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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56조 1 항 3호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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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항 3호
check(EDBA_56_1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REFB_20-2) = TRUE
}
KS{
Floor myFloor{
getObjectUsage(Floor) = "Factory"
}
getTotalFloorArea(myFloor.Space) >= 2000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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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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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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