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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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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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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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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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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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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시행일자): 20101211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ㆍ선율ㆍ화성ㆍ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3. "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90125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10.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이라 함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14.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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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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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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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행일자): 20190125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25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4.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5.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6.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ㆍ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11. 위법하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12.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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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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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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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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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시행일자): 20190125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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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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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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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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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시행일자): 20190125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동향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ㆍ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ㆍ조사ㆍ보존ㆍ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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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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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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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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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시행일자): 20190125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1. 음악산업 인력수급의 균형 및 우수 전문인력 확보 (시행일자): 20190125 2. 산ㆍ학ㆍ관의 협력기능 강화 (시행일자): 20190125 3. 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시행일자): 20190125 4.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시행일자): 20190125 5. 전문인력의 관련업계 진출기회 확대 (시행일자): 20190125 6. 그 밖에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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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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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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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술개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2. 기술협력ㆍ지도와 이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3. 음악기술 관련 기관의 연계 및 효율적인 기술개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4. 그 밖에 음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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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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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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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개발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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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협동개발 및 연구) (시행일자): 20190125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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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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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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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표준화 추진) (시행일자): 20190125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ㆍ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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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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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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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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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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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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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시행일자): 20180822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시행일자): 20180822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80822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시행일자): 20180822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8082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시행일자):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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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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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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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시행일자): 20190125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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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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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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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공연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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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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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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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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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시행일자): 20110720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19> (시행일자): 20110720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시행일자): 20110720 1. 음반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시행일자): 20110720 2. 음반등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시행일자): 20110720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시행일자): 20110720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10720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시행일자):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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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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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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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시행일자): 20190125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1. 건전한 음반등의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시행일자): 20190125 2. 음반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시행일자): 20190125 3. 음반등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시행일자): 20190125 4. 그 밖에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②음반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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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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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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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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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시행일자): 20180822 ①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8.2.21> (시행일자): 201808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시행일자): 20090318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시행일자): 20090318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시행일자): 20090318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시행일자): 20090318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시행일자): 20090318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090318 ②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시행일자): 2018082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자): 2009031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090318 ⑤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시행일자): 20190125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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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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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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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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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시행일자): 20190125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25 ②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6조ㆍ제65조ㆍ제66조ㆍ제95조제5호 내지 제7호ㆍ제97조ㆍ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ㆍ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본다. <개정 2015.5.18>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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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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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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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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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시행일자): 20180822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21> (시행일자): 2018082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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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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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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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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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영업의 제한)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90125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시행일자): 20190125 2.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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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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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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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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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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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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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시행일자): 20101211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ㆍ선율ㆍ화성ㆍ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3. "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90125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10.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이라 함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14.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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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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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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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시행일자): 20190125 ①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시행일자): 20190125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시행일자): 20190125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시행일자): 20190125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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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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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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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시행일자): 20190125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25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시행일자): 20190125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0125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90125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90125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90125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시행일자): 20190125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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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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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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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영업의 승계 등) (시행일자): 20110101 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시행일자): 20110101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시행일자): 20190125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시행일자): 20190125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시행일자): 20190125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시행일자): 20190125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18> (시행일자): 20090318 ④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090318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90125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시행일자): 20190125 ⑦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로 본다. (시행일자): 20190125 ⑦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 (시행일자): 2019012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 (시행일자): 2019012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90125 ⑨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90125 ⑨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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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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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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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시행일자): 20190125 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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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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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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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표시의무) (시행일자): 20190125 ①영리의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음반등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음반등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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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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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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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시행일자): 20190125 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125 1.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ㆍ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시행일자): 20190125 2.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시행일자): 20190125 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2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25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시행일자): 20190125 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시행일자): 20190125 3. 음반등의 판매집계 제외명령 (시행일자): 20190125 4.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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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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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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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등록취소 등) (시행일자): 20190125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25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시행일자): 20190125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시행일자): 20190125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시행일자): 20190125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시행일자): 20190125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시행일자): 20190125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때 (시행일자): 201901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25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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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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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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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징금 부과) (시행일자): 20180822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시행일자): 20180822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시행일자): 20180822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시행일자): 2018082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시행일자): 20180822 1.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시행일자): 20180822 2.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 (시행일자): 20180822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8.2.21, 2020.3.24> (시행일자): 20200324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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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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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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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 (시행일자): 20190125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1.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시행일자): 20190125 2. 당해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시행일자): 20190125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시행일자): 20190125 4. 당해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 주소 및 서버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압류 (시행일자): 20190125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0125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제작한 음반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삭제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당해 음반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0125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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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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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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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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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청문) (시행일자): 20190125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2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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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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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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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25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시행일자): 20190125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시행일자): 20190125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시행일자): 20190125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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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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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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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일자): 20190125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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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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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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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행일자): 20190125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25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4.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5.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6.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ㆍ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11. 위법하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12.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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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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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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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일자): 20190125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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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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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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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행일자): 20190125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25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4.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5.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6.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ㆍ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11. 위법하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12.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125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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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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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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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일자): 20190125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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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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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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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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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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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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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벌칙) (시행일자): 20190125 ①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자): 20190125 ②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자): 20190125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시행일자): 20190125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시행일자): 20190125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시행일자): 20190125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시행일자): 20190125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자 (시행일자): 20190125 2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25 ④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자): 20190125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자): 20190125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125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 (시행일자): 20190125 3.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자):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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