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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 1 항 5호 나 목
나. 굴곡부는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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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항 5호 나목
Check(ERPA_6_1_5_나){
KS1 AND IF CS THEN KS2
}
KS1{
}
CS{
}
K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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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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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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