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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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허용지내력        제18조(허용지내력) 지반의 허용지내력(許容地耐力)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81109  20181109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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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6   바닥틀 및 지붕틀        제26조(바닥틀 및 지붕틀) 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81109  20181109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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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8   콘크리트의 배합        제48조(콘크리트의 배합)  20181109  20181109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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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8   콘크리트의 배합  1      ①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4주(週) 압축강도는 15메가파스칼(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1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20181109  20181109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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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8   콘크리트의 배합  2      ②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에 맞도록 골재 및 시멘트의 배합비와 물 및 시멘트의 배합비를 정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20181109  20181109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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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9   콘크리트의 양생        제49조(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는 시공중 및 시공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까지(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압축강도를 확인하지 아니할 경우 5일간) 콘크리트의 온도가 섭씨 2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의 응고 및 경화가 건조나 진동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20181109  20181109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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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2  2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20170203  2017020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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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2  1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20180601  2018060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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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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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1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11
2483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2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 "건축구조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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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2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3      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이하 "소규모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20091231  2009123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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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3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4      ④ 연구기관·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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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4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안전성        제4조(안전성)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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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5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안전성  1      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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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안전성  2      ②구조부재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橫力)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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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안전성  3      ③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顚倒)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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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제5조(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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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1      ①건축물의 구조부재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剛性)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靭性)의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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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2      ②구조부재로서 특히 부식이나 닳아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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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3      ③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含水性)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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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2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4      ④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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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5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8   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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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8   적용범위  1      ①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의 산정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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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8   적용범위  2      ②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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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제9조(설계하중)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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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28
2485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1    1. 고정하중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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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2    2. 적재하중(활하중)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30
24853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3    3. 적설하중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31
24854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4    4. 풍하중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32
24855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5    5. 지진하중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33
2485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6    6. 토압 및 지하수압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34
2485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7    7. 온도하중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35
2485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8    8. 유체압 및 용기내용물하중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36
2485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9    9.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37
2486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1  10    10. 그 밖의 하중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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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2      ②제1항에 따른 설계하중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39
24862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3      ③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하중과 이들의 조합에 따른 영향을 건축물의 실제상태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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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5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   기초        제19조(기초)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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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   기초  1      ①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서 직접 부담하되, 기초밑면의 지반에 작용하는 압력이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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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   기초  2      ②말뚝기초는 말뚝의 부재력이 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 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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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1    1.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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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2    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45
1111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46
1111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3  가  가.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47
1111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3  나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48
1111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49
1112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4  가  가.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50
1112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4  나  나.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51
1112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4  다  다. 영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52
1112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4  라  라.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53
1112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5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54
1112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5  가  가.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55
1112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5  나  나. 영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56
1112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5  다  다. 영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57
1112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6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58
1112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6  가  가. 영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59
1113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6  나  나.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60
1113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6  다  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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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6  라  라.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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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1    1. 제1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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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2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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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3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65
1122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4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66
1122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5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67
1122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6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68
1122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7    7.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20171204  2017120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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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   승강기의 구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20101105  20101105  KBimCode
70
2496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제17조의2(차수설비)  20120430  20120430  신규입력
71
2496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430  20120430  KBimCode
72
2496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0120430  2012043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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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  2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20120430  20120430  KBimCode
74
2496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2  1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0120430  20120430  신규입력
75
2500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76
2500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2  2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77
2502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5.11, 2006.2.13, 2008.3.14, 2013.3.23, 2013.9.2>  20130902  20130902  신규입력
78
2509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   온돌의 설치기준        제12조(온돌의 설치기준)  20150709  20150709  신규입력
79
2509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   온돌의 설치기준  1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150709  20150709  신규입력
80
2509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   온돌의 설치기준  2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2015.7.9>  20150709  20150709  신규입력
81
2511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82
2512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1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83
2512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1  1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84
2512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1  2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85
2512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2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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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3      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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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④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와 같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88
2512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1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89
2512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2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90
2512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3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91
2512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4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92
2513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5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93
2513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6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할 것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94
2514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9.12.31>  20091231  20091231  신규입력
95
7309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5.11, 2006.2.13, 2008.3.14, 2013.3.23, 2013.9.2, 2020.4.9>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96
7309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1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9.2, 2013.12.27, 2020.4.9>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97
7309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1  1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98
7309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1  2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99
7309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2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5, 2015.7.9>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00
7310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9>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01
7310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⑤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2010.11.5, 2020.4.9>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02
7310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1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03
7310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2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04
7310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3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05
7310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4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출 것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06
7310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4  가  가.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07
7310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4  나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08
7310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4  다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09
7310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5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10
7311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6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11
7311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112
7311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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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2  2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200409  20201010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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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1823  건축법  57   대지의 분할 제한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20190423  2019102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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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7 1823  건축법  57   대지의 분할 제한  1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20190423  2019102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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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1823  건축법  57   대지의 분할 제한  2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20190423  2019102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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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1823  건축법  57   대지의 분할 제한  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190423  2019102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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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7 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3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4.17>  20190423  2019102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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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 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20110916  20120317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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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4 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1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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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5 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2      ②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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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6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1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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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7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2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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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8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3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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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9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4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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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0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5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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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1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6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128
8432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7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129
8433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8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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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4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9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131
8443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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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5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7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00218  201002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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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6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7  1    1.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20100218  201002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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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7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7  2    2.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20100218  201002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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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8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7  3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00218  20100218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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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4    4. 제1항제10호의 경우  20101213  20101213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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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4  나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20101213  20101213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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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3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0101213  2010121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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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7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5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01213  2010121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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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9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7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01213  2010121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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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3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11230  2012031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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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0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8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0121212  20121212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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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1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8  나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20121212  20121212  신규입력
144
3093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20121212  20121212  신규입력
145
3093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나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20121212  20121212  신규입력
146
3095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5    5. 제1항제11호의 경우  20121212  20121212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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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5  나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20121212  20121212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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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4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3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30323  20130323  KBimCode
149
31646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가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20130323  20130323  KBimCode
150
31647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나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20130323  20130323  KBimCode
151
31648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다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쓸 것  20130323  2013032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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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5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나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0130323  20130323  신규입력
153
32540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6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20141014  20141014  신규입력
154
32739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8      ⑧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10.14>  20141014  20141014  신규입력
155
33230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1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20150922  20150922  KBimCode
156
33231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1의2    1의2. 공동주택  20150922  20150922  신규입력
157
33232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50922  2015092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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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1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2015.9.22>  20150922  20150922  KBimCode
159
33243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가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50922  20150922  KBimCode
160
33245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2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50922  2015092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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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1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4    4. 건축협정구역  20150922  20150922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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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0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20151228  20151229  신규입력
163
33317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6    6. 제1항제12호의 경우  20151228  20151229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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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6  나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20151228  20151229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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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0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7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20160119  20160119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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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1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③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60119  20160119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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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2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1    1.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20160119  20160119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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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3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2    2.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20160119  20160119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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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나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20160719  20160720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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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2    1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20160719  20160720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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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4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3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20160719  20160720  신규입력
172
3414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가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20160811  20160812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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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20160811  20160812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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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1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20170203  2017020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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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3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다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20170203  20170204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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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9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2017.2.3>  20170203  20170204  KBimCode
177
34689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6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70203  20170204  KBimCode
178
3550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제6조 (적용의 완화)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79
3552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가  가. 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80
35528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1  1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81
35937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82
35939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1    1. 상업지역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83
35945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1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84
35946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2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85
35949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5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20080729  20090204  신규입력
186
36195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87
3624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88
36243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2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89
3624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7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90
3624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8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91
3625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1  가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92
36253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1  나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93
3625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2. 제1항제6호의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94
3625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나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95
36257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다  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96
3625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3    3. 제1항제8호의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97
36260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3  나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98
36261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199
36262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00
36264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2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01
36265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3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02
36266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03
36267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04
36268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2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05
36269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3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06
36270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07
36271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5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08
36659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09
36661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2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10
36663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방화벽이어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KBimCode
211
36664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4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12
36665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13
36668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3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14
36669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4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15
36671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6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16
36699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17
36700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1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18
36701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2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19
36702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3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90421  20090421  신규입력
220
36937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6.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  20090630  20090701  신규입력
221
36940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9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20090630  20090701  신규입력
222
3712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09.7.16>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223
37131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3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224
3713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4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기준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225
37133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5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226
3713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227
37140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228
37386 2118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제61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229
37401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6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230
37423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4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231
37424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4  1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232
37425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4  2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233
37426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5      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7.16>  20090716  20090716  신규입력
234
37427 2118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6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090716  20090716  KBimCode
235
7161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3  가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236
71617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4  가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237
7161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5  가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238
7161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6  가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239
71633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2      ② 삭제 <2006.5.8>  20190312  20190314  신규입력
240
71634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  1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0190312  20190314  KBimCode
241
71635 2118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  2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20190312  20190314  KBimCode
242
7326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0.8.17,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4.29, 2014.10.14, 2015.12.28, 2016.7.19, 2016.8.11, 2017.2.3, 2020.5.12>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243
73265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2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244
7326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3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245
73267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5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246
7326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247
7326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248
73270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6  다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249
73271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7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250
7327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9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251
73273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0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252
7327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가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253
73275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2    1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254
73276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7.6, 2010.12.13,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10.14, 2016.8.11>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255
73277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256
73278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1  가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257
73279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1  나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258
73280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2. 제1항제6호의 경우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259
73281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가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260
73282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다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20200512  20200813  신규입력
261
4103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1  1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0120201  20120802  신규입력
262
4104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1  2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0120201  20120802  신규입력
263
4378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264
4378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1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265
4378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2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266
437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3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20090206  20090206  신규입력
267
455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268
455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269
455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270
455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271
455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272
455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273
4553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1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274
4553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2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275
455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4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276
455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5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277
455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6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278
455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7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279
455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8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280
455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20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281
4554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282
4554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283
455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3  1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0120106  20120106  신규입력
284
462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2.4.10>  20120410  20120415  신규입력
285
4765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286
476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6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287
4766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7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288
4766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8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289
476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9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290
4766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0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291
4767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3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292
4767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9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293
4768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3  2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시행일:2014.7.15] 제71조제1항제6호, 제71조제1항제7호, 제71조제1항제8호, 제71조제1항제9호, 제71조제1항제10호, 제71조제1항제13호, 제71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20140114  20140117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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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20110804  20120205  신규입력
295
6745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4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신규입력
296
6745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5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신규입력
297
6791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2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7>  20140107  20140708  신규입력
298
6792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6      ⑥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20140107  20140708  신규입력
299
6792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20140107  20140708  신규입력
300
6792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0107  20140708  신규입력
301
6793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3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0107  20140708  신규입력
302
1231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6.4.12>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303
1231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80321  20180322  KBimCode
304
1231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20180321  20180322  KBimCode
305
1231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4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306
1231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4  가  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307
1232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4  나  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308
1232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309
1232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4.12>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310
1235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10    1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311
1236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가  가.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312
1236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나  나.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313
1236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다  다.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20180321  20180322  신규입력
314
6119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20101029  20101029  신규입력
315
6120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1    1.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신규입력
316
6120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2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20101029  20101029  KBimCode
317
6120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4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85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신규입력
318
6120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5    5.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신규입력
319
6120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6    6.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신규입력
320
6120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신규입력
321
6120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8    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신규입력
322
6120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9    9.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01029  20101029  신규입력
323
6120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2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신규입력
324
6121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3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신규입력
325
6131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2>  20120702  20120702  신규입력
326
6140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5>  20130125  20130125  신규입력
327
6140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3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15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30125  20130125  신규입력
328
7194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KBimCode
329
7194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80321  20180322  KBimCode
330
7194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20180321  20180322  KBimCode
331
7194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20180321  20180322  KBimCode
332
7194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20180321  20180322  KBimCode
333
6828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50120  20160121  신규입력
334
6839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1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7, 2016.1.19>  20181016  20191017  신규입력
335
6839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3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6>  20181016  20191017  신규입력
336
6840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7      ⑦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81016  20191017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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