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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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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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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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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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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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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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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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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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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계지역) (시행일자): 20120309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20309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일자): 20120309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시행일자): 20170726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에게, 시ㆍ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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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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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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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9.12.24> (시행일자): 20200116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시행일자): 20170726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시행일자): 20170726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시행일자): 20170726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제조 등의 허가 대상 물질 (시행일자): 20170726 5. 삭제 <2016.12.30>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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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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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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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시행일자): 20120309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일자): 20170726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70726 2.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20309 3.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20309 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20309 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거주밀도(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거주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가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20309 4. 그 밖에 시ㆍ도본부장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7072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70726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및 관련 서류 (시행일자): 20120309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시행일자): 20120309 3. 그 밖에 시ㆍ도본부장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시행일자): 20170726 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정ㆍ보완할 사항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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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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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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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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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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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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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시행일자): 20120309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일자): 2012030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에 소속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시행일자): 201707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시행일자): 20170726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ㆍ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시행일자): 20120309 4. 재난관리,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시행일자): 20120309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2030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지명한다.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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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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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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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운영) (시행일자): 2012030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시행일자): 2012030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시행일자): 2012030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일자): 20120309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2030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일자):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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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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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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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의 제척 등) (시행일자): 2012030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안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시행일자): 20120309 1.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가 해당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용역ㆍ자문 또는 연구를 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시행일자): 20170726 2.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 해당 위원회의 안건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이거나 설계자인 경우 (시행일자): 20120309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20309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위원회 회의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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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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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위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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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ㆍ도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70726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70726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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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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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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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20309 1.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대비ㆍ대응계획(초고층 건축물등이 해안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건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70726 2. 건축물 대테러 설계 계획[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대테러 시설 및 장비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70726 3.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 현황 (시행일자): 20170726 4.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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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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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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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행일자): 20161122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시행일자): 20161122 ②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20309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ㆍ용도별 거주밀도 및 거주인원 (시행일자): 20161122 2. 법 제1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계획 (시행일자): 20161122 3. 법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계획 (시행일자): 20161122 4. 법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ㆍ운영계획 (시행일자): 20161122 5.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홍보계획 (시행일자): 20120309 ③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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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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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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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시행일자): 20120309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시행일자): 20170726 ②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내야 한다. (시행일자): 20170726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보내야 한다. (시행일자): 20170726 ④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되거나 보완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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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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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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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시행일자): 20120309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시행일자): 20170726 1. 초고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309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309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70726 1의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7072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22> (시행일자): 20170726 1.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시행일자): 20120309 2.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시행일자): 20120309 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시행일자): 20170726 4.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시행일자): 20120309 ③ 선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6.11.22> (시행일자): 2017072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309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시행일자): 20170726 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시행일자): 20120309 다.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퍼센트 이상 (시행일자): 20120309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309 가. 지상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으로 통하는 너비 1.8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너비 1.8미터 이상 및 경사도 12.5퍼센트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70726 나.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3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시행일자): 20170726 3.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시행일자): 20120309 가. 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遮水板), 집수정(集水井), 역류방지기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309 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일자): 20170726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피난안전구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의 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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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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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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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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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권한의 위임) 시ㆍ도본부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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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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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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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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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일자):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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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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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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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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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시행일자): 20120309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시행일자): 20170726 1. 초고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309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309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70726 1의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7072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22> (시행일자): 20170726 1.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시행일자): 20120309 2.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시행일자): 20120309 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시행일자): 20170726 4.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시행일자): 20120309 ③ 선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6.11.22> (시행일자): 2017072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309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시행일자): 20170726 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시행일자): 20120309 다.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퍼센트 이상 (시행일자): 20120309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309 가. 지상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으로 통하는 너비 1.8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너비 1.8미터 이상 및 경사도 12.5퍼센트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70726 나.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3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시행일자): 20170726 3.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시행일자): 20120309 가. 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遮水板), 집수정(集水井), 역류방지기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309 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일자): 20170726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피난안전구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의 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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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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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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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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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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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1. 제4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2017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70726 2.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017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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