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64 records
|
1
|
2480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1.20> (시행일자): 20170120
|
|
2
|
7416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 2018.11.9> (시행일자): 20181109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109 2. "부재력(部材力)"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휨모멘트·전단력(剪斷力)·비틀림 등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109 3.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181109 4.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109 5.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109 6.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109 7.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109 가. 건축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시행일자): 20181109 나. 기계·전기비구조요소: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시행일자): 20181109 8.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181109 9.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181109 10.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181109 11.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181109 12.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181109 13. "구조계획서"란 건축물의 사용목적과 하중조건 및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 등을 결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구조설계 초기과정의 도서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109 14. "구조설계도"란 구조설계의 최종결과물로서 구조부재의 구성, 형상, 접합상세 등을 표현하는 도면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109 15. "구조설계도서"란 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109
|
|
3
|
2482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
|
적용범위 등
KBimCode
|
제3조(적용범위 등) (시행일자): 20091231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601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2.3, 2018.6.1> (시행일자): 20180601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시행일자): 20180601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시행일자): 20170204 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개정 2014.11.28, 2017.2.3> (시행일자): 20170204 ④ 연구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시행일자): 20180601
|
|
4
|
2483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
|
안전성
|
제4조(안전성) (시행일자): 20091231 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비구조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8.11.9> (시행일자): 20181109 ②구조부재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橫力)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③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顚倒)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시행일자): 20091231
|
|
5
|
2483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
|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
제5조(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시행일자): 20091231 ①건축물의 구조부재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剛性)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靭性)의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②구조부재로서 특히 부식이나 닳아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③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含水性)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1231 ④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1231
|
|
6
|
2484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
|
|
제6조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
|
7
|
2484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7
|
|
제7조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
|
8
|
2484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8
|
적용범위
|
제8조(적용범위) (시행일자): 20091231 ①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의 산정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②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
|
9
|
2484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
제9조(설계하중) (시행일자): 20091231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1. 고정하중 (시행일자): 20091231 2. 적재하중(활하중) (시행일자): 20091231 3. 적설하중 (시행일자): 20091231 4. 풍하중 (시행일자): 20091231 5. 지진하중 (시행일자): 20091231 6. 토압 및 지하수압 (시행일자): 20091231 7. 온도하중 (시행일자): 20091231 8. 유체압 및 용기내용물하중 (시행일자): 20091231 9.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 (시행일자): 20091231 10. 그 밖의 하중 (시행일자): 20091231 2의2. 지붕적재하중(지붕활하중) (시행일자): 20091231 ②제1항에 따른 설계하중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③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하중과 이들의 조합에 따른 영향을 건축물의 실제상태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
|
10
|
2486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
제10조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
|
11
|
2486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
제11조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
|
12
|
2486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2
|
|
제12조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
|
13
|
2487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
제13조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
|
14
|
2487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
제14조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
|
15
|
2487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5
|
|
제15조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
|
16
|
2487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6
|
|
제16조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
|
17
|
2487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
제17조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
|
18
|
1098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
허용지내력
|
제18조(허용지내력) 지반의 허용지내력(許容地耐力)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181109
|
|
19
|
2487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9
|
기초
|
제19조(기초) (시행일자): 20091231 ①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서 직접 부담하되, 기초밑면의 지반에 작용하는 압력이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②말뚝기초는 말뚝의 부재력이 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 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
|
20
|
2487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
제20조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
|
21
|
1091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 2018.11.9> (시행일자): 20181109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109 2. "부재력(部材力)"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휨모멘트·전단력(剪斷力)·비틀림 등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109 3.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181109 4.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109 5.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109 6.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109 7.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109 가. 건축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시행일자): 20181109 나. 기계·전기비구조요소: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시행일자): 20181109 8.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181109 9.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181109 10.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181109 11.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181109 12. 삭제 <2009.12.31> (시행일자): 20181109 13. "구조계획서"란 건축물의 사용목적과 하중조건 및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 등을 결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구조설계 초기과정의 도서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109 14. "구조설계도"란 구조설계의 최종결과물로서 구조부재의 구성, 형상, 접합상세 등을 표현하는 도면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109 15. "구조설계도서"란 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109
|
|
22
|
1098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목적
|
제21조(목적) 이 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81109
|
|
23
|
2487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적용범위
|
제22조(적용범위)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목구조·조적식구조(組積式構造)·보강블록구조·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
|
24
|
1099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적용범위
|
제23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구조의 건축물이나 목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에서 목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亭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광·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81109
|
|
25
|
2488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4
|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KBimCode
|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시행일자): 20091231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①목재로 된 구조부재인 압축재의 단면적은 4,5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140207 ②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091231
|
|
26
|
2488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5
|
가새
KBimCode
|
제25조(가새) (시행일자): 20091231 제25조(가새) ①인장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 90밀리미터 이상인 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207 ②압축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35밀리미터 이상이고 골조기둥의 3분의 1쪽에 해당하는 두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1231 ③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보 그 밖의 구조부재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140207 ④가새에는 파내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손상을 주어 그 내력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자): 20091231
|
|
27
|
1100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6
|
바닥틀 및 지붕틀
|
제26조(바닥틀 및 지붕틀) 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109
|
|
28
|
2488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7
|
방부조치
|
제27조(방부조치) (시행일자): 20091231 ①구조부재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②지표면상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기둥·가새 및 토대 등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부효과를 가지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1231
|
|
29
|
2489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8
|
적용범위
KBimCode
|
제28조(적용범위) (시행일자): 20091231 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시행일자): 20140207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5조·제36조·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시행일자): 20091231 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경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시행일자): 20181109
|
|
30
|
1100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9
|
조적식구조의 설계
|
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 (시행일자): 20181109 ①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109 ②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109
|
|
31
|
1101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0
|
기초
KBimCode
|
제30조(기초) (시행일자): 20181109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10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207
|
|
32
|
1101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1
|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KBimCode
|
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시행일자): 20181109 ①조적식구조인 건축물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시행일자): 20181109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對隣壁)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시행일자): 20140207 ③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시행일자): 20140207
|
|
33
|
1101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
내력벽의 두께
KBimCode
|
제32조(내력벽의 두께) (시행일자): 20181109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81109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 │5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시행일자): 20181109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207 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
├─────┬──┼──────┼──────┤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 (시행일자): 20181109 ⑤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109 ⑥제5항 단서의 경우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바로 윗층의 벽의 두께에 100밀리미터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109 ⑦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시행일자): 20140207
|
|
34
|
1102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3
|
경계벽 등의 두께
KBimCode
|
제33조(경계벽 등의 두께) (시행일자): 20181109 ①조적식구조인 경계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시행일자): 20181109 ②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계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시행일자): 20181109 ③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시행일자): 20181109
|
|
35
|
2005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4
|
테두리보
KBimCode
|
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207
|
|
36
|
1103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5
|
개구부
KBimCode
|
제35조(개구부) (시행일자): 20181109 ①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시행일자): 20181109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207 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벽에 상하의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다. (시행일자): 20140207 ②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치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40207 ③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윗 인방(引枋)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207 ④조적식구조인 내어민창 또는 내어쌓기창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109
|
|
37
|
2006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6
|
벽의 홈
KBimCode
|
제36조(벽의 홈) 조적식구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이상인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207
|
|
38
|
1104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7
|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
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의 조적식구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에 볼트·꺽쇠 그 밖의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시행일자): 20181109
|
|
39
|
1104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8
|
난간 및 난간벽
|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시행일자): 20181109
|
|
40
|
20066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9
|
조적식구조인 담
KBimCode
|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시행일자): 20140207 1.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시행일자): 20140207 2. 담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207 3. 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40207
|
|
41
|
11046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0
|
구조부재의 받침방법
|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181109
|
|
42
|
1104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1
|
적용범위
KBimCode
|
제41조(적용범위) (시행일자): 20181109 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시행일자): 20181109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시행일자): 20140207
|
|
43
|
2007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2
|
기초
KBimCode
|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207
|
|
44
|
1105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3
|
내력벽
KBimCode
|
제43조(내력벽) (시행일자): 20181109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시행일자): 20181109 ②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207 ③보강블록구조의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부분에 12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20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시행일자): 20140207
|
|
45
|
2007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4
|
테두리보
KBimCode
|
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40207
|
|
46
|
2007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5
|
보강블록구조의 담
KBimCode
|
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시행일자): 20140207 1. 담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시행일자): 20140207 2. 담의 두께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207 3. 담의 내부에는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하고, 담의 끝 및 모서리부분에는 세로로 직경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배치할 것 (시행일자): 20140207
|
|
47
|
1106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6
|
준용규정
|
제46조(준용규정)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81109
|
|
48
|
1106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7
|
적용범위
KBimCode
|
제47조(적용범위) (시행일자): 20181109 ①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시행일자): 20181109 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시행일자): 20140207
|
|
49
|
1106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8
|
콘크리트의 배합
|
제48조(콘크리트의 배합) (시행일자): 20181109 ①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4주(週) 압축강도는 15메가파스칼(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1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81109 ②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에 맞도록 골재 및 시멘트의 배합비와 물 및 시멘트의 배합비를 정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109
|
|
50
|
1107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9
|
콘크리트의 양생
|
제49조(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는 시공중 및 시공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까지(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압축강도를 확인하지 아니할 경우 5일간) 콘크리트의 온도가 섭씨 2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의 응고 및 경화가 건조나 진동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109
|
|
51
|
2489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0
|
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
제50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시행일자): 20091231 ①구조부재의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중에 받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균열 그 밖에 구조내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로 응고 또는 경화될 때까지는 이를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푸집 및 받침기둥을 존치시켜야 할 기간은 당해 건축물의 부분 또는 위치,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 양생의 방법 및 환경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시행일자): 20091231
|
|
52
|
2008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1
|
철근을 덮는 두께
KBimCode
|
제51조(철근을 덮는 두께)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시행일자): 20140207 1.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경우 (시행일자): 20140207 가. 직경 2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 : 60밀리미터 이상 (시행일자): 20140207 나. 직경 16밀리미터 초과 29밀리미터 미만의 철근 : 50밀리미터 이상 (시행일자): 20140207 다. 직경 16밀리미터 이하의 철근 : 40밀리미터 이상 (시행일자): 20140207 2.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의 경우 (시행일자): 20140207 가. 슬래브, 벽체, 장선 : 20밀리미터 이상 (시행일자): 20140207 나. 보, 기둥 : 40밀리미터 이상 (시행일자): 20140207
|
|
53
|
2009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2
|
보의 구조
KBimCode
|
제52조(보의 구조) 구조부재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肋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140207
|
|
54
|
2009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3
|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KBimCode
|
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140207 1.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는 8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별표 9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40207 2. 최대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장철근의 간격은 단변방향은 20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장변방향은 300밀리미터 이하로 하되, 슬래브의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207
|
|
55
|
2009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4
|
내력벽의 구조
KBimCode
|
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140207 1.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벽의 최상단에서 4.5미터까지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각 3미터 내려감에 따라 10밀리미터씩의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두께가 120밀리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40207 2. 내력벽의 배근은 9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4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벽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의 두께가 200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벽 양면에 복근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207
|
|
56
|
2490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5
|
무근콘크리트 구조
|
제55조(무근콘크리트 구조)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의 건축물이나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제3절(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
|
57
|
2490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6
|
적용범위
|
제56조(적용범위) (시행일자): 20091231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57조에서 제59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시행일자): 20171201 ②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7.10.24> (시행일자): 20171201 ③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시행일자): 20181109
|
|
58
|
2480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7
|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
제57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 구조설계도서는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설계도서에 포함할 내용과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은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3> (시행일자): 20170204
|
|
59
|
2481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8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7.2.3> (시행일자): 20170204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시행일자): 20181109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시행일자): 20181109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시행일자): 20181109
|
|
60
|
24908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9
|
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
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1231
|
|
61
|
11101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0
|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
제60조(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시행일자): 20181109
|
|
62
|
11102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1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영 제91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시행일자): 20181109
|
|
63
|
24860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
제9조(설계하중) (시행일자): 20091231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1. 고정하중 (시행일자): 20091231 2. 적재하중(활하중) (시행일자): 20091231 3. 적설하중 (시행일자): 20091231 4. 풍하중 (시행일자): 20091231 5. 지진하중 (시행일자): 20091231 6. 토압 및 지하수압 (시행일자): 20091231 7. 온도하중 (시행일자): 20091231 8. 유체압 및 용기내용물하중 (시행일자): 20091231 9.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 (시행일자): 20091231 10. 그 밖의 하중 (시행일자): 20091231 2의2. 지붕적재하중(지붕활하중) (시행일자): 20091231 ②제1항에 따른 설계하중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③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하중과 이들의 조합에 따른 영향을 건축물의 실제상태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
|
64
|
2486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조의2
|
구조계산
|
제9조의2(구조계산)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자): 20091231
|
|
65
|
2486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조의3
|
건축물의 규모제한
KBimCode
|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시행일자): 20091231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207 ②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1231
|
|
66
|
1110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0조의2
|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시행일자): 20181109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시행일자): 20181109 ②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109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의 공개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81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