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항
Check(EDLPUA_84_8){
KS
}
KS{
IF getObjectProperty(GreenNaturalArea.UrbanAndGunPlanningFacility.type)="AmusementPark"
THEN getBuildingToLandRatio() <30
getResult(Unimplemented_UPMO)
ELSE IF getObjectProperty(GreenNaturalArea.UrbanAndGunPlanningFacility.type)="Park"
THEN getBuildingToLandRatio() <30
getResult(Unimplemented_UPMO)
END 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