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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5조 10호 아 목
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이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난방, 온수, 냉방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설비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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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조 (단독경보형감지기) 2호
Check(NFSC201_5_0_2){
KS
}
KS{
Ceiling myCeiling{
hasSpace(Building.TopFloor.Stair.Space, Ceiling) = TRUE
}
Sensor mySensor{
isObjectProperty(Sensor.isSelfcontainedTypeFireAlarmDevice) = TRUE
}
isInstalled(myCeiling, mySensor)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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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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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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