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478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 5조 3 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조 (배관) 3항
Check(NFSC502_5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NFSC502_5_3_2)=True
OR getResult(NFSC502_5_3_3)=True
}
KS{
isObejctProperty(Pipe.isSyntheticResinForfirefighting)=True
}
|
Python Code 변환 예정
|
|
Modif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