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Check(RFB_14_1){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KS {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R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FB_14_1_2) = 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