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154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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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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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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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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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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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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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시행일자): 20190423 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시행일자): 20190423 3. 건설공사의 견적 (시행일자):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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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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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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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시행일자): 20190423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시행일자): 20190423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시행일자): 20190423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시행일자): 20190423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90423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시행일자): 20190423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시행일자):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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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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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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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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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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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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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시행일자): 20140523 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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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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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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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자): 20190423 1. 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2.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4.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도로법」, 「하천법」 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90423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나.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다.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라.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마.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6.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7.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8. 제5호다목 및 바목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 (시행일자): 20190423 9.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0121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④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은 제9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12.7.13> (시행일자):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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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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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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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시행일자): 20140523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시행일자): 20140523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시행일자): 20140523 2. 건설기술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시행일자): 20140523 3.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자): 20140523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⑦ 중앙심의위원회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시행일자): 20140523 ⑧ 간사와 서기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시행일자):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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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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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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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시행일자): 20140523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일자):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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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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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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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행일자): 20171229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6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71229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6조제4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시행일자): 20140523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시행일자): 20171229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시행일자): 20171229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100명 이내의 위원 (시행일자): 20171229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150명 이내의 위원 (시행일자): 20171229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시행일자): 20140523 1. 건설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시행일자): 20101213 2. 건설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시행일자): 20101213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시행일자): 20140523 ⑤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일자): 2017122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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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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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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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행일자): 20190423 ① 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23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8조제4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시행일자): 20130323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8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시행일자): 20130323 ②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③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시행일자): 20100101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시행일자): 20100101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자): 20100101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시행일자): 20140523 1.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시행일자): 20140523 2.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시행일자): 20140523 3.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시행일자): 20140523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40523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⑧간사 및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5.8.4> (시행일자):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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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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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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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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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심의 요청) (시행일자): 20140523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자):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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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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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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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시행일자): 201405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시행일자): 20101213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시행일자): 20101213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01213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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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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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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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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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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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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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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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견청취 등) (시행일자): 20140523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시행일자): 20190423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시행일자): 20140523 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시행일자):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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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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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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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시행일자): 20140523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40523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1.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시행일자): 20101213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시행일자): 20101213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시행일자): 201207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23 ④ 발주청이 중앙심의위원회에 제6조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의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드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시행일자):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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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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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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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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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자):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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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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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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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시행일자): 20140523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40523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시행일자): 20190423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시행일자): 20140523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시행일자): 20190423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3.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시행일자): 20190423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시행일자): 20190423 4.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5.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6.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시행일자): 20140523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90423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시행일자): 20190423 ④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 (시행일자): 20190423 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90423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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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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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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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시행일자): 20140523 ① 특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②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국방부의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시행일자): 20140523 2. 영관급 장교 및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자): 20140523 ③ 특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40523 가.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2.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바.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사.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3.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4.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④ 특별심의위원회는 제3항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23 ⑤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시행일자): 20190423 ⑥ 특별심의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ㆍ도 또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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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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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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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시행일자): 20140523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행일자): 20140523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시행일자): 20140523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90423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시행일자): 20190423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801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30323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시행일자): 20101213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시행일자): 20101213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시행일자): 2010010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11216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11216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11216 3.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4.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일자): 20101213 1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0101 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0101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0101 1의5.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시행일자): 20100101 1의6.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시행일자): 20100101 ③ 발주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3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6, 2019.4.23, 2020.1.7> (시행일자): 2020100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118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118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0523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11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20100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시행일자): 20190423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ㆍ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시행일자): 20190423 4. 총공사비가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201001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201001 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201001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0423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118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시행일자): 20201001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의 자문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호가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0.9.29> (시행일자): 20201001 ⑧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9.4.23> (시행일자): 20201001 ⑨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시행일자): 2020100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자): 2020100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자):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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