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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73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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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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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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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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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2.1.31, 2016.1.19> (시행일자):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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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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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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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자): 20120914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03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시행일자): 20180903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시행일자): 20180903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시행일자): 20180903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80903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시행일자): 20180903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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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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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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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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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1.19> (시행일자):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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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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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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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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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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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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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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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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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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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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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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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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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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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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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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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1.6, 2017.1.26> (시행일자): 20180903 1.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903 2.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903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903 4.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903 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903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903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ㆍ제6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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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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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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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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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방특별조사의 연기) (시행일자): 20120205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20205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시행일자): 20120914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ㆍ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70726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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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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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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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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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시행일자): 20120205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시행일자): 20120205 2.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시행일자): 20170726 3.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시행일자): 20170726 4. 소방검사자가 소방검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방검사서 부본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01211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 (시행일자): 20180627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시행일자): 20170726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시행일자): 20180627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시행일자): 20120205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시행일자): 20120205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행일자): 20120205 6.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시행일자): 20120205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시행일자): 20170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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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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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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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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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시행일자): 20120205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의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때부터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를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시행일자): 20120205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 (시행일자): 20120914 3. 유선방송 (시행일자): 20120205 4. 반상회보 (시행일자): 20120205 5.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시행일자): 20120205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④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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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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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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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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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손실 보상) (시행일자): 20120914 ① 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9> (시행일자): 20180903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903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일자): 20180903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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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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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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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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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시행일자): 20110707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9, 2015.1.6, 2015.6.30, 2017.1.26, 2017.5.29, 2019.8.6, 2020.9.15> (시행일자): 20200915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시행일자): 20120914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시행일자): 20120914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시행일자): 20120914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시행일자): 20170530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시행일자): 20170530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시행일자): 20190806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시행일자): 20190806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시행일자): 20110707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시행일자): 20120914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시행일자): 20110707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시행일자): 20110707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200915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시행일자): 20200915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20914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시행일자): 20120914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70530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시행일자): 20130210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시행일자): 20130210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70530 1의2.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시행일자): 202009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7.7, 2017.1.26, 2018.6.26, 2019.8.6> (시행일자): 20200915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시행일자): 20190806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시행일자): 20140708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시행일자): 20200915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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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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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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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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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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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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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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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7.3.23> (시행일자):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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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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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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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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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7, 2017.1.26> (시행일자):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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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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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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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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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시행일자):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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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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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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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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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시행일자): 20120914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7.7, 2020.10.8> (시행일자): 20210807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시행일자): 20120914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210807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20914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20914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7.7, 2019.8.6> (시행일자): 20210807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806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806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시행일자): 20190806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자):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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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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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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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시행일자):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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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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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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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2.1.31, 2013.1.9, 2015.1.6, 2019.8.6> (시행일자): 20190806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시행일자): 20180903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시행일자): 20180903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시행일자): 20180903 나. 종교시설 (시행일자): 20180903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0903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시행일자): 20180903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시행일자): 20180903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0903 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시행일자): 20180903 3의2.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시행일자):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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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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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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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시행일자): 20110707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9, 2019.8.6> (시행일자): 20190806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시행일자): 20190806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70726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70726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시행일자): 20170726 라.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90806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90806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806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시행일자): 20190806 나. 합판이나 목재 (시행일자): 20170726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70726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70726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시행일자): 20110707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20914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시행일자): 20120914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시행일자): 20120914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시행일자): 20120914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시행일자): 20120914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시행일자): 20170726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8.6> (시행일자): 20190806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시행일자): 20190806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시행일자):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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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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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15.6.30> (시행일자): 20180903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시행일자): 20120914 ②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20914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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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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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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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시행일자): 20120205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6.30, 2017.1.26> (시행일자): 20180903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시행일자): 20180903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시행일자): 20180903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0903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0903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시행일자): 20180903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시행일자): 20180903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0903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0903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80903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시행일자): 20110124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시행일자): 20110205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시행일자): 20180903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0903 나. 삭제 <2017.1.26> (시행일자): 20180903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80903 라. 지하구 (시행일자): 20180903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시행일자): 20180903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시행일자): 20120914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시행일자): 2018090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개정 2017.1.26> (시행일자):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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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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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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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시행일자): 20170107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6, 2017.1.26, 2017.7.26, 2018.6.26, 2020.9.15> (시행일자): 20200915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107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70726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107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107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627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200915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627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627 아.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시행일자): 20180627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200915 6. 삭제 <2017.1.26> (시행일자): 20170726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9, 2014.11.19, 2015.1.6, 2015.7.24, 2017.1.26, 2017.7.26, 2017.8.16, 2018.6.26> (시행일자): 20180627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시행일자): 20170107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7.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70726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627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200915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30210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8.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9, 2014.11.19, 2015.1.6, 2017.1.6, 2017.1.26, 2017.7.26, 2017.8.16> (시행일자): 20170816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시행일자): 20170107 2.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시행일자): 20170107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시행일자): 20170107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70726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70816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200915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차.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④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70726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바.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107 ⑤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5.6.30, 2017.1.26, 2017.7.26, 2018.6.26> (시행일자): 20180627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3. 제2항제7호바목 또는 제4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627 ⑥ 제1항제5호, 제2항제7호, 제3항제5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시간ㆍ기간ㆍ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6, 2017.1.26,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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