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tal 88 records
|
1
|
5432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090807
|
|
2
|
54329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
|
집단급식소의범위
|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807
|
|
3
|
53711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
|
표시광고의 심의
|
제3조(표시·광고의 심의) (시행일자): 20111219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식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일자): 20111219 1. 영유아용 식품(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11219 2.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시행일자): 20111219 3. 특수의료용 식품 (시행일자): 20111219 4. 임산부·수유부용 식품 (시행일자): 20111219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식품의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1. 구이 (시행일자): 20090807 2. 탕(湯) (시행일자): 20090807 3. 찜 (시행일자): 20090807 4. 튀김 (시행일자): 20090807 5. 육회(쇠고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조리과정 없이 날것으로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090807 ③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807 ④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807
|
|
4
|
54340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제4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시행일자): 20090807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시행일자): 20190314 2. 국내외의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이 검출된 식품등 (시행일자): 20190314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 관련 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으로서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식품등 (시행일자): 20090807 4. 새로운 원료ㆍ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ㆍ제조ㆍ조합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등 (시행일자): 20190314 ② 위해평가에서 평가하여야 할 위해요소는 다음 각 호의 요인으로 한다. (시행일자): 20090807 1.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제조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시행일자): 20190314 2. 식품등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시행일자): 20090807 3. 식중독 유발 세균 등 미생물적 요인 (시행일자): 20090807 ③ 위해평가는다음 각 호의 과정을 순서대로 거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따로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1. 위해요소의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시행일자): 20090807 2.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시행일자): 20090807 3.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시행일자): 20090807 4. 위험성 확인과정, 위험성 결정과정 및 노출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식품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 (시행일자): 20090807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과정별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90314 ⑤ 삭제 <2011.12.19> (시행일자): 2011121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평가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19,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
|
5
|
5435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
|
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
제5조(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807
|
|
6
|
54166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제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시행일자): 20140128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자): 20140128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되,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 또 (시행일자): 20190314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7.28> (시행일자): 20190314
|
|
7
|
54363
|
식품위생법 시행령
|
7
|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
제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시행일자): 20090807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807 1. 국내외에서 위해식품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시행일자): 20090807 2.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서 검출된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등이 발견된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807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④ 제3항에 따른 해제 요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토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
|
8
|
54371
|
식품위생법 시행령
|
8
|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
제8조(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시행일자): 20090807 ①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807 ②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807 ③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자로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 (시행일자): 20101001 ④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방송 및 송신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각의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시행일자): 20090807
|
|
9
|
54270
|
식품위생법 시행령
|
9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법 제18조제1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시행일자): 20180620 1.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2.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3. 그 밖에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로운 위해요소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
|
10
|
8764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0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제10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시행일자): 20190314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26> (시행일자): 20190314 ②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시행일자): 20190314 1.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행일자): 20190314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은 자 (시행일자): 20090807 3.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시행일자): 20090807 ③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7.26> (시행일자): 20190314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일자): 20090807 ⑤ 위원장은 안전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7.26> (시행일자): 20190314 ⑥ 안전성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26> (시행일자): 2019031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4, 2016.7.26> (시행일자): 20190314
|
|
11
|
8775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1
|
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
제1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
|
12
|
8776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2
|
출입검사수거 등
|
제1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
|
13
|
54390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3
|
행정응원의 절차 등
|
제13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시행일자): 20090807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시행일자): 20190314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90314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
|
14
|
54394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4
|
식품등의 재검사
|
제14조(식품등의 재검사) (시행일자): 20090807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807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에게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 결과를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90314 ③ 삭제 <2015.12.30> (시행일자): 20190314 1.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090807 2. 검체의 채취·취급방법, 검사방법 또는 검사과정 등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자): 20090807 ④ 삭제 <2015.12.30> (시행일자): 20190314 ⑤ 삭제 <2015.12.30> (시행일자): 20190314
|
|
15
|
878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5
|
|
제15조 삭제 <2014.7.28> (시행일자): 20190314
|
|
16
|
54403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6
|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제1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시행일자): 20090807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807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시행일자): 20190314 1. 위생사, 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ㆍ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시행일자): 20190314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시행일자): 20190314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행일자): 20130323 4.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시행일자): 20090807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90314
|
|
17
|
54302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7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
제17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2019.3.14> (시행일자): 20190314 제17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4> (시행일자): 20190314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시행일자): 20190314 2.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시행일자): 20190314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시행일자): 20190314 4. 출입ㆍ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시행일자): 20190314 5.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ㆍ검사 (시행일자): 20190314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시행일자): 20190314 7.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시행일자): 20190314 8.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시행일자): 20190314 9.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등 (시행일자): 20190314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시행일자): 20190314 11. 그 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시행일자): 20190314
|
|
18
|
54412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8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제18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시행일자): 20090807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807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시행일자): 20130323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시행일자): 20090807 ③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중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807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半期)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90314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90314 ⑥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단독출입의 승인 절차와 그 밖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⑦ 법 제33조제7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7.26> (시행일자): 20190314 1. 조사목적 (시행일자): 20190314 2. 조사기간 및 대상 (시행일자): 20190314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시행일자): 20190314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성명 및 위촉기관 (시행일자): 20190314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소속 단체(단체에 소속된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90314 6.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자): 20190314 ⑧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의 서식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6.7.26> (시행일자): 20190314
|
|
19
|
8825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9
|
|
제19조 삭제 <2015.12.30> (시행일자): 20190314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807 ②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장 및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장이 시민식품감사인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807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영업자는 그 중 1명을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⑤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일자): 20090807 1. 법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여부 점검 (시행일자): 20090807 2. 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 점검 (시행일자): 20090807 3.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기준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등 금지의 위반 여부 점검 (시행일자): 20090807 4.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의 확인·점검 (시행일자): 20090807 5.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점검 (시행일자): 20090807 6. 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및 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행 여부의 확인·점검 (시행일자): 20090807 ⑥ 법 제3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807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절차, 위촉 방법 및 직무수행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
|
20
|
5468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0
|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
제20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시행일자): 20091008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807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시행일자): 20190314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시행일자): 20190314 3.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 (시행일자): 20090807 4.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중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 (시행일자): 20090807 ②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7.26> (시행일자): 20190314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위생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연 1회로 한정한다. (시행일자): 20090807 ④ 제3항에 따른 위생점검 방법 및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
|
21
|
54269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2017.12.12> (시행일자): 20171212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90314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90314 3. 식품첨가물제조업 (시행일자): 20190314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90314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90314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90314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90314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314 5. 식품소분ㆍ판매업 (시행일자): 20190314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90314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 (시행일자): 20190314 6. 식품보존업 (시행일자): 20190314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90314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314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시행일자): 20190314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90314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90314 8. 식품접객업 (시행일자): 20190314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 (시행일자): 20190314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시행일자): 20190314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시행일자): 20190314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시행일자): 20190314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90314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90314
|
|
22
|
5444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2
|
유흥종사자의 범위
|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시행일자): 20090807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807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807
|
|
23
|
8863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3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7.26> (시행일자): 20190314 1.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행일자): 20190314 2.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행일자): 20190314
|
|
24
|
54452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4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
제24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 (시행일자): 20090807
|
|
25
|
546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제25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시행일자): 20091008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시행일자): 20190314 1. 삭제 <2011.12.19> (시행일자): 20130323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행일자): 20190314 3. 삭제 <2011.12.19> (시행일자): 20130323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시행일자): 20090807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시행일자): 20190314 6.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ㆍ냉장업 (시행일자): 20190314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314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시행일자): 200908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8, 2009.11.26, 2010.11.19, 2012.7.19, 2013.3.23, 2013.10.16, 2014.1.28, 2015.12.22, 2016.1.22> (시행일자): 20190314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시행일자): 20090807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20722 3.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시행일자): 20090807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40131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시행일자): 20090807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시행일자): 20090807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314
|
|
26
|
888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6.7.26> (시행일자): 20190314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시행일자): 20190314 3.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일자): 20190314 4. 영업장의 면적 (시행일자): 20190314 5. 삭제 <2011.12.19> (시행일자): 20190314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90314 7. 삭제 <2011.12.19> (시행일자): 20190314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