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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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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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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 (시행일자):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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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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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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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9.29,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1.6, 2007.3.27, 2009.1.7, 2009.9.21, 2009.11.5, 2010.7.6, 2011.12.8, 2013.6.17, 2014.4.29, 2015.12.28, 2016.8.11> (시행일자): 20160812 1. 삭제 <2003.11.29> (시행일자): 20181231 2. 삭제 <1999.9.29> (시행일자): 20181231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31 가. 경로당 (시행일자): 20181231 나. 어린이놀이터 (시행일자): 20181231 다. 어린이집 (시행일자): 20181231 라. 주민운동시설 (시행일자): 20181231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81231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31 사. 청소년 수련시설 (시행일자): 20181231 아. 주민휴게시설 (시행일자): 20181231 자. 독서실 (시행일자): 20181231 차. 입주자집회소 (시행일자): 20181231 카. 공용취사장 (시행일자): 20181231 타. 공용세탁실 (시행일자): 20181231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시행일자): 20181231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81231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31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31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31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시행일자): 20181231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시행일자): 20181231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31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31 9. "시ㆍ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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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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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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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2016.8.11> (시행일자):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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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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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17.10.17> (시행일자):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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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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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17.10.17> (시행일자):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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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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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안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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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단지안의 시설) (시행일자): 20160812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9.29, 2000.7.1, 2002.12.26, 2003.11.29, 2005.6.3 (시행일자): 20181231 1. 부대시설 (시행일자): 20091019 2. 복리시설 (시행일자): 20091019 3.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간선시설 (시행일자): 20160812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시행일자): 201710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시행일자): 201608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60812 2.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60812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71017 ③ 삭제 <2003.11.29> (시행일자):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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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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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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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적용의 특례) (시행일자): 20130323 ①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2016.8.11> (시행일자): 20160812 ②「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3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29, 2013.6.17, 2017.10.17> (시행일자): 20171017 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5, 2013.6.17> (시행일자): 201608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4> (시행일자): 20160812 1.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60812 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시행일자): 20160812 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시행일자): 20160812 2.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60812 ⑤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ㆍ제27조ㆍ제32조제1항ㆍ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7> (시행일자): 20171017 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5.6.30, 2008.2.29, 2013.3.23, 2015.12.28> (시행일자): 20171017 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6.30, 2005.6.30, 2007.7.24, 2013.6.17, 2018.2.9> (시행일자): 20180209 ⑧「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34조ㆍ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8.27, 2005.6.30, 2013.6.17> (시행일자): 20171017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 (시행일자): 20181231 1.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시행일자): 20160812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시행일자): 20160812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제2항ㆍ제13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한다. <신설 2009.4.21, 2010.4.20, 2011.6.9, 2013.6.17, 2014.10.28, 2016.6.8, 2016.8.11> (시행일자): 20171017 ⑪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4.24, 2014.10.28, 2016.8.11> (시행일자): 20160812 1.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한다. (시행일자): 20160812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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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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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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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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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일자): 20141028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5.30, 2005.6.30> (시행일자): 20170128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4.22, 2012.4.10> (시행일자): 20170128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0.28, 2017.1.26> (시행일자):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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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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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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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시행일자): 20160812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 (시행일자): 20181231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시행일자): 20100701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시행일자): 20100701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7.24, 2008.2.29,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③ 삭제 <2013.6.17> (시행일자): 20160812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시행일자): 20120415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시행일자): 20100701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3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시행일자): 20100701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시행일자): 20130323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당해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공장을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007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시행일자): 20100701 3.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00701 ④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3항 각 호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9.27, 2007.7.24> (시행일자): 20100701 ⑤ 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6.17, 2014.7.14, 2016.8.11> (시행일자): 20160812 1.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60812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81231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6.17> (시행일자):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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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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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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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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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시행일자): 20120629 ① 삭제 <1996.6.8> (시행일자): 20120629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 (시행일자): 20181231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20629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20629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시행일자): 20120629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시행일자): 20181231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81231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門柱)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81231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시행일자):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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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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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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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 (시행일자):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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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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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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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시행일자): 20130323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2008.6.5, 2009.7.30, 2011.3.15, 2011.8 (시행일자): 2018123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80209 2. 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시행일자): 20170117 가. 해당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일 것 (시행일자): 20170117 나. 위락시설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위락시설과 주택은 구조가 분리될 것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시행일자): 20181231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시행일자): 20170117 가. 해당 공장은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닐 것 (시행일자): 20170117 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될 것 (시행일자): 20170117 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시행일자): 20170117 4.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시행일자): 20090731 5. 삭제 <2014.10.28> (시행일자): 20141028 6. 삭제 <2014.10.28> (시행일자): 20141028 7. 삭제 <2014.10.28> (시행일자): 20141028 8. 삭제 <2014.10.28> (시행일자): 20141028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 (시행일자):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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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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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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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3.6.17> (시행일자):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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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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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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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시행일자): 20130323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8.12.31, 2008.2.29,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시행일자): 20161025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시행일자): 20161025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시행일자): 20130323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시행일자): 20130323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벽의 구조가 벽돌조인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시행일자): 20171017 ③ 삭제 <2013.5.6> (시행일자): 20140507 1.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자): 20130323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할 것 (시행일자): 20130323 ④ 삭제 <2013.5.6> (시행일자): 20140507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7.25> (시행일자): 20130323 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시행일자):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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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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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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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승강기등) (시행일자): 20130323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시행일자): 20140429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시행일자): 20140429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2016.12.30> (시행일자): 20170101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시행일자): 20130323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시행일자): 20130323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30323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30323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30323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시행일자):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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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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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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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계단) (시행일자): 20141028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단위: 센티미터)
┌───────────┬────┬────┬────┐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
├───────────┼────┼────┼────┤
│공동으로 (시행일자): 20181231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2001.4.30, 2006.1.6, 2009.10.19, 2014.10.28> (시행일자): 20141028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1019 2. 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그 양측에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도 폭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091019 3.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시행일자): 20141028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1019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시행일자): 20091019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091019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시행일자): 20091019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시행일자): 2009101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9.9.29, 2005.6.30, 2014.10.28> (시행일자): 20141028 ⑤ 삭제 <2013.6.17> (시행일자):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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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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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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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복도) (시행일자): 20141028 ① 삭제 <2014.10.28> (시행일자): 20181231 ②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1028 1.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시행일자): 20141028 2.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41028 3.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시행일자):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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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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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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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난간) (시행일자): 20181231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2009.1.7, 2013.6.17> (시행일자): 20181231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3.4.22> (시행일자): 20090107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107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시행일자): 20090107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107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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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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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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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1996.6.8> (시행일자):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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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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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1996.6.8> (시행일자):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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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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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14.10.28> (시행일자):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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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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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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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자):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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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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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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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2014.10.28> (시행일자):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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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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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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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14.10.28> (시행일자):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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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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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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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진입도로) (시행일자): 20181231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미터)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 (시행일자): 20181231 ②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9.9.29> (시행일자): 20091105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1999.9.29, 2016.6.8>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시행일자): 20181231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4.12.30, 1999.9.29, 2001.4.30, 2002.12.26> (시행일자): 20091105 ⑤ 삭제 <2016.6.8> (시행일자):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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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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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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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시행일자): 20130323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13.6.17> (시행일자): 2018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시행일자): 20181231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시행일자): 20181231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81231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시행일자): 20181231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시행일자): 2018123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7.7.24, 2008.2.29, 2013.3.23, 2013.6.17> (시행일자):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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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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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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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주차장) (시행일자): 20120629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1.3.15, 2012.6.29, 2013.5.31, 2014.10.28, 2016.6.8, 2016.8.11> (시행일자): 20160812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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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별(전용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시행일자): 20181231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70101 3. 삭제 <2013.5.31> (시행일자): 20130531 가.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시행일자): 20100706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시행일자): 20100706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시행일자): 20100706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시행일자): 20100706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 (시행일자): 20100706 바.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 (시행일자): 20100706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6.8> (시행일자): 20170101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자): 20090504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8.27, 2005.6.30> (시행일자): 20090504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8.8.27, 2008.2.29,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⑥ 삭제 <2010.7.6> (시행일자): 20100706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시행일자): 20091105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 전용면적 65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30제곱미터당 1대 (시행일자): 20091105 ⑦ 삭제 <2010.7.6> (시행일자): 20100706 1.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시행일자): 20090504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시행일자): 20090504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시행일자): 2009050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시행일자): 20090504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 (시행일자): 20090504 6.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 (시행일자): 20090504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1.5, 2014.4.29, 2015.12.28> (시행일자):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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