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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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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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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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25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4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2
2525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5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3
2525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6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4
2525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5
2526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1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00407
20100407
KBimCode
6
2526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1
1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7
2526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1
2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8
2526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1
3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9
2526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1
4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0
2526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20100407
20100407
KBimCode
11
2526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1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2
2526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2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3
2526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3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4
2526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4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5
2527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5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6
2527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6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17
2527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3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00407
20100407
KBimCode
18
2527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19
2527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4
1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20
2527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4
2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21
2527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4
3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22
2527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5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00407
20100407
KBimCode
23
2527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5
1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24
2527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5
2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25
2528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5
3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26
2528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6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27
2528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28
2528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1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0100407
20100407
KBimCode
29
2528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2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20100407
20100407
KBimCode
30
2528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3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20100407
20100407
KBimCode
31
2529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32
2529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1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33
2529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2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34
2529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
거실의 반자높이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35
2529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
거실의 반자높이
1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36
2529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
거실의 반자높이
2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20100407
20100407
KBimCode
37
2529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38
2529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2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39
2529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40
2530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제18조(거실등의 방습)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41
2530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1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42
2530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00407
20100407
KBimCode
43
2530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0100407
20100407
KBimCode
44
2530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45
2530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제19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46
2530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1
①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47
2530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1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48
2531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2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49
2531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3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50
2531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5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51
2531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00407
20100407
KBimCode
52
2531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
방화벽의 구조
제21조(방화벽의 구조)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53
2531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
방화벽의 구조
1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00407
20100407
KBimCode
54
2531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
방화벽의 구조
1
1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55
2531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
방화벽의 구조
1
2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56
2531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
방화벽의 구조
1
3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57
2532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
방화벽의 구조
2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58
2532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59
2532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1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60
2532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2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61
2532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3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62
2532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4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63
2533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제25조(지하층의 구조)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64
2533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1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407
20100407
KBimCode
65
2533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1의2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66
2533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2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67
2534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3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68
2534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4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69
2534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00407
20100407
KBimCode
70
2534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1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71
2534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2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72
2534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3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73
2534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4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74
2534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5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75
2534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6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00407
20100407
신규입력
76
2534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7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20100407
20100407
KBimCode
77
2535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1
①「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20101230
20101230
KBimCode
78
2536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20101230
20101230
신규입력
79
2536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20101230
20101230
신규입력
80
2536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1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20101230
20101230
KBimCode
81
2536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20101230
20101230
KBimCode
82
2536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0101230
20101230
KBimCode
83
2536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2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20101230
20101230
KBimCode
84
2537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01230
20101230
KBimCode
85
2537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4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20101230
20101230
KBimCode
86
2537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20101230
20101230
신규입력
87
2537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1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20101230
20101230
신규입력
88
2537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2
2. 심재
20101230
20101230
KBimCode
89
2537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2
가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20101230
20101230
KBimCode
90
2538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2
나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20101230
20101230
KBimCode
91
2538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2
다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20101230
20101230
KBimCode
92
2538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20101230
20101230
KBimCode
93
2539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20120106
20120317
신규입력
94
2539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1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20106
20120317
KBimCode
95
2540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7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20120106
20120317
KBimCode
96
2540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8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20120106
20120317
KBimCode
97
2541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9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20120106
20120317
KBimCode
98
2541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6.3, 2003.1.6, 2005.7.22, 2010.4.7, 2012.1.6>
20120106
20120317
KBimCode
99
2542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가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0120106
20120317
KBimCode
100
2543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자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20106
20120317
KBimCode
101
2544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
①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10.4.7, 2012.1.6>
20120106
20120317
KBimCode
102
2544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
2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20106
20120317
KBimCode
103
2544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2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20120106
20120317
KBimCode
104
2544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20120106
20120317
KBimCode
105
2545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1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20120106
20120317
KBimCode
106
2545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2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20120106
20120317
KBimCode
107
2545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3
3. 출입구·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0120106
20120317
KBimCode
108
2545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4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20106
20120317
KBimCode
109
2545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5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20120106
20120317
KBimCode
110
2545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6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20120106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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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545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7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20120106
20120317
KBimCode
112
2546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2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20120106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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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550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7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20120106
20120317
KBimCode
114
2550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7
1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0120106
20120317
KBimCode
115
2550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7
2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20120106
20120317
KBimCode
116
2550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8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20120106
20120317
KBimCode
117
2550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1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20120106
20120317
KBimCode
118
2552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20120106
20120317
KBimCode
119
2553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2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20106
20120317
KBimCode
120
2553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20106
20120317
KBimCode
121
2553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내수재료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료"라 함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질재료·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3.3.23>
20130323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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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553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20130323
20130323
KBimCode
123
2554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2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20130323
20130323
KBimCode
124
2554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20130323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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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555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2
나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126
2556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4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127
2556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4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20130323
20130323
KBimCode
128
25572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30323
20130323
KBimCode
129
2557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4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130
25585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5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2.1.6, 2013.3.23>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131
2558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1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20130323
20130323
KBimCode
132
2558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20130323
20130323
KBimCode
133
2558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20130323
20130323
KBimCode
134
2559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KBimCode
135
2560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10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20170726
20170726
신규입력
136
2561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 ├───────────────┼────────────┼──────┤ │유치원ㆍ초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중학교ㆍ고등학교 │ │ │ ├───────────────┼────────────┼──────┤ │공동주택ㆍ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1.2미터 이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복도 1.8미터 이상) │ │ └───────────────┴────────────┴──────┘
20170726
20170726
KBimCode
137
2561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70726
20170726
KBimCode
138
2562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조의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제20조의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090701
20090701
KBimCode
139
71916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1
가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81018
20181018
KBimCode
140
7191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3
가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141
7191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4
가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81018
20181018
KBimCode
142
71919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5
가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0181018
20181018
신규입력
143
7192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6
가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0181018
20181018
KBimCode
144
7192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7
가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0181018
20181018
KBimCode
145
7262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표)
표
20140305
20140305
KBimCode
146
4909
1823
건축법
47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0190423
20191024
신규입력
147
4946
1823
건축법
57
대지의 분할 제한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20190423
20191024
신규입력
148
4947
1823
건축법
57
대지의 분할 제한
1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20190423
20191024
신규입력
149
4948
1823
건축법
57
대지의 분할 제한
2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20190423
20191024
신규입력
150
4949
1823
건축법
57
대지의 분할 제한
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190423
20191024
신규입력
151
4981
1823
건축법
64
승강기
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190423
20191024
신규입력
152
5397
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3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4.17>
20190423
20191024
신규입력
153
19771
1823
건축법
47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0716
20140117
KBimCode
154
19772
1823
건축법
47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30716
20140117
KBimCode
155
19784
1823
건축법
55
건축물의 건폐율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30716
20140117
KBimCode
156
19785
1823
건축법
56
건축물의 용적률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30716
20140117
KBimCode
157
26066
1823
건축법
48
구조내력 등
1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20110916
20120317
KBimCode
158
26067
1823
건축법
48
구조내력 등
2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20110916
20120317
KBimCode
159
26070
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20110916
20120317
신규입력
160
26527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161
26530
1823
건축법
50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162
26531
1823
건축법
50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KBimCode
163
26532
1823
건축법
50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164
26534
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1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165
26535
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2
②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166
26536
1823
건축법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167
26538
1823
건축법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KBimCode
168
26539
1823
건축법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3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KBimCode
169
26543
1823
건축법
53
지하층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KBimCode
170
26546
1823
건축법
64
승강기
1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KBimCode
171
26547
1823
건축법
64
승강기
2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KBimCode
172
26789
1823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30716
20140117
KBimCode
173
27010
1823
건축법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40114
20140114
KBimCode
174
27881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20180417
20181018
KBimCode
175
27883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80417
20181018
KBimCode
176
27956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190423
20191024
KBimCode
177
27958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4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20190423
20191024
신규입력
178
27959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20190423
20191024
신규입력
179
28545
1823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20091229
20101230
신규입력
180
28546
1823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1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091229
20101230
KBimCode
181
28547
1823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091229
20101230
KBimCode
182
71412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
1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0190423
20191024
신규입력
183
71413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
2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20190423
20191024
신규입력
184
7814
2118
건축법 시행령
88
제88조 삭제 <1995.12.30>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185
8426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1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186
8427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2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187
8428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3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188
8429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4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189
8430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5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190
8431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6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191
8432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7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192
8433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8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193
8434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9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194
8443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195
19636
2118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40429
20140429
KBimCode
196
19637
2118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40429
20140429
KBimCode
197
19640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40429
20140429
KBimCode
198
19643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4
4. 위락시설
20140429
20140429
KBimCode
199
19644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5
5. 장례식장
20140429
20140429
KBimCode
200
19713
2118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1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40429
20140429
KBimCode
◁pre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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