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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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5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20161230  201701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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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0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   지하층의 활용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6, 2008.10.29, 2009.10.19, 2013.6.17, 2017.10.17>  20171017  2017101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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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63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5      ⑤ 감리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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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1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개정 2013.9.3>  20130124  20130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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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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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가  가. 배출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20130124  20130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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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사  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20130124  20130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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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5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아  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20130124  20130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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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6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   배출구에 따른 배출        제15조(배출구에 따른 배출)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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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   배출구에 따른 배출    1    1. 배출구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20130124  20130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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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8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   배출구에 따른 배출    1  다  다.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가목 내지 사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20130124  20130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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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9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   배출구에 따른 배출    2    2. 개폐기의 개구면적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20130124  20130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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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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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3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30124  20130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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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3  자  자.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 가목 및 아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20130124  20130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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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8   급기풍도        제18조(급기풍도) 급기풍도(이하 "풍도"라 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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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4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8   급기풍도    1    1.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20130124  20130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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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5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   급기송풍기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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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6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   급기송풍기    2    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9.3>  20130124  20130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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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   급기송풍기    6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0130124  20130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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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8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50120  2016012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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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1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7, 2016.1.19>  20181016  20191017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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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3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6>  20181016  20191017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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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7      ⑦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81016  20191017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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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2020.6.9>  20200609  20201210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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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1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200609  20201210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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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2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20200609  20201210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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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2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0200609  20201210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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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2  나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20200609  20201210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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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3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200609  20201210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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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3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200609  20201210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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