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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 4조 8호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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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조 (송수구) 8호
Check(NFSC502_4_0_8){
KS
}
KS{
getResult(NFSC502_4_0_8_가)=True
getResult(NFSC502_4_0_8_나)=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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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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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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