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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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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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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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267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아
아. "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2
7267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자
자. "변압기 대수제어”라 함은 변압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필요한 운전대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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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268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차
차. "대기전력 저감형 도어폰”이라 함은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간의 호출 및 통화를 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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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268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카
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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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268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타
타. "자동절전멀티탭”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자동절전멀티탭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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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268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파
파. "홈게이트웨이”라 함은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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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268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하
하. "일괄소등스위치”라 함은 층 및 구역 단위 또는 세대 단위로 설치되어 층별 또는 세대 내의 조명등(센서등 및 비상등 제외 가능)을 일괄적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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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268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2
12.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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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268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2
가
가. "신·재생에너지”라 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0
7268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3
13. "공공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1
7268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2
2. "권장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2
7268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3
3.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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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269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4
4. "녹색건축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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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269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5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이하 "고효율인증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이하 "고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5
7269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6
6. "완화기준”이라 함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정하는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6
7269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7
7.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7
7269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8
8. "본인증”이라 함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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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269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9. 건축부문
20171228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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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269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가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20
7269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거
거. "투광부"라 함은 창, 문면적의 50% 이상이 투과체로 구성된 문, 유리블럭, 플라스틱패널 등과 같이 투과재료로 구성되며, 외기에 접하여 채광이 가능한 부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21
7269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나
나.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22
7269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너
너. "태양열취득률(shgc)"이라 함은 입사된 태양열에 대하여 실내로 유입된 태양열취득의 비율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23
7270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다
다.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24
7270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더
더.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25
7270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라
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26
7270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러
러. "일사조절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27
7270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마
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28
7270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바
바.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29
7270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사
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30
7270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아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31
7270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자
자. "기밀성 창”, "기밀성 문”이라 함은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인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32
7270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차
차.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 말하며, 외단열 설치비율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비율을 말한다. 단,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
20171228
20180901
KBimCode
33
7271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카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20171228
20180901
KBimCode
34
7271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타
타. "야간단열장치”라 함은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k/w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35
7271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파
파. "평균 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 평균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36
7271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하
하. 별표1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은 유리와 창틀(또는 문틀)을 포함한 평균 열관류율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37
7271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38
7271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1. 단열조치 일반사항
20171228
20180901
KBimCode
39
7271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40
7271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1)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0171228
20180901
KBimCode
41
7271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2)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20171228
20180901
KBimCode
42
7271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3)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20171228
20180901
KBimCode
43
7272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4)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20171228
20180901
KBimCode
44
7272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5)
5)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0171228
20180901
KBimCode
45
7272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나
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46
7272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다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47
7272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다 1)
1) 이 기준 별표3의 지역별·부위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단열재의 등급 분류는 별표2에 따름) 적합한 것으로 본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48
7272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다 2)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20171228
20180901
KBimCode
49
7272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다 3)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20171228
20180901
KBimCode
50
7272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다 4)
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51
7272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다 5)
5) 열관류율 또는 열관류저항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3자리로 맺음을 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
20171228
20180901
KBimCode
52
7272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라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53
7273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마
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1에 따른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54
7273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바
바.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55
7273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2
2.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제출대상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56
7273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3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20171228
20180901
KBimCode
57
7273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3
가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20171228
20180901
KBimCode
58
7273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20171228
20180901
KBimCode
59
7273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가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60
7273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나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61
7273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나 1)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0171228
20180901
KBimCode
62
7273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나 2)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20171228
20180901
KBimCode
63
7274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나 3)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20171228
20180901
KBimCode
64
7274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나 4)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20171228
20180901
KBimCode
65
7274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다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66
7274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라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67
7274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라 1)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0171228
20180901
KBimCode
68
7274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라 2)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20171228
20180901
KBimCode
69
7274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라 3)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20171228
20180901
KBimCode
70
7274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라 4)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20171228
20180901
KBimCode
71
7274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마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72
7274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바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9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73
7275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5
5. 공공기관이 다음 각목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법제14조의2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74
7275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5
가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75
7275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5
나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0171228
20180901
KBimCode
76
7275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77
7275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1
1. 배치계획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78
7275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1
가
가.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79
7275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1
나
나. 공동주택은 인동간격을 넓게 하여 저층부의 일사 수열량을 증대시킨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80
7275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2
2. 평면계획
20171228
20180901
KBimCode
81
7275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2
가
가. 거실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82
7275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2
나
나.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83
7276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2
다
다. 실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계획을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84
7276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3. 단열계획
20171228
20180901
KBimCode
85
7276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가
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86
7276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나
나. 외벽 부위는 제5조제9호차목에 따른 외단열로 시공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87
7276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다
다.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88
7276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라
라. 건물의 창 및 문은 가능한 작게 설계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 거실의 창 및 문의 면적은 최소화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89
7276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마
마. 발코니 확장을 하는 공동주택이나 창 및 문의 면적이 큰 건물에는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low-e) 복층창이나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을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90
7276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바
바. 야간 시간에도 난방을 해야 하는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에는 창으로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셔터 등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단열장치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91
7276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사
사.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난방부하를 저감 할 수 있도록 일사조절장치, 태양열투과율, 창면적비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차양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바람, 눈, 고드름 등의 낙하 및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주변 건축물에 빛반사에 의한 피해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92
7276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아
아. 건물 옥상에는 조경을 하여 최상층 지붕의 열저항을 높이고, 옥상면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차단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킨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93
7277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4
4. 기밀계획
20171228
20180901
KBimCode
94
7277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4
가
가.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거실 부위에는 기밀성 창 및 문을 사용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95
7277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4
나
나.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96
7277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5. 자연채광계획
20171228
20180901
KBimCode
97
7277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가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98
7277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나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99
7277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다
다. 수영장에는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는 수영장 바닥면적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00
7277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라
라. 창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5조제9호러목에 따른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01
7277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6
6. 환기계획
20171228
20180901
KBimCode
102
7277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6
가
가.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03
7278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6
나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04
7278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제8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05
7278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1
1. 설계용 외기조건
20171228
20180901
KBimCode
106
7278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1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율 2.5%(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또는 1%(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 분포를 사용할 경우)로 하거나 별표7에서 정한 외기온·습도를 사용한다. 별표7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상기 위험율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유사한 기후조건을 갖는 지역의 값을 사용한다. 다만, 지역난방공급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용량계
20171228
20180901
KBimCode
107
7278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2. 열원 및 반송설비
20171228
20180901
KBimCode
108
7278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가
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09
7278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나
나. 펌프는 한국산업규격(ks b 6318, 7501, 7505등)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10
7278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다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11
7278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3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12
7278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제9조(기계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13
7279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1
1.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20171228
20180901
KBimCode
114
7279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1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난방의 경우 20℃, 냉방의 경우 28℃를 기준으로 하되(목욕장 및 수영장은 제외) 각 건축물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따라 별표8에서 제시된 범위를 참고하여 설비의 용량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15
7279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2. 열원설비
20171228
20180901
KBimCode
116
7279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가
가. 열원설비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17
7279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나
나. 난방기기, 냉방기기,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18
7279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다
다. 난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19
7279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라
라. 냉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20
7279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마
마.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21
7279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바
바. 냉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22
7279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3
3. 공조설비
20171228
20180901
KBimCode
123
7280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3
가
가.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24
7280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3
나
나. 공기조화기 팬은 부하변동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하도록 가변익축류방식, 흡입베인제어방식,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25
7280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4
4. 반송설비
20171228
20180901
KBimCode
126
7280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4
가
가. 난방 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을 채택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27
7280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4
나
나. 급수용 펌프 또는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28
7280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4
다
다. 열원설비 및 공조용의 송풍기, 펌프는 효율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29
7280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5
5. 환기 및 제어설비
20171228
20180901
KBimCode
130
7280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5
가
가. 청정실 등 특수 용도의 공간 외에는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외기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31
7280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5
나
나. 환기시 열회수가 가능한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32
7280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5
다
다.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off)제어 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33
7281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6
6. 위생설비 등
20171228
20180901
KBimCode
134
7281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6
가
가.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55℃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여 사용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35
7281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6
나
나.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36
7281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제10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37
7281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1
1. 수변전설비
20171228
20180901
KBimCode
138
7281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1
가
가. 변압기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1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39
7281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2
2. 간선 및 동력설비
20171228
20180901
KBimCode
140
7281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2
가
가.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제5조제11호나목에 따른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41
7281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2
나
나.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라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42
7281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3. 조명설비
20171228
20180901
KBimCode
143
7282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가
가.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채택할 때에는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44
7282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나
나.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45
7282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다
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46
7282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라
라.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47
7282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마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48
7282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4
4.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49
7282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4
가
가.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50
7282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4
나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1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51
7282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제11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52
7282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1. 수변전설비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53
7283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가
가. 변전설비는 부하의 특성, 수용율, 장래의 부하증가에 따른 여유율, 운전조건, 배전방식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54
7283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나
나. 부하특성, 부하종류, 계절부하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의 운전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55
7283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다
다.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56
7283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라
라.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제11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57
7283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마
마.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58
7283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바
바. 건축물의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59
7283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2
2. 동력설비
20171228
20180901
KBimCode
160
7283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2
가
가. 승강기 구동용전동기의 제어방식은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으로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61
7283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2
나
나.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 다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소방설비용 전동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62
7283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3
3. 조명설비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63
7284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3
가
가. 옥외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 charge lamp)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64
7284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3
나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65
7284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3
다
다.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66
7284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3
라
라. 조명기기 중 백열전구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20171228
20180901
신규입력
167
7284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3
마
마.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명설계에 의한 전력에너지를 절약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68
7284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4. 제어설비
20171228
20180901
KBimCode
169
7284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가
가.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70
7284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나
나. 팬코일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원의 방위별, 실의 용도별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71
7284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다
다. 수변전설비는 종합감시제어 및 기록이 가능한 자동제어설비를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72
7284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라
라.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73
7285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마
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74
7285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5
5.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서 소비하는 대기전력을 저감하기 위해 도어폰, 홈게이트웨이 등은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사용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75
7285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2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76
7285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3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제13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구분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자료를 제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20171228
20180901
KBimCode
177
7285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4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의 판정
제14조(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의 판정)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은 전 항목 채택 시 적합한 것으로 본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78
7285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5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1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79
7285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5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2
② 에너지성능지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80
7285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6
완화기준
제16조(완화기준) 영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완화기준은 별표9에 따르며,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81
7285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7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1
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82
7285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7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1
1
1. 용적률 적용방법
20171228
20180901
KBimCode
183
7286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7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1
1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완화기준]
20171228
20180901
KBimCode
184
7286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7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1
2
2. 조경면적 적용방법
20171228
20180901
KBimCode
185
7286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7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1
2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조경면적」× [1 - 완화기준]
20171228
20180901
KBimCode
186
7286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7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1
3
3.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20171228
20180901
KBimCode
187
7286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7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1
3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1 + 완화기준]
20171228
20180901
KBimCode
188
7286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7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2
② 완화기준은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89
7286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8
완화기준의 신청 등
1
제18조(완화기준의 신청 등) ①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90
7286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8
완화기준의 신청 등
2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도 허가변경을 통하여 완화기준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91
7286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8
완화기준의 신청 등
3
③ 신청인의 자격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로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92
7286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8
완화기준의 신청 등
4
④ 완화기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93
7287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9
인증의 취득
1
제19조(인증의 취득) ① 신청인이 인증에 의해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94
7287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9
인증의 취득
2
②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본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증의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95
7287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
이행여부 확인
1
제20조(이행여부 확인) ① 인증취득을 통해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본인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96
7287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
이행여부 확인
2
② 이행여부 확인결과 건축주가 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완화적용을 받기 이전의 해당 기준에 맞게 건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97
7287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1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물 에너지
20171228
20180901
KBimCode
198
7287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2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방법
제22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방법)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은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등으로 평가하며, 별표10의 평가기준과 같이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199
7287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3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1
제23조(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비주 거와 주거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 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200
7287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3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2
②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공동주택의 주거용도는 하나의 단지로 작성)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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