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호
Check(ERPA_16-2_0_2){
IF CS THEN KS
}
CS{
hasObject(MechanicalParkingEquipment,DirectionSwitchingEquipment)=True
OR
//2츠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getSpaceUsage()="MechanicalParking"
}
KS{
getResult(ERPA_6_1_3)=True
OR getResult(ERPA_11_5_2)=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