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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5조 11호 사 목
사.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하며,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라 함은 수용가에서 피크전력의 억제, 전력 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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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조 (보호함) 3호
Check(NFSC504_5_0_3){
KS
}
KS{
isInstalled(IndicatingLamp, EmergencyPowerOutletProtectiveBox, a, Top)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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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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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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