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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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규 선택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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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282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5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20161230
20170101
KBimCode
2
6290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
지하층의 활용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6, 2008.10.29, 2009.10.19, 2013.6.17, 2017.10.17>
20171017
20171017
KBimCode
3
65563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5
⑤ 감리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KBimCode
4
20011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1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개정 2013.9.3>
20130124
20130903
KBimCode
5
20012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KBimCode
6
20013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가
가. 배출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20130124
20130903
KBimCode
7
20014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사
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20130124
20130903
KBimCode
8
20015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아
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20130124
20130903
KBimCode
9
20016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
배출구에 따른 배출
제15조(배출구에 따른 배출)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KBimCode
10
20017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
배출구에 따른 배출
1
1. 배출구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20130124
20130903
KBimCode
11
20018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
배출구에 따른 배출
1
다
다.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가목 내지 사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20130124
20130903
KBimCode
12
20019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
배출구에 따른 배출
2
2. 개폐기의 개구면적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20130124
20130903
KBimCode
13
20020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KBimCode
14
20021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3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30124
20130903
KBimCode
15
20022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3
자
자.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 가목 및 아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20130124
20130903
KBimCode
16
20023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8
급기풍도
제18조(급기풍도) 급기풍도(이하 "풍도"라 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KBimCode
17
20024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8
급기풍도
1
1.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20130124
20130903
KBimCode
18
20025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
급기송풍기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30124
20130903
KBimCode
19
20026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
급기송풍기
2
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9.3>
20130124
20130903
KBimCode
20
20027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
급기송풍기
6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0130124
20130903
KBimCode
21
6828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50120
20160121
신규입력
22
6839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1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7, 2016.1.19>
20181016
20191017
신규입력
23
6839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3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6>
20181016
20191017
신규입력
24
6840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7
⑦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81016
20191017
신규입력
25
7369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2020.6.9>
20200609
20201210
신규입력
26
7369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1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200609
20201210
신규입력
27
7369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2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20200609
20201210
신규입력
28
7369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2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0200609
20201210
신규입력
29
7369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2
나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20200609
20201210
신규입력
30
7369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3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200609
20201210
신규입력
31
7369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3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200609
20201210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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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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