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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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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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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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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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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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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8, 2020.5.19> (시행일자): 20201120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17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1120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201120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201120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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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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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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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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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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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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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시행일자): 20190417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시행일자): 2019041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시행일자): 20190417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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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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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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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문체육시설) (시행일자): 20120718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718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20718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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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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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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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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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생활체육시설) (시행일자): 20120718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718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718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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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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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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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직장체육시설) (시행일자): 20190417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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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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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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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시행일자): 20190417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시행일자): 20090318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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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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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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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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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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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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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시행일자): 20201120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9.18, 2020.5.19> (시행일자): 20201120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시행일자): 20190417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시행일자): 20201120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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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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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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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설 기준 등) (시행일자): 20190417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417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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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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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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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18, 2015.2.3>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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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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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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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행일자): 20190417 ①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②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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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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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의 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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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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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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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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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시행일자): 20190417 ①대중골프장 조성비는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②제1항에 따른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투자·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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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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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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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시행일자): 20190417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시행일자): 20190417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설치 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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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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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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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회원 모집) (시행일자): 20190417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시행일자): 20190417 ②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90417 ③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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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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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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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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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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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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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시행일자): 20190417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417 ②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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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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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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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시행일자): 20170422 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시행일자): 20190417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자): 20190417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자): 20190417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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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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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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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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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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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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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시행일자): 20190417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시행일자): 20190417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시행일자): 20201120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00701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시행일자): 2010070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시행일자): 20190417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시행일자):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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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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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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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행일자): 20190417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417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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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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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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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안전·위생 기준) (시행일자): 20190417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417 ②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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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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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2011.4.5> (시행일자):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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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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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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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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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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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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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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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시행일자): 20110101 ①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시행일자): 2017032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시행일자): 20110101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시행일자): 20110101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시행일자): 20190417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시행일자): 20110101 ③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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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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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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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일자): 20101201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 또는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3.18, 2009.6.9, 2010.5.31, 2014.1.14, 2016.2.3, 2017.1.17,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또는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3.18, 2009.6.9, 2010.5.31, 2014.1.14, 2016.2.3, 2017.1.17,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시행일자): 20100701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0417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시행일자): 20100701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시행일자): 20100701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시행일자): 20100701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시행일자): 20190417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시행일자): 20100701 8.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시행일자): 20180118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시행일자): 20100701 10.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시행일자): 20100701 1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시행일자): 20100701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시행일자): 20100701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시행일자): 20190417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 (시행일자): 20190417 ②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0417 ③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1조에 따라 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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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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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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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시행일자): 20190417 ①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시행일자): 20190417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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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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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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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시행일자): 20190417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시행일자): 20190417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시행일자): 20190417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시행일자): 20190417 5.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 (시행일자): 20190417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시행일자): 20190417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시행일자): 20190417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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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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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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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자): 201904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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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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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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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등록취소 등) (시행일자): 20190417 ①시·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3> (시행일자): 20190417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2.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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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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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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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청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1.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시행일자): 20190417 2.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시행일자): 20190417 3.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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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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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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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체육시설업협회) (시행일자): 20190417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③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 또는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④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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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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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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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조) (시행일자): 20190417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시행일자): 20190417 2.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 (시행일자): 20190417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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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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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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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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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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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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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16.2.3> (시행일자): 20190417 1.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시행일자): 20190417 2.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시행일자): 20190417 3.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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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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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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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벌칙) (시행일자): 20190417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시행일자): 20190417 2.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41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6.2.3,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417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시행일자): 20190417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41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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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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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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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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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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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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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태료) (시행일자): 20110706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16.2.3> (시행일자): 20190417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행일자): 20190417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417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시행일자): 20090318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090318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417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시행일자): 20090318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시행일자): 20090318 ③ 삭제 <2009.3.18> (시행일자): 20090318 ④ 삭제 <2009.3.18> (시행일자): 20090318 ⑤ 삭제 <2009.3.18> (시행일자):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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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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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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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일자): 20101201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 또는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3.18, 2009.6.9, 2010.5.31, 2014.1.14, 2016.2.3, 2017.1.17,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또는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3.18, 2009.6.9, 2010.5.31, 2014.1.14, 2016.2.3, 2017.1.17,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시행일자): 20100701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0417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시행일자): 20100701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시행일자): 20100701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시행일자): 20100701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시행일자): 20190417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시행일자): 20100701 8.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시행일자): 20180118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시행일자): 20100701 10.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시행일자): 20100701 1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시행일자): 20100701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시행일자): 20100701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시행일자): 20190417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 (시행일자): 20190417 ②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0417 ③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1조에 따라 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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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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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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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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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시행일자): 2019041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6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1. 체육시설에 대한 중기·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17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17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17 4.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시행일자): 20190417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041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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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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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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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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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시행일자): 20190417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시행일자): 20190417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시행일자): 20190417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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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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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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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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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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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시행일자): 2019041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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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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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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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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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운영한다. (시행일자): 20190417 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시행일자): 20190417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시행일자): 20190417 3. 제4조의4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시행일자): 20190417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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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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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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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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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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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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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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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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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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