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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5조 10호 바 목
바. "고효율가스보일러”라 함은 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보일러로서 고효율인증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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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조 (단독경보형감지기)
Check(NFSC201_5){
KS
}
KS{
getResult(NFSC201_5_1) = TRUE
getResult(NFSC201_5_2) = TRUE
getResult(NFSC201_5_4)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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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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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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