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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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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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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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342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2.11>
20200526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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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34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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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342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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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342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⑥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2012.4.10, 2014.1.14, 2014.10.15, 2015.7.6, 2016.2.11, 2016.5.17, 2019.8.6, 2019.12.31, 2020.5.26>
20200526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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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34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1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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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34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5
나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20200526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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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34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6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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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34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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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34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9.16, 2012.4.10, 2015.12.15,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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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34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0200526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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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34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3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20200526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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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34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9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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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845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1
가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20190402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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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845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1
나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0190402
20190703
신규입력
15
1845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3
가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20190402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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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845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4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20190402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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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45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4
가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20190402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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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45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4
나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20190402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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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846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5
가
가. 지상 1층
20190402
20190703
신규입력
20
1846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5
나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20190402
20190703
신규입력
21
1988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1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31230
20140101
KBimCode
22
1988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2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20131230
20140101
KBimCode
23
1988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3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31230
20140101
KBimCode
24
1988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3
나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20131230
20140101
KBimCode
25
1989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5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1230
20140101
KBimCode
26
1989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6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0131230
20140101
KBimCode
27
1989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20131230
20140101
KBimCode
28
1989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2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20131230
20140101
KBimCode
29
19894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3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20131230
20140101
KBimCode
30
1989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4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20131230
20140101
KBimCode
31
1989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5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20131230
20140101
KBimCode
32
5078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제2조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090806
20090807
KBimCode
33
20188
31198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2
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20820
20120820
신규입력
34
20189
31198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5
⑤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신규입력
35
20190
31198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5
1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신규입력
36
20191
31198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5
2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신규입력
37
20192
31198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
단독경보형감지기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신규입력
38
20193
31198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
단독경보형감지기
1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신규입력
39
20194
31198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
단독경보형감지기
2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신규입력
40
20195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1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0903
20130104
신규입력
41
20196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1
2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
20130903
20130104
신규입력
42
20197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1
3
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20130903
20130104
신규입력
43
20198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1
3
라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0130903
20130104
신규입력
44
20199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5
⑤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0903
20130104
신규입력
45
20200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5
2
2.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20130903
20130104
신규입력
46
20201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5
3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20130903
20130104
신규입력
47
20202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5
3
가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20130903
20130104
신규입력
48
20203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5
3
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20130903
20130104
신규입력
49
20204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
보호함
제5조(보호함)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0903
20130104
신규입력
50
20205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
보호함
1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20130903
20130104
신규입력
51
20206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
보호함
3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20130903
20130104
신규입력
52
6745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20110804
20120205
신규입력
53
6745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4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신규입력
54
6745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5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신규입력
55
6745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0110804
20120205
신규입력
56
6746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KBimCode
57
6746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1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0110804
20120205
KBimCode
58
6746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2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20110804
20120205
KBimCode
59
6746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신규입력
60
6747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10804
20120205
신규입력
61
6748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신규입력
62
6748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KBimCode
63
6748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1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0110804
20120205
신규입력
64
6748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2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20110804
20120205
신규입력
65
6748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3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20110804
20120205
신규입력
66
6748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4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0110804
20120205
KBimCode
67
69655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20120914
20120914
KBimCode
68
69667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20120914
20120914
KBimCode
69
6791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2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7>
20140107
20140708
신규입력
70
6792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6
⑥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20140107
20140708
신규입력
71
6792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3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40107
20140708
신규입력
72
6792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20140107
20140708
신규입력
73
6792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0107
20140708
신규입력
74
6793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3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0107
20140708
신규입력
75
6793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40107
20140708
신규입력
76
6793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1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40107
20140708
신규입력
77
6793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1
가
가. 소화기구
20140107
20140708
신규입력
78
6794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1
나
나. 비상경보설비
20140107
20140708
신규입력
79
6794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1
다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20140107
20140708
신규입력
80
6794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1
라
라. 피난설비
20140107
20140708
신규입력
81
6794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2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20140107
20140708
신규입력
82
6794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3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40107
20140708
신규입력
83
6794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3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40107
20140708
신규입력
84
19899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KBimCode
85
19900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1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KBimCode
86
19901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2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KBimCode
87
19902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4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KBimCode
88
19903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4
가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KBimCode
89
19904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4
나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KBimCode
90
19905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7
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KBimCode
91
19906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7
다
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KBimCode
92
19907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8
8.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KBimCode
93
19908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8
가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20120611
20120611
KBimCode
94
19909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8
나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20120611
20120611
KBimCode
95
19910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2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20120611
20120611
KBimCode
96
2023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1
제4조(수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97
20239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5
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98
20240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5
1
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99
20241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5
2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00
20242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7
⑦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01
20243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02
20244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1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03
20245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2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04
2024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3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05
20247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4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06
2024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7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07
20249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제7조(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08
20250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1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09
20251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2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10
20252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3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11
20253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4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12
20254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13
20255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3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14
2025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4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15
20257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5
5.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16
2025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
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17
20259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
2
나
나.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18
20260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
5
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19
20261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
5
가
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20
20262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
5
나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21
20263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1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22
20264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2
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23
20265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3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24
2026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3
1
1.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25
20267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3
2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26
2026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3
3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27
20269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3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28
20270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29
20271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5
1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30
20272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5
2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31
20273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32
20274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1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33
20275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2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34
2027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3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35
20277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4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36
2027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5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37
20281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6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38
20282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7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39
20285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8
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40
2028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8
⑧ 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표)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41
20287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
송수구
제11조(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42
2028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
송수구
2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43
20289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
송수구
3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44
20290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
송수구
5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45
20291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
송수구
6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46
20292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2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47
20293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48
20294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4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49
20295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8
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50
2029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8
가
가. 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51
20297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8
나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52
2029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8
다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신설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53
20299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54
20300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55
20301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2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56
20302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3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57
20303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4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58
20304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5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59
20305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5
가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60
2030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5
나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61
20307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6
6.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62
2030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7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63
20309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8
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64
20310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0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65
20311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1
11.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신설 2008.12.15>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66
20312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3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67
20313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3
가
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68
20314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3
나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69
20315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3
다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70
2031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4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71
20317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5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신설 2013.6.10>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72
2031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6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2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20150123
20150324
신규입력
173
72617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5
가
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KBimCode
174
7261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5
나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20170726
20170726
KBimCode
175
72619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7
가
가.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20170726
20170726
KBimCode
176
72620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7
다
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20170726
20170726
KBimCode
177
19911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1
제4조(송수구 등) ①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178
19912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1
2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179
19913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1
3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180
19915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1
5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181
19916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3
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182
19917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3
1
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83
19918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3
2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84
19919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4
④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185
19920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
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186
19921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20120820
20120820
KBimCode
187
19922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
3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20820
20120820
KBimCode
188
19923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2
②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189
19924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2
1
1.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90
19926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2
2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91
19927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3
③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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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192
19928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4
④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193
19929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4
1
1.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194
19930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4
2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195
19931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5
⑤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196
19932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6
⑥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197
19933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8
⑧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KBimCode
198
19934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9
⑨연결살수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KBimCode
199
19935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9
1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2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0120820
20120820
KBimCode
200
19936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9
2
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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