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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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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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14
2118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20140429
20140429
KBimCode
2
19715
2118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0140429
20140429
KBimCode
3
19718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2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KBimCode
4
19719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KBimCode
5
19720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4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KBimCode
6
19722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1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0140429
20140429
KBimCode
7
19724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3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0140429
20140429
KBimCode
8
19725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4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40429
20140429
KBimCode
9
19726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5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40429
20140429
KBimCode
10
19738
2118
건축법 시행령
58
방화지구의 건축물
1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0140429
20140429
KBimCode
11
19739
2118
건축법 시행령
58
방화지구의 건축물
2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20140429
20140429
KBimCode
12
19756
2118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0140429
20140429
KBimCode
13
19757
2118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2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20140429
20140429
KBimCode
14
19758
2118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3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20140429
20140429
KBimCode
15
19759
2118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4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0140429
20140429
KBimCode
16
19760
2118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20140429
20140429
KBimCode
17
29477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1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0100218
20100218
KBimCode
18
29478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2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20100218
20100218
KBimCode
19
29525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7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00218
20100218
신규입력
20
29526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7
1
1.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20100218
20100218
신규입력
21
29527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7
2
2.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20100218
20100218
신규입력
22
29528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7
3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00218
20100218
신규입력
23
2976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4
4. 제1항제10호의 경우
20101213
20101213
신규입력
24
2976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4
나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20101213
20101213
신규입력
25
29771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1
1
1. 공장
20101213
20101213
신규입력
26
29772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1
2
2. 창고
20101213
20101213
신규입력
27
29923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0101213
20101213
KBimCode
28
29927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5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01213
20101213
KBimCode
29
29929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7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01213
20101213
KBimCode
30
30376
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3
1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0111230
20120317
KBimCode
31
30377
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3
2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20111230
20120317
KBimCode
32
30403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11230
20120317
KBimCode
33
30930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8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0121212
20121212
신규입력
34
30931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8
나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20121212
20121212
신규입력
35
3093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20121212
20121212
신규입력
36
3093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나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20121212
20121212
신규입력
37
3095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5
5. 제1항제11호의 경우
20121212
20121212
신규입력
38
3095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5
나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20121212
20121212
신규입력
39
31558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20130323
20130323
KBimCode
40
31587
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4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130323
20130323
KBimCode
41
31607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3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20130323
20130323
KBimCode
42
31644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3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30323
20130323
KBimCode
43
31646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가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20130323
20130323
KBimCode
44
31647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나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20130323
20130323
KBimCode
45
31648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다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쓸 것
20130323
20130323
KBimCode
46
31655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나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47
32206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5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0140324
20140324
KBimCode
48
32211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10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20140324
20140324
KBimCode
49
32540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6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20141014
20141014
신규입력
50
32739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8
⑧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10.14>
20141014
20141014
신규입력
51
32805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1
3
3. 삭제 <2014.11.11>
20141111
20141111
신규입력
52
33160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20150922
20150922
KBimCode
53
33161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가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20150922
20150922
KBimCode
54
33163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다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0150922
20150922
KBimCode
55
33165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5.9.22>
20150922
20150922
신규입력
56
33188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6
1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0150922
20150922
신규입력
57
33194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50922
20150922
신규입력
58
33195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가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50922
20150922
KBimCode
59
33196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나
나. 문화 및 집회시설
20150922
20150922
KBimCode
60
33197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다
다. 종교시설
20150922
20150922
KBimCode
61
33198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라
라. 판매시설
20150922
20150922
KBimCode
62
33199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마
마. 운수시설
20150922
20150922
KBimCode
63
33200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바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KBimCode
64
33201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사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20150922
20150922
KBimCode
65
33202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아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KBimCode
66
33203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자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20150922
20150922
KBimCode
67
33204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차
차. 운동시설
20150922
20150922
KBimCode
68
33205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카
카. 업무시설
20150922
20150922
KBimCode
69
33206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타
타. 숙박시설
20150922
20150922
KBimCode
70
33207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파
파. 위락시설
20150922
20150922
KBimCode
71
33208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하
하. 관광휴게시설
20150922
20150922
KBimCode
72
33210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50922
20150922
신규입력
73
33211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2
가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20150922
20150922
신규입력
74
33212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2
나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0150922
20150922
신규입력
75
33214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4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150922
20150922
신규입력
76
33216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2015.9.22>
20150922
20150922
KBimCode
77
33217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1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KBimCode
78
33221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5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20150922
20150922
KBimCode
79
33230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1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20150922
20150922
KBimCode
80
33231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1의2
1의2. 공동주택
20150922
20150922
신규입력
81
33232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50922
20150922
KBimCode
82
33241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2015.9.22>
20150922
20150922
KBimCode
83
33243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가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50922
20150922
KBimCode
84
33245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2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50922
20150922
KBimCode
85
33251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4
4. 건축협정구역
20150922
20150922
신규입력
86
3329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0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20151228
20151229
신규입력
87
33317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6
6. 제1항제12호의 경우
20151228
20151229
신규입력
88
3331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6
나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20151228
20151229
신규입력
89
33400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7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20160119
20160119
신규입력
90
33401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③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60119
20160119
신규입력
91
33402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1
1.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20160119
20160119
신규입력
92
33403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2
2.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20160119
20160119
신규입력
93
33460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4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0160119
20160119
신규입력
94
33729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2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20160517
20160517
신규입력
95
3391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나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20160719
20160720
신규입력
96
3392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2
1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20160719
20160720
신규입력
97
33994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3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20160719
20160720
신규입력
98
3414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가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20160811
20160812
신규입력
99
3414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20160811
20160812
신규입력
100
34203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6.8.11>
20160811
20160812
KBimCode
101
34205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2
2.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20160811
20160812
KBimCode
102
34351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20170203
20170204
신규입력
103
34353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다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20170203
20170204
신규입력
104
34605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017.2.3>
20170203
20170204
KBimCode
105
34608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나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20170203
20170204
KBimCode
106
34664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거
거. 장례시설
20170203
20170204
KBimCode
107
34679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2017.2.3>
20170203
20170204
KBimCode
108
34689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6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70203
20170204
KBimCode
109
35199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5
4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80904
20190305
신규입력
110
35202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6
2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20180904
20190305
신규입력
111
35203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6
3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20180904
20190305
신규입력
112
3550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제6조 (적용의 완화)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13
3552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가
가. 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14
35528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1
1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15
35542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제8조 (건축허가)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16
35549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4
4. 숙박시설
20080729
20090204
KBimCode
117
35855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4
④ 삭제 <1995.12.30>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18
35857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6
⑥ 삭제 <1999.4.30>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19
35870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1
7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0080729
20090204
KBimCode
120
35895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4
1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0080729
20090204
KBimCode
121
35896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4
2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20080729
20090204
KBimCode
122
35898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4
4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23
35900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6
⑥ 삭제 <1995.12.30>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24
35901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25
35906
2118
건축법 시행령
48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26
35917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27
35937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28
35939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1
1. 상업지역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29
35945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1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30
35946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2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31
35949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5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32
36195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33
3624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34
36243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2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35
3624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7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36
3624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8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37
3625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1
가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38
36253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1
나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39
3625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2. 제1항제6호의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40
3625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나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41
36257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다
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42
3625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3
3. 제1항제8호의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43
36260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3
나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44
36261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45
36262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46
36264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2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47
36265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3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48
36266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49
36267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50
36268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2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51
36269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3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52
36270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53
36271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5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54
36281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KBimCode
155
36283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56
36284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3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57
36569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58
36574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3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421
20090421
KBimCode
159
36575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421
20090421
KBimCode
160
36576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5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421
20090421
KBimCode
161
36578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1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KBimCode
162
36579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1
1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0090421
20090421
KBimCode
163
36580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1
2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20090421
20090421
KBimCode
164
36581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2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KBimCode
165
36582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3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KBimCode
166
36586
2118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67
36587
2118
건축법 시행령
37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68
36588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제38조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69
36589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70
36590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71
36591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1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72
36592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2
2. 종교시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73
36593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3
3. 판매시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74
36594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4
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0090421
20090421
KBimCode
175
36596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6
6.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76
36598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8
8. 장례식장
20090421
20090421
KBimCode
177
36599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9
9.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20090421
20090421
KBimCode
178
36600
2118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2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79
36601
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80
36602
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1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81
36603
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2
②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82
36605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41조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83
36606
2118
건축법 시행령
44
피난 규정의 적용례
제44조 (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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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36607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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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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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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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9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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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1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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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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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2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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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3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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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4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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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5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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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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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6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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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7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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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3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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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4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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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1
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4
3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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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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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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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1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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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7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2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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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200
36630
2118
건축법 시행령
48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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