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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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규 선택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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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441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0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KBimCode
2
20442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0
가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0130611
20130712
KBimCode
3
20443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0
나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0130611
20130712
KBimCode
4
20444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0
마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KBimCode
5
20445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1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KBimCode
6
20446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2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KBimCode
7
20447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2
라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20130611
20130712
KBimCode
8
20448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3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KBimCode
9
20449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3
라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KBimCode
10
20450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5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KBimCode
11
20451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5
다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KBimCode
12
20452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0130611
20130712
KBimCode
13
20453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4
1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30611
20130712
KBimCode
14
20454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4
2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30611
20130712
KBimCode
15
20455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20130611
20130712
KBimCode
16
20456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1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0130611
20130712
KBimCode
17
20457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5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130611
20130712
KBimCode
18
20458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6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20130611
20130712
KBimCode
19
20459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8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20130611
20130712
KBimCode
20
20460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6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0611
20130712
KBimCode
21
72589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4
1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22
72590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4
2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23
72591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5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24
72592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5
1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25
72593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5
5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26
72594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5
6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27
72595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5
8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28
72596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6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29
60277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8
便宜施設의 設置基準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20100118
20100319
신규입력
30
60278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8
便宜施設의 設置基準
1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0118
20100319
KBimCode
31
60279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8
便宜施設의 設置基準
2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細部基準"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2010.1.18>
20100118
20100319
신규입력
32
549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
대상시설
5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20160119
20160812
신규입력
33
20028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
대상시설
6
6. 통신시설
20120523
20120824
KBimCode
34
20029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
대상시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20523
20120824
KBimCode
35
20030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
대상시설
1
1. 공원
20120523
20120824
KBimCode
36
20031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
대상시설
2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0120523
20120824
KBimCode
37
20032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
대상시설
3
3. 공동주택
20120523
20120824
KBimCode
38
20033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7
대상시설
4
4. 통신시설
20120523
20120824
KBimCode
39
19994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1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6.8., 2005.12.30.>
20120904
20120904
KBimCode
40
19995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20120904
20120904
KBimCode
41
19996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상시설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20130323
20130323
KBimCode
42
19997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편의시설의 종류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130323
20130323
KBimCode
43
19998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20130323
20130323
KBimCode
44
19999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20130323
20130323
KBimCode
45
3597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20181218
20181218
신규입력
46
3598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가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20181218
20181218
신규입력
47
3599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나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20181218
20181218
신규입력
48
20006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0140318
20140919
KBimCode
49
20007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20140318
20140919
KBimCode
50
20008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20140318
20140919
KBimCode
51
60835
1814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0180814
20181025
신규입력
52
60836
1814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20180814
20181025
KBimCode
53
60837
1814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180814
20181025
신규입력
54
60838
1814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1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0180814
20181025
신규입력
55
60839
1814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20180814
20181025
신규입력
56
60840
1814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3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20180814
20181025
신규입력
57
60914
1814
주차장법
6
駐車場設備基準등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등)
20090107
20090107
신규입력
58
60915
1814
주차장법
6
駐車場設備基準등
1
①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3.12.31, 2008.2.29, 2008.3.28>
20090107
20090107
KBimCode
59
60916
1814
주차장법
6
駐車場設備基準등
2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는 제외한다)·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7>
20090107
20090107
신규입력
60
60917
1814
주차장법
6
駐車場設備基準등
3
③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3.12.31, 2009.1.7>
20090107
20090107
신규입력
61
60931
1814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0090107
20090107
KBimCode
62
60933
1814
주차장법
19
附設駐車場의 設置
1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20090107
20090107
KBimCode
63
1215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1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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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215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2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65
1215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1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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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215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가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20180321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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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215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나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68
1215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다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20180321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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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215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라
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0180321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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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215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4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71
1216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5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72
1216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5
가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73
1216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5
나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74
1216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5
다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75
1216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5
라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76
1216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6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77
1231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6.4.12>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78
1231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80321
20180322
KBimCode
79
1231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20180321
20180322
KBimCode
80
1231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4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81
1231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4
가
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82
1232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4
나
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83
1232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84
1232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4.12>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85
1235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10
1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86
1236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가
가.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87
1236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나
나.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88
1236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다
다.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89
2014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8
가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0130323
20130323
KBimCode
90
2014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8
나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20130323
20130323
KBimCode
91
2014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7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20130323
20130323
KBimCode
92
2014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8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KBimCode
93
6102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11
다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20100217
20100217
신규입력
94
6108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20101029
20101029
신규입력
95
6108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1029
20101029
KBimCode
96
6108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1029
20101029
KBimCode
97
6108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0101029
20101029
신규입력
98
6108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2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029
20101029
신규입력
99
6108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029
20101029
신규입력
100
6109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4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029
20101029
신규입력
101
6109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4
가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20101029
20101029
신규입력
102
6109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4
나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0101029
20101029
신규입력
103
6109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5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102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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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6109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6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102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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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6109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7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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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6109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8
8.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KBimCode
107
6109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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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6109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102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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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6112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1
라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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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6112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2
가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2010102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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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6112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2
나
나.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20101029
20101029
KBimCode
112
6116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20101029
20101029
KBimCode
113
6116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1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0101029
20101029
KBimCode
114
6116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2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010102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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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6119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2010102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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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6120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1
1.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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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6120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2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20101029
20101029
KBimCode
118
6120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4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85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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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6120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5
5.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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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6120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6
6.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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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6120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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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6120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8
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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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6120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9
9.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0102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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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6120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2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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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6121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3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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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6130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20120702
20120702
KBimCode
127
6130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1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평행주차 │3.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0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 └───────┴──────┘
20120702
20120702
KBimCode
128
6131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2>
20120702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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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6136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9
가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20130125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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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6136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9
나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20130125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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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6136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9
다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20130125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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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6137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4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0130125
20130125
KBimCode
133
6138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2의2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20130125
20130125
KBimCode
134
6139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3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30125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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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139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20130125
20130125
KBimCode
136
6140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5>
20130125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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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6140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3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15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30125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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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6144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2
다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20161230
20161230
신규입력
139
6144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2
라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20161230
20161230
신규입력
140
6151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1
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 ├───────────┼──────┼──────┤ │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20180321
20190301
KBimCode
141
6151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1
2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2.0미터 이상│3.6미터 이상│ ├────────┼──────┼──────┤ │일반형 │2.5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확장형 │2.6미터 이상│5.2미터 이상│ ├────────┼──────┼──────┤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20180321
20190301
KBimCode
142
6160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20090630
20090630
신규입력
143
6160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9.5, 1996.6.29, 2000.7.29, 2004.7.1, 2008.2.22, 2008.3.14, 2009.6.30>
20090630
20090630
KBimCode
144
6160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1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신규입력
145
6161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2
2. 노외주차장의 출구부근의 구조는 당해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ㆍ우측 각 60도의 범위안에서 당해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신규입력
146
6161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3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KBimCode
147
6161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3
가
가. 주차부분의 장ㆍ단변중 1변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KBimCode
148
6161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3
나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 | | 차 로 의 너비 | | 주 차 형 식 +------------------------+-----------------------+ | | 출입구가 2개 이상인 | 출입구가 1개인 경우 | | | 경우 | | +-------------------+------------------------+-----------------------+ | 평행주차 | 3.3 | 5.0 | | 직각주차 | 6.0 | 6.0 | | 60도 대향주차 | 4.5 | 5.5 | | 45도 대향주차 | 3.5 | 5.0 | | 교차주차 | 3.5 | 5.0 | +-------------------+------------------------+-----------------------+
20090630
20090630
KBimCode
149
6161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4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KBimCode
150
6161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5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90630
20090630
KBimCode
151
6161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5
가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KBimCode
152
6161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5
나
나. 굴곡부는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KBimCode
153
6161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5
다
다.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측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90630
20090630
KBimCode
154
6161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5
라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곡선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0630
20090630
KBimCode
155
6162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5
마
마.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신규입력
156
6162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5
바
바. 주차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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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6162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6
6. 노외주차장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KBimCode
158
6162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7
7. 노외주차장의 내부공간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전후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20090630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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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6162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8
8.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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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6162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9
9.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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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6162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10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KBimCode
162
6163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11
11.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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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6163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11
가
가. 차로(경사로는 제외한다)에서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마주치는 벽체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할 것 (1) 두께 20센티미터 이상 및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2)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3)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20090630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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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6163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11
나
나. 주차구획에서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마주치는 벽체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할 것 (1) 두께 12센티미터 이상 및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2) 「도로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울타리 (3) 2톤 차량이 시속 15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20090630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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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6163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12
12.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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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6163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13
13.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총주차단위구획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수는 제외한다)의 2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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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6163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2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0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7.1>
20090630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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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6163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3
③삭제 <1996.6.29>
20090630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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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6163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4
④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2.9.5, 1996.6.29, 2009.6.30>
20090630
20090630
KBimCode
170
6164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4
1
1. 관리사무소ㆍ휴게소 및 공중변소
20090630
20090630
KBimCode
171
6164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4
2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20090630
20090630
KBimCode
172
6164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4
3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20090630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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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164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4
4
4.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20090630
20090630
KBimCode
174
6164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5
⑤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6.6.29, 2004.7.1>
20090630
20090630
KBimCode
175
6164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6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내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4.7.1>
20090630
20090630
KBimCode
176
7193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2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20180321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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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7193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3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178
7193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4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20180321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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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7193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5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180321
20180322
KBimCode
180
7194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6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181
7194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KBimCode
182
7194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80321
20180322
KBimCode
183
7194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20180321
20180322
KBimCode
184
7194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20180321
20180322
KBimCode
185
7194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20180321
20180322
KBimCode
186
7262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나 1)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20130323
20130323
KBimCode
187
7262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나 2)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20130323
20130323
KBimCode
188
20003
4946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20140324
20140324
KBimCode
189
61908
4946
주차장법 시행령
4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제4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20090707
20090708
KBimCode
190
6191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①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4.2.9, 2005.7.27, 2008.7.31, 2009.7.7>
20090707
20090708
KBimCode
191
61916
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6
6.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20090707
20090708
KBimCode
192
6234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제15조(승강기등)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193
6234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1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20130323
20130323
KBimCode
194
6234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2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130323
20130323
KBimCode
195
6235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3
1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0130323
20130323
KBimCode
196
6235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3
2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20130323
20130323
KBimCode
197
6235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3
3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20130323
20130323
KBimCode
198
6235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3
4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20130323
20130323
KBimCode
199
6235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4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20130323
20130323
KBimCode
200
6281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3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2016.12.30>
20161230
201701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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