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2015.8.11, 2017.4.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Check(LPUA_77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77_3_1) = TRUE
OR getResult(LPUA_77_3_2) = TRUE
OR getResult(LPUA_77_3_3) = TRUE
OR getResult(LPUA_77_3_4) = TRUE
OR getResult(LPUA_77_3_5) = TRUE
OR getResult(LPUA_77_3_6) = TRUE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