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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 64조 1 항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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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64조 (승강기) 1항
check(BA_64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StoriesCount() >= 6
getGrossFloorArea()>= 2000 m2
}
KS{
isExist(Elevator) = TRUE
getResult(RFB_5)=TRUE
getResult(RFB_6)=TRUE
getResult(REFB_29_1)=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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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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