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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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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 7조 3 항
③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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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7조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3항
Check(NFSC303_7_3){
IF CS THEN KS
}
CS{
isExternal(AuditoriumPassage)=True
}
KS{
getSpaceIlluminance(AuditoriumPassage,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에서 측정")>0.2 l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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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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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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