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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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7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3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3      ③ 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성능 등의 판정 방법에 있어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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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7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3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4      ④ 기숙사, 오피스텔은 별표1 및 별표3의 공동주택 외의 단열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성능지표 작성 시, 기본배점에서 비주거를 적용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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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8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4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1      제24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①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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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8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4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2      ② 작성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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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8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5   에너지 소요량 평가 세부기준 등        제25조(에너지 소요량 평가 세부기준 등) 이 기준 제21조의 에너지 소요량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준용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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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8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제26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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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8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1    1.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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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8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2    2.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별 검토현황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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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8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3    3.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관련 통계자료 활용 및 분석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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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8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4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작성·운영 등 검토기준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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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8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5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검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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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8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7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제27조(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분의 항목 추가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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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8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1      제28조(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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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8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1  1    1.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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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8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1  2    2. 제로에너지빌딩 인정 등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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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8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1  3    3. 제로에너지빌딩 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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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8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1  4    4. 제로에너지빌딩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 기술개발, 연구 등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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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8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1  5    5.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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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8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하여금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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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9   재검토기한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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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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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0   연간 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기준        연간 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기준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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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단열재의 등급 분류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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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1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단열재의 두께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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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창 및 문의 단열성능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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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3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5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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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6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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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7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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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8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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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7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   완화기준        완화기준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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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서식1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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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9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서식2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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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1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서식3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20171228  20180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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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10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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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2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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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2  가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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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2  나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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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2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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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2  라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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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3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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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3  나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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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3  다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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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5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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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5  나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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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5  다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46
1129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8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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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8  가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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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8  나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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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9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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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9  가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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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9  나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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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회전문의 설치기준    2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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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회전문의 설치기준    2  가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54
1137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회전문의 설치기준    2  나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55
1137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회전문의 설치기준    3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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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회전문의 설치기준    4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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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회전문의 설치기준    5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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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회전문의 설치기준    6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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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등의 구조  3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81018  2018101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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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등의 구조  4      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20181018  2018101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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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2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 이상 높게 할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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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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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1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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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2      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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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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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6   방화문의 구조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5.4.6>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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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6   방화문의 구조    1    1. 갑종방화문: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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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6   방화문의 구조    1  가  가.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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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6   방화문의 구조    1  나  나.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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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6   방화문의 구조    2    2. 을종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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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라  라. 삭제 <2018.10.18>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72
1153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바  바. 삭제 <2018.10.18>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73
1153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사  사. 삭제 <2014.3.5>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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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자  자. 삭제 <2014.3.5>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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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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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가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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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나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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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다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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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라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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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조의2   침수 방지시설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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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조의2   침수 방지시설    1    1. 차수판(遮水板)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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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조의2   침수 방지시설    2    2. 역류방지 밸브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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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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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1    1. 피난안전구역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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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1  가  가. 출입구 상부 벽 또는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피난안전구역" 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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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1  나  나.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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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2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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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2  가  가.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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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2  나  나.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경우 가목에 따른 표시판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을 적을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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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3    3. 대피공간: 출입문에 해당 공간이 화재 등의 경우 대피장소이므로 물건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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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1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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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1  나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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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1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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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1  라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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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1  마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96
1941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4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97
1941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4  나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98
1941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4  다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99
1941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6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100
1942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6  나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20140305  20140305  KBimCode
101
1942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6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102
1942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7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103
1942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7  나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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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7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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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7  라  라. 철골조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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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1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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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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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1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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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2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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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3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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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회전문의 설치기준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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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회전문의 설치기준    1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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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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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1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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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2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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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3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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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4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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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5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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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1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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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3    3. 금속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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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4    4. 금속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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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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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가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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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나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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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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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마  마.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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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아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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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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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가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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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나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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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다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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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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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가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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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나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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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1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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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2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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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1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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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2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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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3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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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4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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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5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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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6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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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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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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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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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가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47
2519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나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48
2519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다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149
2519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라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50
2519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마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51
2519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바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52
2519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사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53
2519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2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20100407  20100407  KBimCode
154
2519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2  가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55
2520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2  나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56
2520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2  다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57
2520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2  라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58
2520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0100407  20100407  KBimCode
159
2520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나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60
2520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다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61
2520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라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162
2520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마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63
2520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바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64
2521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사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65
2521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아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66
2521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차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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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카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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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3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7>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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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4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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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1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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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2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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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3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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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4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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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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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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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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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3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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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4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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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5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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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6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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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6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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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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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  1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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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  3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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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  4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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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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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1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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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2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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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3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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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1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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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2  가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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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3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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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3  가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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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3  나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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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3  다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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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3  라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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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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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1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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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2    2. 상층·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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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3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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