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대상 설계품질검토 개발 전체 항목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Total
2,231
records
신규입력
|
Select
ALL
None
#
ID
ID_Law
Law
== 법규 선택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19937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9
3
3.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2
19938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0
⑩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3
19939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0
1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4
19940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0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5
19941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0
3
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6
19942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1
제6조(연결살수설비의 헤드) ①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7
19943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2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8
19944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2
1
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9
19945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2
2
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의 경우은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10
19946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③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11
19947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2
2.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이상으로 한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12
19948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3
3.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3
19949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5
5.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7호에 따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14
19950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6
6.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5
19951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6
가
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6
19952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6
나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17
19953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7
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의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18
19954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8
8. 습식 연결살수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19
19955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8
가
가.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20120820
20120820
KBimCode
20
19956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8
다
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20120820
20120820
KBimCode
21
19957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9
9.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은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22
19958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
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23
19959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
1
1.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24
19960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
2
2.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상호간의 거리는 3.7m 이하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25
19961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제7조(헤드의 설치제외)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26
19962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3
3.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120820
20120820
KBimCode
27
19963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5
5.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120820
20120820
KBimCode
28
72614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1
4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KBimCode
29
20461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KBimCode
30
20462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2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KBimCode
31
20463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4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0106
20150106
KBimCode
32
20464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5
5.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20150106
20150106
KBimCode
33
20465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7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20150106
20150106
KBimCode
34
20466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8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KBimCode
35
20467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8
가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KBimCode
36
20468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8
나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KBimCode
37
20469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1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KBimCode
38
20470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1
1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0150106
20150106
KBimCode
39
20471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1
2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20150106
20150106
KBimCode
40
20472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8>
20150106
20150106
KBimCode
41
20473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1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20150106
20150106
KBimCode
42
20474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1
가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20150106
20150106
KBimCode
43
20475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1
나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20150106
20150106
KBimCode
44
20476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1
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0150106
20150106
KBimCode
45
20477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2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20150106
20150106
KBimCode
46
20478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20150106
20150106
KBimCode
47
20480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3
3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20150106
20150106
KBimCode
48
20481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4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8.18]
20150106
20150106
KBimCode
49
20482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KBimCode
50
20483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50106
20150106
KBimCode
51
20484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가
가. 아파트의 1층 및 2층
20150106
20150106
KBimCode
52
20485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다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20150106
20150106
KBimCode
53
20486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2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50106
20150106
KBimCode
54
20487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2
가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20150106
20150106
KBimCode
55
20489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3
3.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150106
20150106
KBimCode
56
20490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3
가
가.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20150106
20150106
KBimCode
57
20491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3
나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20150106
20150106
KBimCode
58
20492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4
4.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KBimCode
59
20493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5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KBimCode
60
20494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7
7.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개정 2008.12.15>
20150106
20150106
KBimCode
61
20495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KBimCode
62
20496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1
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20150106
20150106
KBimCode
63
20497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2
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20150106
20150106
KBimCode
64
20498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2
나
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20150106
20150106
KBimCode
65
72597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3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20170726
20170726
KBimCode
66
72598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2
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20170726
20170726
KBimCode
67
72599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1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68
72600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1
1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69
72601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1
2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70
72602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2
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8>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71
72603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2
1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72
72604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2
1
가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73
72605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배관
5
2
1
나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74
72606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75
72607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2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76
72608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4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77
72609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5
5.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78
72610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7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79
72611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8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80
72612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8
가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81
72613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8
나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82
20098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1
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83
20099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2
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84
20100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3
③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85
20101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4
④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86
20102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4
1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87
20103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4
2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88
20104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5
⑤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89
20105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6
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90
20106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6
3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91
20107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7
⑦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92
20108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7
1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93
20109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7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94
20110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7
3
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95
20111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8
⑧연소방지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96
20112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5
방수헤드
제5조(방수헤드) 방수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97
20113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5
방수헤드
1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98
20114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5
방수헤드
2
2.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99
20115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5
방수헤드
3
3.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00
20116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6
송수구
제6조(송수구)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101
20117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6
송수구
2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02
20119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6
송수구
6
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03
20120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8
방화벽의 설치기준
제8조(방화벽의 설치기준) 방화벽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104
20122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8
방화벽의 설치기준
2
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05
20123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8
방화벽의 설치기준
3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06
72615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6
송수구
4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KBimCode
107
72616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8
방화벽의 설치기준
1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0170726
20170726
KBimCode
108
20207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08.12.15,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09
20215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2
3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10
20216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3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11
20217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5
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12
20220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6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13
20221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7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14
20222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8
⑧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15
20225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9
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16
20226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1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17
20227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3
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18
20228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3
2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19
20229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3
3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20
20230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3
4
4.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21
20231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2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22
20232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2
1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23
20233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2
2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24
20234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2
3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25
20235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3
③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26
20236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3
1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27
20237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3
2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28
72578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1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20170726
20170726
KBimCode
129
72579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1
가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20170726
20170726
KBimCode
130
72580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1
나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20170726
20170726
KBimCode
131
72581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1
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0170726
20170726
KBimCode
132
72582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2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20170726
20170726
KBimCode
133
72583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20170726
20170726
KBimCode
134
72584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2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20170726
20170726
KBimCode
135
72585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5
1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KBimCode
136
72586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5
2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KBimCode
137
72587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8
1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KBimCode
138
72588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8
2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20170726
20170726
KBimCode
139
19964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140
19965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1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141
19966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1
1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0120820
20120820
KBimCode
142
19967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1
2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0120820
20120820
KBimCode
143
19968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1
3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20120820
20120820
KBimCode
144
19969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2
②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145
19970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146
19971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1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47
19972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1
가
가. 복도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48
19974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1
다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149
19975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50
19976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가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151
19978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다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0820
20120820
KBimCode
152
19979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3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53
19980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3
가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54
19981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3
나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55
19982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7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1
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156
19983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7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2
②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157
19984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7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3
③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158
19985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유도표지 설치기준
1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159
19986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유도표지 설치기준
1
1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60
19987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유도표지 설치기준
1
2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20120820
20120820
KBimCode
161
19988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유도표지 설치기준
2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162
19989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②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163
19990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1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64
19991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2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65
19992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3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66
19993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7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67
72621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1
나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KBimCode
168
72622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나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KBimCode
169
20409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70
20410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1
1. 불꽃감지기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71
20411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2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72
20412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3
3. 분포형감지기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73
20413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4
4. 복합형감지기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74
20414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5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75
20415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6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76
20416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7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77
20417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8
8. 축적방식의 감지기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78
20418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2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79
20419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2
1
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개정 2008.12.15>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80
20420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2
2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81
20421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2
3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82
20422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2
4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83
20423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84
20424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85
20425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2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86
20426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5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87
20427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6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88
20428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89
20429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가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90
20430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나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91
20431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다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92
20432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라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93
20433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마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94
20434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바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95
20435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8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96
20436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8
가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97
20437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8
나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98
20438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9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199
20439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9
가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30611
20130712
신규입력
200
20440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9
나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130611
20130712
KBimCode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