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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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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제 4조 5 항
⑤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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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조 (배관) 5항
Check(NFSC506_4_5){
KS
}
KS{
Pipe myPipe{
isObjectProperty(Pipe.isFeedMains) = TRUE
}
isInstalled(myPipe, CombustionProtectionSystem) = TRUE
getObjectProperty(myPipe.diameter) >= 10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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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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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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