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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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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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31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1
제4조(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0123
20150324
KBimCode
2
2032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1
2
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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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321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2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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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322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2
1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0150123
20150324
KBimCode
5
2032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2
2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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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324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4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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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325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4
3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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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32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4
4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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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327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4
5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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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328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4
6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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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32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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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33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3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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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331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4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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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332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5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5
2033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6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6
20334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7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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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335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7
가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신설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8
2033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8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9
20337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8
가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20
20338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8
나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21
2033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3
③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22
2034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3
1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23
20341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3
2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24
20342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4
④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25
2034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4
2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26
20344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7
⑦ 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6.10, 개정 2015.1.23.>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27
20345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28
2034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1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29
20347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2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30
20348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3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31
2034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4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32
2035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7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33
20351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7
제어반
제7조(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34
20352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7
제어반
2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3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35
2035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
제8조(배관 및 밸브)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36
20362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3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37
2036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3
1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38
20364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3
2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39
20365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3
3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40
2036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4
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41
2036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5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42
2037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6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43
2037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7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44
20374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9
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45
20375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9
1
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46
2037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9
2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47
20377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9
3
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48
20378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0
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49
2037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1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50
2038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1
1
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51
20381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1
2
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52
20382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1
2
가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53
2038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1
2
나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54
20384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2
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55
20385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2
1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56
2038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2
2
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57
20387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2
3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58
20388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3
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59
2038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3
1
1.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60
2039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3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61
20391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3
3
3.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62
20392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5
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63
2039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5
1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64
20394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65
20395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1
1. 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66
2039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1
가
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67
20397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1
나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68
20398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2
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69
2039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3
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70
2040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4
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71
20401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제9조(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72
20402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1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73
2040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3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74
20404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4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에서 102㎜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에서 152㎜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75
20405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6
6.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표)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76
2040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8
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77
20407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9
9.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78
20408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별표1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별표 1] <개정 2015.1.23.>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79
7256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
1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20170726
20170726
KBimCode
80
72567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
1
가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20170726
20170726
KBimCode
81
72568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
1
나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20170726
20170726
KBimCode
82
7256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
1
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0170726
20170726
KBimCode
83
7257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
2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20170726
20170726
KBimCode
84
72571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20170726
20170726
KBimCode
85
72572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2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20170726
20170726
KBimCode
86
72573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2
3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70726
20170726
KBimCode
87
72574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4
1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KBimCode
88
72575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4
2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KBimCode
89
7257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6
1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KBimCode
90
72577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6
2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20170726
20170726
KBimCode
91
1098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허용지내력
제18조(허용지내력) 지반의 허용지내력(許容地耐力)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81109
20181109
신규입력
92
1100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6
바닥틀 및 지붕틀
제26조(바닥틀 및 지붕틀) 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81109
20181109
신규입력
93
1100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9
조적식구조의 설계
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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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101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9
조적식구조의 설계
1
①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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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101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9
조적식구조의 설계
2
②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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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1012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0
기초
제30조(기초)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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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1015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1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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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101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
내력벽의 두께
제32조(내력벽의 두께)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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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102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
내력벽의 두께
2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 │5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20181109
20181109
KBimCode
100
11023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
내력벽의 두께
4
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 ├─────┬──┼──────┼──────┤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
20181109
20181109
KBimCode
101
11024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
내력벽의 두께
5
⑤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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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1025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
내력벽의 두께
6
⑥제5항 단서의 경우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바로 윗층의 벽의 두께에 100밀리미터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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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102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
경계벽 등의 두께
제33조(경계벽 등의 두께)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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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1032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
개구부
제35조(개구부)
20181109
20181109
KBimCode
105
1103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
개구부
4
④조적식구조인 내어민창 또는 내어쌓기창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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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104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7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의 조적식구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에 볼트·꺽쇠 그 밖의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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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104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8
난간 및 난간벽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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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104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0
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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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104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
적용범위
제41조(적용범위)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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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1052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3
내력벽
제43조(내력벽)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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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1062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6
준용규정
제46조(준용규정)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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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064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7
적용범위
제47조(적용범위)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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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1065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7
적용범위
1
①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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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106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8
콘크리트의 배합
제48조(콘크리트의 배합)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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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106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8
콘크리트의 배합
1
①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4주(週) 압축강도는 15메가파스칼(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1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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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106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8
콘크리트의 배합
2
②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에 맞도록 골재 및 시멘트의 배합비와 물 및 시멘트의 배합비를 정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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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107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9
콘크리트의 양생
제49조(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는 시공중 및 시공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까지(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압축강도를 확인하지 아니할 경우 5일간) 콘크리트의 온도가 섭씨 2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의 응고 및 경화가 건조나 진동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20181109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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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004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0
기초
1
제30조(기초)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19
2004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0
기초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20
2004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1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1
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①조적식구조인 건축물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21
2004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1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2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對隣壁)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22
2005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1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3
③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23
2005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
내력벽의 두께
1
제32조(내력벽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24
20053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
내력벽의 두께
3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25
20055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
내력벽의 두께
7
⑦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26
2005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
칸막이벽 등의 두께
1
제33조(칸막이벽 등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27
2005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
칸막이벽 등의 두께
2
②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칸막이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28
2005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
칸막이벽 등의 두께
3
③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29
2005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4
테두리보
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30
2006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
개구부
1
제35조(개구부) ①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140207
20140207
신규입력
131
2006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
개구부
1
1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32
20062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
개구부
1
2
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벽에 상하의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33
20063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
개구부
2
②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치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34
20064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
개구부
3
③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윗 인방(引枋)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35
20065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6
벽의 홈
제36조(벽의 홈) 조적식구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이상인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36
2006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
조적식구조인 담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37
2006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
조적식구조인 담
1
1.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20140207
20140207
KBimCode
138
2006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
조적식구조인 담
2
2. 담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39
2006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
조적식구조인 담
3
3. 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40
2007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
적용범위
1
제41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41
2007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
적용범위
2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42
20072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2
기초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43
20073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3
내력벽
1
제43조(내력벽)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44
20074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3
내력벽
2
②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45
20075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3
내력벽
3
③보강블록구조의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부분에 12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46
2007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3
내력벽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47
2007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4
테두리보
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48
2007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5
보강블록구조의 담
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49
2007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5
보강블록구조의 담
1
1. 담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20140207
20140207
KBimCode
150
2008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5
보강블록구조의 담
2
2. 담의 두께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51
2008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5
보강블록구조의 담
3
3. 담의 내부에는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하고, 담의 끝 및 모서리부분에는 세로로 직경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배치할 것
20140207
20140207
KBimCode
152
20082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7
적용범위
2
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53
20083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
철근을 덮는 두께
제51조(철근을 덮는 두께)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54
20084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
철근을 덮는 두께
1
1.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경우
20140207
20140207
KBimCode
155
20085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
철근을 덮는 두께
1
가
가. 직경 2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 : 60밀리미터 이상
20140207
20140207
KBimCode
156
2008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
철근을 덮는 두께
1
나
나. 직경 16밀리미터 초과 29밀리미터 미만의 철근 : 50밀리미터 이상
20140207
20140207
KBimCode
157
2008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
철근을 덮는 두께
1
다
다. 직경 16밀리미터 이하의 철근 : 40밀리미터 이상
20140207
20140207
KBimCode
158
2008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
철근을 덮는 두께
2
2.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의 경우
20140207
20140207
KBimCode
159
2008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
철근을 덮는 두께
2
가
가. 슬래브, 벽체, 장선 : 20밀리미터 이상
20140207
20140207
KBimCode
160
2009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
철근을 덮는 두께
2
나
나. 보, 기둥 : 40밀리미터 이상
20140207
20140207
KBimCode
161
20093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3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1
1.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는 8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별표 9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62
20094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3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2
2. 최대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장철근의 간격은 단변방향은 20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장변방향은 300밀리미터 이하로 하되, 슬래브의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63
2009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4
내력벽의 구조
1
1.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벽의 최상단에서 4.5미터까지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각 3미터 내려감에 따라 10밀리미터씩의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두께가 120밀리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64
2009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4
내력벽의 구조
2
2. 내력벽의 배근은 9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4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벽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의 두께가 200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벽 양면에 복근으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KBimCode
165
2480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2
2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20170203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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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2481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2
1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20180601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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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2482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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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483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1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69
2483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2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 "건축구조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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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24832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3
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이하 "소규모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20091231
20091231
KBimCode
171
24833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4
④ 연구기관·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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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24834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안전성
제4조(안전성)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73
24835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안전성
1
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74
2483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안전성
2
②구조부재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橫力)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75
2483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안전성
3
③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顚倒)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76
2483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제5조(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77
2483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1
①건축물의 구조부재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剛性)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靭性)의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78
2484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2
②구조부재로서 특히 부식이나 닳아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79
2484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3
③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含水性)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80
24842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4
④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81
24845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8
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82
2484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8
적용범위
1
①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의 산정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83
2484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8
적용범위
2
②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84
2484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제9조(설계하중)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85
2484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86
2485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1
1. 고정하중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87
2485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2
2. 적재하중(활하중)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88
24853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3
3. 적설하중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89
24854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4
4. 풍하중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90
24855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5
5. 지진하중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91
2485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6
6. 토압 및 지하수압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92
2485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7
7. 온도하중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93
2485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8
8. 유체압 및 용기내용물하중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94
2485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9
9.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95
2486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10
10. 그 밖의 하중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96
2486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2
②제1항에 따른 설계하중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97
24862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3
③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하중과 이들의 조합에 따른 영향을 건축물의 실제상태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98
24865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의3
건축물의 규모제한
1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20091231
20091231
KBimCode
199
2486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의3
건축물의 규모제한
2
②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091231
20091231
KBimCode
200
24875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
기초
제19조(기초)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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