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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9조 3호 가 목
가.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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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조 (가압송수장치) 2항
Check(NFSC503A_5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PressurizedWaterSupplySystem.supplyType)="PumpType"
}
KS{
getResult(NFSC503A_5_2_3) = TRUE
getResult(NFSC503A_5_2_4) = TRUE
getResult(NFSC503A_5_2_5) = TRUE
getResult(NFSC503A_5_2_6) = TRUE
getResult(NFSC503A_5_2_7)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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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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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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