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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2 항 1호 가 목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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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 1호 가목
Check(EDBA_61_2_1_가){
KS
}
KS{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SASP_2_1_1)=True
}
FloorSlab myFloorSlab{
// getFloorUsage()=myBuilding.usage
}
getObjectArea(myFloorSlab)>2000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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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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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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