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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6조 1호 가 목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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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조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2호
Check(NFSC103_6_0_2){
KS
}
KS{
getObjectCount(SprinklerSystem.ProtectionZonme.One.WaterflowIndicato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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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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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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