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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10조 3호 라 목
라.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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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7조 ( 제어반 ) 2호
Check(NFSC503A_7_0_2){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SimpleSprinklerSystem.isDirectCoupledType) = TRUE
}
KS{
getResult(NFSC103_1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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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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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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