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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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Jo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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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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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631
2118
건축법 시행령
48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2
36632
2118
건축법 시행령
50
거실반자의 설치
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3
36633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20090421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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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6634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5
36635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6
36636
2118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제52조 (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7
36637
2118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제53조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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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6638
2118
건축법 시행령
54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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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6639
2118
건축법 시행령
55
창문 등의 차면시설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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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6642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1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0421
20090421
KBimCode
11
36643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0421
20090421
KBimCode
12
36644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3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3
36645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4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0421
20090421
KBimCode
14
36647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5
36648
2118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6
36649
2118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1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7
36650
2118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8
36651
2118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3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19
36652
2118
건축법 시행령
58
방화지구의 건축물
제58조 (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20
36656
2118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21
36659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2
36661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2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3
36663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방화벽이어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KBimCode
24
36664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4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5
36665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6
36668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3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7
36669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4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8
36671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6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9
36699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30
36700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1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31
36701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2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32
36702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3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33
36704
2118
건축법 시행령
89
승용 승강기의 설치
제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34
36705
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35
36706
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36
36707
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1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0090421
20090421
KBimCode
37
36708
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2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20090421
20090421
KBimCode
38
36709
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2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39
36710
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3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40
36872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7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20090421
20090421
KBimCode
41
36937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6.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
20090630
20090701
신규입력
42
36940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9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20090630
20090701
신규입력
43
37042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090630
20090701
KBimCode
44
37047
2118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5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090630
20090701
KBimCode
45
3712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09.7.16>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46
37131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3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47
3713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4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기준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48
37133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5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49
3713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50
37140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51
37157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1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52
37352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1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53
37353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54
37354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1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716
20090716
KBimCode
55
37355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2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716
20090716
KBimCode
56
37359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3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57
37360
2118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4
④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58
37368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5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59
37373
2118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3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옥상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60
37375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61
37378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3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090716
20090716
KBimCode
62
37379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63
37380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1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0090716
20090716
KBimCode
64
37381
2118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2
2.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20090716
20090716
KBimCode
65
37385
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3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66
37386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제61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67
37401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6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68
37423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4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69
37424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4
1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70
37425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4
2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71
37426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5
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7.16>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72
37427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6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73
3745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74
37648
2118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20091214
20091214
신규입력
75
7161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3
가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76
71617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4
가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77
7161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5
가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78
7161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6
가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79
71620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2
② 삭제 <2006.5.8>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80
71621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1
1. 공동주택
20190312
20190314
KBimCode
81
71622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5
5. 위락시설
20190312
20190314
KBimCode
82
71631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2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KBimCode
83
71632
2118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3
3. 종교시설
20190312
20190314
KBimCode
84
71633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2
② 삭제 <2006.5.8>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85
71634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
1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0190312
20190314
KBimCode
86
71635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
2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20190312
20190314
KBimCode
87
7318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017.5.2, 2017.6.27, 2018.9.4, 2019.10.22>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88
73184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89
7318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
가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0
7318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
나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1
7318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2
73188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가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3
73189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나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94
73190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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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3191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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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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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가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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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319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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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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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라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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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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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마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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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7319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바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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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319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자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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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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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차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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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3199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파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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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3200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4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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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3201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4
나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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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73202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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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320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가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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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3204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나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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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320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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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320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라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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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320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6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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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3208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7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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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73209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8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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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3210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9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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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73211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0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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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3212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2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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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7321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4.21>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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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73214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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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7321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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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7321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나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21
7321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다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22
73218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2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20200421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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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73219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4
④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4.21>
20200421
20201022
신규입력
124
7326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0.8.17,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4.29, 2014.10.14, 2015.12.28, 2016.7.19, 2016.8.11, 2017.2.3, 2020.5.12>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25
73265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2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26
7326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3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27
73267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5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28
7326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29
7326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30
73270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다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31
73271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7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32
7327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9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33
73273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0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34
7327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가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35
73275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2
1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36
7327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7.6, 2010.12.13,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10.14, 2016.8.11>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37
73277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38
7327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1
가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39
7327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1
나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40
73280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2. 제1항제6호의 경우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41
73281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가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42
7328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다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143
409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20110804
20110804
신규입력
144
4090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가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KBimCode
145
4090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KBimCode
146
4091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다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KBimCode
147
4091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라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KBimCode
148
4091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가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KBimCode
149
4091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KBimCode
150
4091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다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KBimCode
151
4091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3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KBimCode
152
4091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0110804
20110804
KBimCode
153
4091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2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0110804
20110804
KBimCode
154
4092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3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20110804
20110804
KBimCode
155
4092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4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0110804
20110804
KBimCode
156
4092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20110804
20110804
KBimCode
157
4092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20110804
20110804
KBimCode
158
4092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1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10804
20110804
신규입력
159
4092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2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10804
20110804
신규입력
160
4100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4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20110916
20110916
신규입력
161
4103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1
1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0120201
20120802
신규입력
162
4104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1
2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0120201
20120802
신규입력
163
4272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6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20131230
20140701
신규입력
164
4297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4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70418
20180419
신규입력
165
4297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5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20170418
20180419
신규입력
166
4300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20170418
20180419
KBimCode
167
4301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2015.8.11, 2017.4.18>
20170418
20180419
KBimCode
168
4302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1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0170418
20180419
KBimCode
169
4302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2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20170418
20180419
KBimCode
170
4302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70418
20180419
신규입력
171
4302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4
3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20170418
20180419
신규입력
172
4303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5
⑤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170418
20180419
신규입력
173
4311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3
3. 농림지역
20080328
20090101
신규입력
174
4311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080328
20090101
신규입력
175
4312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20080328
20090101
신규입력
176
434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77
4349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78
4349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가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79
4349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나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0
4349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다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1
4349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라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2
4349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2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3
4350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2
가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4
4350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2
나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5
4350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2
다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6
435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2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7
4350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8
4350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1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9
4350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2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90
4351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3
3.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91
4351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4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92
4351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5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206
20090206
KBimCode
193
4351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6
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94
4351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7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95
4351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8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20090206
20090206
KBimCode
196
4351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9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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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197
4351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10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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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198
4351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2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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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199
4352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3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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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200
4374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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