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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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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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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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375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KBimCode
2
4375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1. 도시지역
20090206
20090206
KBimCode
3
4375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가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KBimCode
4
4375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KBimCode
5
4375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다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KBimCode
6
4375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라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KBimCode
7
4375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2. 관리지역
20090206
20090206
KBimCode
8
4375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가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KBimCode
9
4375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KBimCode
10
4375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다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KBimCode
11
4376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3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KBimCode
12
4376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0090206
20090206
KBimCode
13
4376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2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KBimCode
14
4376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3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KBimCode
15
4376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4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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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376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5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7
4378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18
4378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1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090206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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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378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2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20
437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3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21
720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1. 도시지역
20180221
20190222
KBimCode
22
7200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2. 관리지역
20180221
20190222
KBimCode
23
1451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2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20190319
20190620
KBimCode
24
1451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2
가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25
1451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2
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26
145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1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27
145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2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28
145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3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29
145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30
145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5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31
145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6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32
145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7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33
145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7
가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34
1453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7
나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35
1453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7
다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36
145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37
145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2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38
145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3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39
145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9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0319
20190620
신규입력
40
1978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20140429
20140429
KBimCode
41
448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3
1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0110309
20110309
신규입력
42
4486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3
2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0110309
20110309
신규입력
43
448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6
1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0110309
20110309
신규입력
44
4487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9
2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10309
20110309
신규입력
45
455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46
455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47
455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48
455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49
455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50
455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51
4553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1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52
4553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2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53
455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4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54
455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5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55
455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6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56
455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7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57
455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8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58
455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20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59
4554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60
4554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61
455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3
1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62
4598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63
4599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3
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64
4600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6
2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65
4600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66
4600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1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67
4600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가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68
4600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나
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69
4600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8
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70
4601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9
⑨제1항제1호나목(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항제1호 및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2011.7.1, 2012.4.10>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71
4601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72
4601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20120410
20120415
KBimCode
73
4601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20120410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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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4601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3
③ 삭제 <2007.4.19>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75
4601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
④ 삭제 <2007.4.19>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76
462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2.4.10>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77
469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6
⑥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78
4693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6
3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79
4765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80
476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6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81
4766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7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82
4766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8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83
476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9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84
4766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0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85
4767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3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86
4767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9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87
4768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3
2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시행일:2014.7.15] 제71조제1항제6호, 제71조제1항제7호, 제71조제1항제8호, 제71조제1항제9호, 제71조제1항제10호, 제71조제1항제13호, 제71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88
4773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40114
20140117
KBimCode
89
483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2
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90
4836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2
나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91
483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2
다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92
4836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2
라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93
4836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2
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94
4837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7
1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95
483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8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96
4838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1
⑩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6.30>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97
4838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1
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98
4838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1
2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99
4838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1
3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100
4838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2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20180209
20180209
신규입력
101
4838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2
1
1.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0180209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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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4838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2
2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20180209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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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4838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3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20180209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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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4847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1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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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4847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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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4848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3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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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4848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4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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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4848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5
5.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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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4869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1.3.9, 2012.1.6, 2012.4.10, 2019.3.19>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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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4869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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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4869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가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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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4869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나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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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4869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다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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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4869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2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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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4869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3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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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4870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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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4870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
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319
KBimCode
118
4870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5
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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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4871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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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4871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다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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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4871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9
1
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0190319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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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488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0090707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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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488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090707
20090707
KBimCode
124
488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25
488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26
488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27
488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28
4884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29
488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6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30
4884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7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31
4884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8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32
4885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9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33
488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0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34
4885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1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35
4885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2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36
4885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3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37
4885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4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38
4885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5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39
4885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6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40
4885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41
4885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8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42
4886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9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43
488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2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44
4886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KBimCode
145
488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090707
20090707
신규입력
146
4887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090707
20090707
KBimCode
147
4887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⑤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25, 2009.7.7>
20090707
20090707
신규입력
148
4887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⑥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9.7.7>
20090707
20090707
신규입력
149
488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090707
20090707
신규입력
150
4888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20090707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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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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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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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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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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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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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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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6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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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7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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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8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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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9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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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0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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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1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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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2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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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3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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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4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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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5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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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6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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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7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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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8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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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9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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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20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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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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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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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3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5.9.8, 200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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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4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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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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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5
⑤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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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6
⑥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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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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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6
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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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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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6
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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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7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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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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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7
2
2. 삭제 <2005.1.15>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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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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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8
⑧법 제7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라 함은 창고를 말한다. <신설 2006.3.23>
20090707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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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4891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9
⑨ 삭제 <2009.7.7>
20090707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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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4936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090805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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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7205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90319
20190620
KBimCode
186
7205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3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KBimCode
187
7205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4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KBimCode
188
7205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KBimCode
189
7206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KBimCode
190
720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1
가
가. 삭제 <2014.1.14>
20190319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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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7206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1
나
나. 삭제 <2014.1.14>
20190319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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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720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5
가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0190319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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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7206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5
나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20190319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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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7206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5
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0190319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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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720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
3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KBimCode
196
7206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
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KBimCode
197
7206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8
1
1. 상업지역
20190319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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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7206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8
2
2. 삭제 <2005.1.15>
20190319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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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7342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0200526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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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7342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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