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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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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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87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
기초
1
①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서 직접 부담하되, 기초밑면의 지반에 작용하는 압력이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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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87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
기초
2
②말뚝기초는 말뚝의 부재력이 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 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3
2488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4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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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88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4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1
①목재로 된 구조부재인 압축재의 단면적은 4,5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KBimCode
5
24882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4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2
②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1231
20091231
KBimCode
6
24883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5
가새
제25조(가새)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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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4884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5
가새
1
①인장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 90밀리미터 이상인 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91231
20091231
KBimCode
8
24885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5
가새
2
②압축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35밀리미터 이상이고 골조기둥의 3분의 1쪽에 해당하는 두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91231
20091231
KBimCode
9
2488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5
가새
3
③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보 그 밖의 구조부재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KBimCode
10
2489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8
적용범위
제28조(적용범위)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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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4892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8
적용범위
1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20091231
20091231
KBimCode
12
24893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8
적용범위
2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5조·제36조·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91231
20091231
KBimCode
13
24894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8
적용범위
3
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칸막이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KBimCode
14
2489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2
보의 구조
제52조(보의 구조) 구조부재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肋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KBimCode
15
2489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3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KBimCode
16
2490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4
내력벽의 구조
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KBimCode
17
1111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1
1.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71204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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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111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2
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20171204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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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111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20
1111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3
가
가.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20171204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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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111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3
나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22
1111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23
1112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4
가
가.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24
1112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4
나
나.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25
1112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4
다
다. 영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26
1112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4
라
라.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27
1112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5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28
1112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5
가
가.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29
1112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5
나
나. 영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30
1112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5
다
다. 영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31
1112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6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32
1112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6
가
가. 영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33
1113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6
나
나.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34
1113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6
다
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35
1113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6
라
라.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36
1114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1
1. 삭제 <1996.2.9>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37
1115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마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38
1115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사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39
1115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아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40
1117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3
3. 삭제 <1999.5.11>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41
1118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4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42
1121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1
1. 제1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43
1121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2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44
1121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3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45
1122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4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46
1122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5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47
1122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6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48
1122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7
7.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49
1122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1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50
1122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2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51
1122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3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52
1122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4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53
1123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6
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54
1123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7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55
1123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8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56
1123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9
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57
1937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31230
20140101
KBimCode
58
1937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2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0131230
20140101
KBimCode
59
1937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3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20131230
20140101
KBimCode
60
1937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20131230
20140101
KBimCode
61
1937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가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20131230
20140101
KBimCode
62
1938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나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31230
20140101
KBimCode
63
1938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20131230
20140101
KBimCode
64
1938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라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20131230
20140101
KBimCode
65
1938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바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1230
20140101
KBimCode
66
1938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3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20131230
20140101
KBimCode
67
1938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3
가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20131230
20140101
KBimCode
68
1938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3
나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20131230
20140101
KBimCode
69
1938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131230
20140101
KBimCode
70
1938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1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0131230
20140101
KBimCode
71
1938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2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1230
20140101
KBimCode
72
1939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5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20131230
20140101
KBimCode
73
1939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6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20131230
20140101
KBimCode
74
1939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7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20131230
20140101
KBimCode
75
1939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2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31230
20140101
KBimCode
76
1940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5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20131230
20140101
KBimCode
77
2491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
승강기의 구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20101105
20101105
KBimCode
78
2494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조의2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01105
20101105
KBimCode
79
2496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제17조의2(차수설비)
20120430
20120430
신규입력
80
2496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430
20120430
KBimCode
81
2496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0120430
20120430
KBimCode
82
2496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
2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20120430
20120430
KBimCode
83
2496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2
1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0120430
20120430
신규입력
84
2499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
1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0120430
20120430
KBimCode
85
2500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20130323
20130323
KBimCode
86
2500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87
2500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2
2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88
2502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5.11, 2006.2.13, 2008.3.14, 2013.3.23, 2013.9.2>
20130902
20130902
신규입력
89
2507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2015.7.9>
20150709
20150709
KBimCode
90
2509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
온돌의 설치기준
제12조(온돌의 설치기준)
20150709
20150709
신규입력
91
2509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
온돌의 설치기준
1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150709
20150709
신규입력
92
2509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
온돌의 설치기준
2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2015.7.9>
20150709
20150709
신규입력
93
2511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제20조 (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90624
20090624
신규입력
94
2511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20091231
20091231
KBimCode
95
2511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96
2512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1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97
2512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1
1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98
2512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1
2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99
2512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2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00
2512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3
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01
2512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④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와 같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02
2512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1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03
2512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2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04
2512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3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05
2512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4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06
2513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5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07
2513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6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할 것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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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513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제14조(배연설비)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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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513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1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091231
20091231
KBimCode
110
2513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1
1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0091231
20091231
KBimCode
111
2513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1
2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1231
20091231
KBimCode
112
2513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1
3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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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513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1
4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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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513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1
5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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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513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2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91231
20091231
KBimCode
116
2514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2
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0091231
20091231
KBimCode
117
2514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2
2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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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514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2
3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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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514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2
4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20091231
20091231
KBimCode
120
2514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2
5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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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514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2
6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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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514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2
7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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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514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9.12.31>
20091231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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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517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3
③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8.31>
20091231
20091231
KBimCode
125
7309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5.11, 2006.2.13, 2008.3.14, 2013.3.23, 2013.9.2, 2020.4.9>
20200409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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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7309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1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9.2, 2013.12.27, 2020.4.9>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27
7309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1
1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28
7309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1
2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29
7309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2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5, 2015.7.9>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30
7310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9>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31
7310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⑤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2010.11.5, 2020.4.9>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32
7310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1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33
7310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2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34
7310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3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35
7310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4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출 것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36
7310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4
가
가.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37
7310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4
나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38
7310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4
다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39
7310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5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40
7311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6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41
7311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등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42
7311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등
3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9>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43
7311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1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2017.12.4, 2020.4.9>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44
7311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1
1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45
7311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2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46
7311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47
7311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48
7311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2
2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49
7262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50
7262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1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51
7262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1
1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52
7262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1
2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53
7263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54
7263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55
7263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3
1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56
7263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3
2
2.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57
7263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58
7263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1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59
7263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1
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60
7263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1
2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61
7263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1
3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62
7263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1
4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63
7264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2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64
7264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2
1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65
7264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2
2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66
7264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2
3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67
7264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2
4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68
7264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2
5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69
7264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3
③ 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70
7264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4
적용예외
제4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71
7264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4
적용예외
1
1.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에 근거하여 설계됨으로써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72
7264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4
적용예외
2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73
7265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4
적용예외
3
3.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74
7265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4
적용예외
4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75
7265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4
적용예외
5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개별 동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76
7265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4
적용예외
6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77
7265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4
적용예외
7
7.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칙 제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이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78
7265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79
7265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
1. "의무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80
7265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10. 기계설비부문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81
7265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가
가. "위험률”이라 함은 냉(난)방기간 동안 또는 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분포중에서 가장 높은(낮은) 온도쪽으로부터 총시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온도를 제외시키는 비율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82
7265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나
나. "효율”이라 함은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83
7266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다
다. "열원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84
7266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라
라. "대수분할운전”이라 함은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조합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85
7266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마
마. "비례제어운전”이라 함은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하여 최적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86
7266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바
바. "고효율가스보일러”라 함은 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보일러로서 고효율인증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87
7266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사
사. "고효율원심식냉동기”라 함은 원심식냉동기 중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88
7266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아
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이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난방, 온수, 냉방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설비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89
7266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자
자.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90
7266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차
차.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이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엔탈피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91
7266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카
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92
7266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11. 전기설비부문
20171228
20180901
KBimCode
193
7267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가
가. "고효율변압기”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94
7267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가
거.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이라 함은 창문 개방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해당 실의 냉난방 공급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95
7267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나
나. "역률개선용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콘덴서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96
7267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다
다. "전압강하”라 함은 인입전압(또는 변압기 2차전압)과 부하측전압과의 차를 말하며 저항이나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강하하는 전압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97
7267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라
라.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기타 조명기기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98
7267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마
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99
7267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바
바.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200
7267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사
사.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하며,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라 함은 수용가에서 피크전력의 억제, 전력 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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