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06-28 기준) 설계품질검토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법규 및 조항
    1   2   next▷  
Total 63 records
#
ID
법규명
조항
조항이름
해당 조항의 문장 내용
Search!
Fn
1
245
모자보건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 幼兒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80914
2
52046
모자보건법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2019.4.23> (시행일자): 20191024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9. 삭제 <2017.12.12> (시행일자): 20180914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11. "난임(難姙)"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3
259
모자보건법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시행일자): 2018091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70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자): 20180914
4
262
모자보건법 4 모성 등의 의무 제4조(모성 등의 의무) (시행일자): 20180914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708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708
5
52206
모자보건법 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시행일자): 2010031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시행일자): 2018091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708
6
51864
모자보건법 6 제6조 삭제 <2015.12.22> (시행일자): 20160623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0.1.18> (시행일자): 20100319
② 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090708
7
269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시행일자): 2018091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자): 20180914
1. 임산부의 산전(産前)·산후(産後)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0708
2.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0708
3.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0708
4. 부인과(婦人科)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0708
5.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0708
6. 성교육·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0708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09070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708
8
52212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시행일자): 20100319
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시행일자): 20100319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7.24> (시행일자): 20180914
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시행일자): 20180914
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시행일자): 20100319
⑤ 제4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708
9
52218
모자보건법 9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시행일자): 20100319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시행일자): 20180914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시행일자): 20100319
10
51967
모자보건법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시행일자): 20170603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7.12.1 (시행일자): 201809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시행일자): 20170603
1. 진찰 (시행일자): 20090708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시행일자): 20090708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시행일자): 20090708
4. 의료시설에의 수용 (시행일자): 20090708
5. 간호 (시행일자): 20090708
6. 이송 (시행일자): 20090708
11
51876
모자보건법 11 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시행일자): 2016062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2> (시행일자): 20160623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2> (시행일자): 20160623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행일자): 20160623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시행일자): 20160623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시행일자): 20160623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일자): 20160623
12
51860
모자보건법 12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시행일자): 2012082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20824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시행일자): 20180914
13
52099
모자보건법 13 제13조 삭제 <2009.1.7> (시행일자): 20090708
14
308
모자보건법 1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시행일자): 20180914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708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090708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090708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시행일자): 20090708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시행일자): 20090708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090708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708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708
15
52221
모자보건법 15 산후조리업의 신고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시행일자): 20100319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5.1.28> (시행일자): 20180914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시행일자): 20100319
16
320
모자보건법 16 협회 제16조(협회) (시행일자): 20180914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일자): 20090708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행일자): 20090708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시행일자): 20090708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090708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자): 20090708
17
326
모자보건법 17 제17조 삭제 <1999.2.8> (시행일자): 20180914
18
327
모자보건법 18 제18조 삭제 <1999.2.8> (시행일자): 20180914
19
328
모자보건법 19 제19조 삭제 <1994.12.22> (시행일자): 20180914
20
329
모자보건법 20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일자): 20180914
21
248
모자보건법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2019.4.23> (시행일자): 20191024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9. 삭제 <2017.12.12> (시행일자): 20180914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11. "난임(難姙)"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14
22
51936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제21조(경비의 보조) (시행일자): 20160623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2> (시행일자): 20180914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시행일자): 20090708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시행일자): 20090708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시행일자): 20090708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시행일자): 20090708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시행일자): 20090708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시행일자): 20090708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시행일자): 20160623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시행일자): 20180914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시행일자): 20180914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시행일자): 20180914
23
342
모자보건법 22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14
24
343
모자보건법 23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시행일자): 20180914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행일자): 20200116
1. 제15조의8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200116
2.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200116
3.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시행일자): 20200116
4. 제2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20011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200116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0914
25
350
모자보건법 24 비밀 누설의 금지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자): 20180914
26
51947
모자보건법 25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시행일자): 20160623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2016.12.2> (시행일자): 2018091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시행일자): 20160623
27
354
모자보건법 26 벌칙 제26조(벌칙) (시행일자): 201809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자): 20090708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시행일자): 20090708
2. 삭제 <2019.1.15> (시행일자): 20200116
3. 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한 자 (시행일자): 20090708
4.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시행일자): 20090708
②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5> (시행일자): 20200116
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090708
2. 제15조의4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09070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자): 20200116
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200116
28
52236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제27조(과태료) (시행일자): 201003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8.3.13, 2019.1.15> (시행일자): 20200116
1.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시행일자): 20200116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시행일자): 20200116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090708
4.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자): 20200116
5. 제15조의16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시행일자): 20160623
1의2. 제15조의4제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200116
2의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시행일자): 20200116
3의2.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시행일자): 20200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18.3.13, 2019.1.15> (시행일자): 20200116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시행일자): 20200116
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시행일자): 20200116
3.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시행일자): 20200116
4.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시행일자): 20090708
5.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60623
6.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 (시행일자): 201606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3.13, 2019.1.15> (시행일자): 20200116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자): 20200116
2.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자): 20200116
29
381
모자보건법 28 「형법」의 적용 배제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80914
30
52205
모자보건법 29 제29조 삭제 <2009.1.7> (시행일자): 20090708
31
52029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제27조(과태료) (시행일자): 201003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8.3.13, 2019.1.15> (시행일자): 20200116
1.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시행일자): 20200116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시행일자): 20200116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090708
4.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자): 20200116
5. 제15조의16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시행일자): 20160623
1의2. 제15조의4제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200116
2의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시행일자): 20200116
3의2.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시행일자): 20200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18.3.13, 2019.1.15> (시행일자): 20200116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시행일자): 20200116
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시행일자): 20200116
3.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시행일자): 20200116
4.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시행일자): 20090708
5.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60623
6.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 (시행일자): 201606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3.13, 2019.1.15> (시행일자): 20200116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자): 20200116
2.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자): 20200116
32
521
모자보건법 3조의2 임산부의 날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0914
33
522
모자보건법 3조의3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시행일자): 20180914
34
51865
모자보건법 9조의2 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시행일자): 20160623
35
383
모자보건법 10조의2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시행일자): 20180914
36
384
모자보건법 10조의3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시행일자): 2018091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70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708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708
37
51875
모자보건법 10조의4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623
38
389
모자보건법 10조의5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제10조의5(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14
39
390
모자보건법 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시행일자): 2018091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14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시행일자): 20180914
2.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시행일자): 20180914
3.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일자): 20180914
4.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 (시행일자): 20180914
5. 그 밖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시행일자): 2018091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9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80914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80914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행일자): 20180914
③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0914
40
51883
모자보건법 11조의2 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제11조의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623
41
51884
모자보건법 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시행일자): 2016062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623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6062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623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시행일자): 20180914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제4항에 따른 위탁,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60623
42
410
모자보건법 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시행일자): 2018091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14
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시행일자): 20180914
2.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시행일자): 20180914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시행일자): 20180914
4.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시행일자): 20180914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시행일자): 201809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14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14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0914
43
420
모자보건법 11조의5 청문 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91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623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623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시행일자): 20160623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시행일자): 20160623
3. 난임의 원인 (시행일자): 20160623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시행일자): 20160623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시행일자): 20160623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시행일자): 20160623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6062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자): 20160623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60623
44
421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시행일자): 2018091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914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914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시행일자): 20180914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시행일자): 20180914
3. 난임의 원인 (시행일자): 20180914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시행일자): 20180914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시행일자): 20180914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시행일자): 20180914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8091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91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자): 20180914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0914
    1   2   next▷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