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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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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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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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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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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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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1. 삭제 <2013.8.6> (시행일자): 20190401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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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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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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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책무) (시행일자): 20110307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자): 20180322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시행일자): 20181025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시행일자): 20110307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시행일자): 20130423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일자): 20181025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시행일자): 20090701 가. 삭제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시행일자): 20090701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시행일자): 20110307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시행일자): 20110307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자): 20090701 3. 설해(雪害)대책 (시행일자): 20110307 가. 설해 예방대책 (시행일자): 20110307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시행일자): 20110307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자): 20110307 4. 낙뢰대책 (시행일자): 20110307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시행일자): 20110307 나.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시행일자): 20110307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자): 20110307 5. 가뭄대책 (시행일자): 20110307 가. 낙뢰피해예방대책 (시행일자): 20090701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시행일자): 20110307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시행일자): 20110307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자): 20190401 6.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시행일자): 20110307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시행일자): 20110307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 (시행일자): 20110307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시행일자): 20110307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시행일자): 20110307 7.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10307 가. 재해예방정보체계 구축 (시행일자): 20090701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체계 구축 (시행일자): 20090701 다. 재해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시행일자): 20090701 라. 비상대처계획수립 (시행일자): 20090701 8. 그 밖에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090701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10307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10307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7.3.21> (시행일자): 20180322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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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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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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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시행일자): 20181025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 (시행일자): 20190401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시행일자): 20170128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시행일자): 20181025 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시행일자): 20181025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⑦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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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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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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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시행일자): 20181025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시행일자): 20110307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시행일자): 20110307 3. 에너지 개발 (시행일자): 20110307 4. 교통시설의 건설 (시행일자): 20110307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시행일자): 20110307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시행일자): 20110307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시행일자): 20110307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시행일자): 20110307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시행일자): 201103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시행일자): 20110307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시행일자): 20170726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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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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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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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시행일자): 20181025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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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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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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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시행일자): 20110307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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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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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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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시행일자): 20110307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자): 2017012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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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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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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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시행일자): 20110307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시행일자): 20150515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의 발생원인 조사 등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시행일자): 2015051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5.14, 2016.1.27> (시행일자):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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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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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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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시행일자): 20110307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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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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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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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토지 출입 등) (시행일자): 20110307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자): 20110307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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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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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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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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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시행일자): 20130423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6.1.27, 2017.3.2 (시행일자): 2019040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1030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시행일자): 20130423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시행일자): 20130423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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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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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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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일자): 20130423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시행일자): 20180322 ②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2> (시행일자): 20130423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시행일자): 20130423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30423 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30423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30423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10307 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1030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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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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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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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시행일자): 20130423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시행일자): 2018032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1030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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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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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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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시행일자): 20130423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2> (시행일자): 20130423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시행일자): 20130423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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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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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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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일자): 20181025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③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④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2.22, 2016.1.27,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⑥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⑦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자):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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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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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기준의 제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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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운영) (시행일자): 20110307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7> (시행일자): 20180118 1. 시설물 (시행일자): 20091210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시행일자): 20110307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시행일자): 20110307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시행일자): 20110307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시행일자): 20110307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시행일자): 20110307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시행일자): 20110307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시행일자): 20110307 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시행일자): 20140715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시행일자): 20091210 2. 지하 공간 (시행일자): 20110307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시행일자): 20110307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시행일자): 20180118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시행일자): 20110307 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시행일자): 20110307 ③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1030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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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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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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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시행일자): 20110307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시행일자): 201304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시행일자):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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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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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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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시행일자): 20140807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자): 20180322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시행일자): 20180322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자): 20180322 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시행일자): 20140807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 (시행일자): 20140807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0807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시행일자): 20140807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시행일자): 20140807 6. 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시행일자): 20140807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80322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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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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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풍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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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시행일자): 2011030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시행일자): 20170330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시행일자): 20091023 2.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시행일자): 20091023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시행일자): 20110307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시행일자): 20110307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시행일자): 20091023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시행일자): 20110307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시행일자): 20091023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배전 시설 (시행일자): 20110307 9.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시행일자): 20091023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시행일자): 20110307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1030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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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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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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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1. 삭제 <2013.8.6> (시행일자): 20190401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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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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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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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풍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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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시행일자): 2011030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시행일자): 20170330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시행일자): 20091023 2.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시행일자): 20091023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시행일자): 20110307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시행일자): 20110307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시행일자): 20091023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시행일자): 20110307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시행일자): 20091023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배전 시설 (시행일자): 20110307 9.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시행일자): 20091023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시행일자): 20110307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1030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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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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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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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1. 삭제 <2013.8.6> (시행일자): 20190401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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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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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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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풍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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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시행일자): 2011030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시행일자): 20170330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시행일자): 20091023 2.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시행일자): 20091023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시행일자): 20110307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시행일자): 20110307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시행일자): 20091023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시행일자): 20110307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시행일자): 20091023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배전 시설 (시행일자): 20110307 9.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시행일자): 20091023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시행일자): 20110307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1030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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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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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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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1. 삭제 <2013.8.6> (시행일자): 20190401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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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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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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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풍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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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시행일자): 2011030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시행일자): 20170330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시행일자): 20091023 2.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시행일자): 20091023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시행일자): 20110307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시행일자): 20110307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시행일자): 20091023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시행일자): 20110307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시행일자): 20091023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배전 시설 (시행일자): 20110307 9.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시행일자): 20091023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시행일자): 20110307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1030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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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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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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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1. 삭제 <2013.8.6> (시행일자): 20190401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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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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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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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풍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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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시행일자): 2011030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시행일자): 20170330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시행일자): 20091023 2.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시행일자): 20091023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시행일자): 20110307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시행일자): 20110307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시행일자): 20091023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시행일자): 20110307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시행일자): 20091023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배전 시설 (시행일자): 20110307 9.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시행일자): 20091023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시행일자): 20110307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1030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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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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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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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1. 삭제 <2013.8.6> (시행일자): 20190401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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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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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풍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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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시행일자): 2011030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시행일자): 20170330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시행일자): 20091023 2.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시행일자): 20091023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시행일자): 20110307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시행일자): 20110307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시행일자): 20091023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시행일자): 20110307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시행일자): 20091023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배전 시설 (시행일자): 20110307 9.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시행일자): 20091023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시행일자): 20110307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1030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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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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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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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1. 삭제 <2013.8.6> (시행일자): 20190401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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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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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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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풍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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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시행일자): 2011030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시행일자): 20170330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시행일자): 20091023 2.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시행일자): 20091023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시행일자): 20110307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시행일자): 20110307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시행일자): 20091023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시행일자): 20110307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시행일자): 20091023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배전 시설 (시행일자): 20110307 9.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시행일자): 20091023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시행일자): 20110307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1030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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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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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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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1. 삭제 <2013.8.6> (시행일자): 20190401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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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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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풍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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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시행일자): 2011030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시행일자): 20170330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시행일자): 20091023 2.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시행일자): 20091023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시행일자): 20110307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시행일자): 20110307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시행일자): 20091023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시행일자): 20110307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시행일자): 20091023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배전 시설 (시행일자): 20110307 9.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시행일자): 20091023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시행일자): 20110307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1030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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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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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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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시행일자): 20181025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1. 삭제 <2013.8.6> (시행일자): 20190401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시공·제작·관리, 방재제품의 생산·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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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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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풍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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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시행일자): 2011030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3.29> (시행일자): 20170330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시행일자): 20091023 2.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시행일자): 20091023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시행일자): 20110307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시행일자): 20110307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시행일자): 20091023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시행일자): 20110307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시행일자): 20091023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배전 시설 (시행일자): 20110307 9.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시행일자): 20091023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시행일자): 20110307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1030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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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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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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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시행일자): 20110307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4.5.14> (시행일자): 2015051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시행일자): 2011030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⑤ 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및 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의 작성·보존·활용, 침수흔적의 설치 장소, 표시 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표준화, 각종 재해 관련 지도의 통합·관리, 재해지도의 유형별 분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2014.5.14> (시행일자):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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