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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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4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16조의2조 1 항 3호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호

Check(ERPA_16-2_0_3){
       IF CS THEN KS 
}

CS{
   getSpaceUsage()="MechanicalParking"
}


KS{
   Space mySpace{
       isAdjacent(FrontageSpace,Space)=True
   }
   
   isExist(ApproachRoad)=True
   isExist(mySpace)=True
   IF(//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OR "진입로".width>6 m) THEN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ELSE THEN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getResult(ERPA_16-2_0_3_가)=True
   getResult(ERPA_16-2_0_3_나)=True

  END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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