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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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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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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
幼兒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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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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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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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2019.4.23> (시행일자): 20191024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9. 삭제 <2017.12.12> (시행일자): 20180914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11. "난임(難姙)"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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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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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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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시행일자): 2018091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70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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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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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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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모성 등의 의무) (시행일자): 20180914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708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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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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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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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시행일자): 2010031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시행일자): 2018091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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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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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15.12.22> (시행일자): 20160623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0.1.18> (시행일자): 20100319 ② 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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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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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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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시행일자): 2018091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자): 20180914 1. 임산부의 산전(産前)·산후(産後)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0708 2.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0708 3.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0708 4. 부인과(婦人科)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0708 5.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0708 6. 성교육·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0708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09070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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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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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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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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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시행일자): 20100319 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시행일자): 20100319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7.24> (시행일자): 20180914 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시행일자): 20180914 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시행일자): 20100319 ⑤ 제4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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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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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수첩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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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시행일자): 20100319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시행일자): 20180914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시행일자):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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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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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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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시행일자): 20170603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7.12.1 (시행일자): 201809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시행일자): 20170603 1. 진찰 (시행일자): 20090708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시행일자): 20090708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시행일자): 20090708 4. 의료시설에의 수용 (시행일자): 20090708 5. 간호 (시행일자): 20090708 6. 이송 (시행일자):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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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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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극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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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시행일자): 2016062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2> (시행일자): 20160623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2> (시행일자): 20160623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행일자): 20160623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시행일자): 20160623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시행일자): 20160623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일자):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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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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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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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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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시행일자): 2012082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20824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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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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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09.1.7> (시행일자):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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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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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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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시행일자): 20180914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708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090708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090708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시행일자): 20090708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시행일자): 20090708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090708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708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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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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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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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시행일자): 20100319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5.1.28> (시행일자): 20180914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시행일자):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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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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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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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협회) (시행일자): 20180914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일자): 20090708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행일자): 20090708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시행일자): 20090708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090708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자):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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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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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1999.2.8>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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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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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1999.2.8>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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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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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1994.12.22>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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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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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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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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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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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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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2019.4.23> (시행일자): 20191024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9. 삭제 <2017.12.12> (시행일자): 20180914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11. "난임(難姙)"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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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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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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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경비의 보조) (시행일자): 20160623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2> (시행일자): 20180914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시행일자): 20090708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시행일자): 20090708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시행일자): 20090708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시행일자): 20090708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시행일자): 20090708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시행일자): 20090708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시행일자): 20160623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시행일자): 20180914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시행일자): 20180914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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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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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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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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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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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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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시행일자): 20180914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행일자): 20200116 1. 제15조의8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200116 2.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200116 3.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시행일자): 20200116 4. 제2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20011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200116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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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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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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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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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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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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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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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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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시행일자): 20160623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2016.12.2> (시행일자): 2018091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시행일자):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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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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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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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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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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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시행일자): 201809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자): 20090708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시행일자): 20090708 2. 삭제 <2019.1.15> (시행일자): 20200116 3. 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한 자 (시행일자): 20090708 4.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시행일자): 20090708 ②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5> (시행일자): 20200116 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090708 2. 제15조의4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09070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자): 20200116 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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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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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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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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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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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태료) (시행일자): 201003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8.3.13, 2019.1.15> (시행일자): 20200116 1.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시행일자): 20200116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시행일자): 20200116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090708 4.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자): 20200116 5. 제15조의16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시행일자): 20160623 1의2. 제15조의4제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200116 2의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시행일자): 20200116 3의2.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시행일자): 20200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18.3.13, 2019.1.15> (시행일자): 20200116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시행일자): 20200116 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시행일자): 20200116 3.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시행일자): 20200116 4.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시행일자): 20090708 5.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60623 6.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 (시행일자): 201606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3.13, 2019.1.15> (시행일자): 20200116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자): 20200116 2.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자):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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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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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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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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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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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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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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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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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09.1.7> (시행일자):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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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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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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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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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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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태료) (시행일자): 201003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8.3.13, 2019.1.15> (시행일자): 20200116 1.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시행일자): 20200116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시행일자): 20200116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090708 4.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자): 20200116 5. 제15조의16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시행일자): 20160623 1의2. 제15조의4제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200116 2의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시행일자): 20200116 3의2.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시행일자): 20200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18.3.13, 2019.1.15> (시행일자): 20200116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시행일자): 20200116 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시행일자): 20200116 3.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시행일자): 20200116 4.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시행일자): 20090708 5.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60623 6.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 (시행일자): 201606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3.13, 2019.1.15> (시행일자): 20200116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자): 20200116 2.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자):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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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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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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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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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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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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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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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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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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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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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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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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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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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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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시행일자):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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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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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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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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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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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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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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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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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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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시행일자): 2018091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70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708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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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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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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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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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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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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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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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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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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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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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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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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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모자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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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시행일자): 2018091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14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시행일자): 20180914 2.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시행일자): 20180914 3.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일자): 20180914 4.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 (시행일자): 20180914 5. 그 밖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시행일자): 2018091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9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80914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80914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행일자): 20180914 ③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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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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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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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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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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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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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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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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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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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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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시행일자): 2016062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623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6062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623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시행일자): 20180914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제4항에 따른 위탁,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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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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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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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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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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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시행일자): 2018091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14 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시행일자): 20180914 2.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시행일자): 20180914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시행일자): 20180914 4.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시행일자): 20180914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시행일자): 201809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14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14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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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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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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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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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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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91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623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623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시행일자): 20160623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시행일자): 20160623 3. 난임의 원인 (시행일자): 20160623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시행일자): 20160623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시행일자): 20160623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시행일자): 20160623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6062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자): 20160623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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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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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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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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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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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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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통계관리 등) (시행일자): 2018091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914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914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시행일자): 20180914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시행일자): 20180914 3. 난임의 원인 (시행일자): 20180914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시행일자): 20180914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시행일자): 20180914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시행일자): 20180914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8091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1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자): 20180914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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