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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83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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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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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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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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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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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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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일자): 201608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시행일자): 2019021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시행일자): 2019021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시행일자):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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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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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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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시행일자): 20160812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일자): 201608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090421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10701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시행일자): 20130619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09042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가.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시행일자): 20090421 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시행일자): 20091105 다.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090421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00706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812 1.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1040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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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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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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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일자): 201608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시행일자): 2019021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시행일자): 2019021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시행일자): 2019021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시행일자):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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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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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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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시행일자): 2019070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시행일자): 20190215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시행일자): 20190215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시행일자): 20190215 ①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7.2> (시행일자): 2019070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시행일자): 20190702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시행일자): 20190702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시행일자): 201907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7.2> (시행일자): 20190702 1.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존의 도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변경할 것 (시행일자): 20190702 2.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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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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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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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7.2> (시행일자): 20190702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시행일자): 20190215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시행일자): 20190215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시행일자): 20190215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시행일자): 20190215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시행일자): 20190215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시행일자): 20190215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90215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시행일자): 20190215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9, 2010.7.6> (시행일자): 20100706 1.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시행일자): 20100706 2. 주택의 시설 및 설비 (시행일자): 20100706 3. 주거환경 만족도 (시행일자): 20100706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시행일자): 20100706 5.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시행일자): 20100706 6.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 (시행일자): 20100706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시행일자): 20100706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중 정기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00706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0.7.6> (시행일자): 20100706 1. 정기조사: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시행일자): 20100706 2. 수시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시행일자): 20100706 ④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0.7.6> (시행일자): 20100706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시행일자):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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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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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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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시행일자): 2019070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시행일자): 2019021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21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시행일자): 2019021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시행일자): 201902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시행일자): 2019021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시행일자): 201902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시행일자): 2019021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시행일자): 20190215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시행일자): 20190215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시행일자): 20190215 11. 공동작업장 (시행일자): 20190215 12. 주민공동시설 (시행일자): 20190215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시행일자): 20190215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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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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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의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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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구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시행일자): 20190215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시행일자): 20190215 나.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시행일자): 20190215 다.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시행일자): 20190215 라. 식재ㆍ조경이 된 녹지 (시행일자): 20190215 마.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90215 2.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시행일자): 20190215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시행일자): 2009020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시행일자): 20090203 1. 주택 및 택지의 현황 (시행일자): 20090203 2.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시행일자): 20090203 3.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 (시행일자): 20090203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시행일자): 20090203 5. 주택건설자재의 수급계획 (시행일자): 20090203 6.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시행일자): 20090203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시행일자): 20090203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시행일자): 20090203 9.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090203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09020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시행일자):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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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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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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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시행일자): 20160812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7.24> (시행일자): 20200724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시행일자): 20200724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90215 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90215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시행일자): 20190215 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시행일자): 20190215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시행일자): 20200724 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시행일자): 20190215 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90215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시행일자): 20200724 라.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시행일자): 20190215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60812 4.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시행일자): 20160812 ② 제1항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개정 2019.2.12> (시행일자):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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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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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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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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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일자): 20160812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시행일자): 20160812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시행일자): 20160812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60812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812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60812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812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812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6081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60812 3. 사무실 면적 22제곱미터 이상 (시행일자): 20140207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60812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시행일자): 20120727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시행일자): 20140918 ④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시행일자): 20120727 ⑤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30, 2008.6.20, 2012.7.24> (시행일자):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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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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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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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ㆍ범위 및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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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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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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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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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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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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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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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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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시행일자): 20160812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시행일자): 20160812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시행일자): 20160812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시행일자): 20140523 ② 법 제2조제2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③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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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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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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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시행일자): 20160812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시행일자): 20160812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③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 2018.12.11> (시행일자): 20181213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시행일자): 20160812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시행일자): 20160812 가.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시행일자): 20181213 나. 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시행일자): 20181213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시행일자): 2017060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면적을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시행일자): 20160812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시행일자): 20170603 ⑤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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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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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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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시행일자): 20160812 ①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시행일자): 20140918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시행일자): 20140918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시행일자): 20140918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시행일자): 20140918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시행일자): 20140918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시행일자): 20140918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시행일자): 201107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시행일자): 20090421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시행일자): 20090421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60812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시행일자): 20141104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소속 임원 (시행일자): 20141104 ④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3.3.23, 2014.9.18> (시행일자): 20140918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40918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40918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40918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09.9.21, 2013.3.23> (시행일자): 20140918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시행일자): 20090421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시행일자): 20090421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시행일자): 20090421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시행일자): 20090421 라. 제2호 다목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자): 20090421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자): 20090421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421 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시행일자): 20090421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시행일자): 20090421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자): 20090421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자): 20090421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시행일자): 20140918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시행일자): 20090421 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시행일자): 20090421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시행일자): 20090421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시행일자): 20140918 라. 제1호 마목·사목 및 아목의 서류 (시행일자): 20090421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시행일자): 20090421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시행일자):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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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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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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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시행일자): 20160812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시행일자): 20160812 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시행일자): 20160812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 (시행일자): 20160812 2.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일자): 20190215 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시행일자): 20160812 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시행일자): 20190215 나. 사업비의 부담 (시행일자): 20160812 다. 공사기간 (시행일자): 20160812 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자): 20160812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세대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과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시행일자): 20160812 2.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시행일자): 20160812 2. 고용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시행일자):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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