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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 8조 2 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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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배관 및 밸브) 2항
Check(NFSC503A_8_2){
IF CS THEN KS1 OR KS2
}
CS{
getResult(NFSC503A_8_2_2) = TRUE
OR getResult(NFSC503A_8_2_3) = TRUE
}
KS1{
getResult(NFSC503A_8_1) = TRUE
}
KS2{
isObjectProperty(Pipe.isSyntheticResinForfirefighting)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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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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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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