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37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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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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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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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시행일자):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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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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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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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시행일자): 20111201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2011.11.30, 2016.10.25> (시행일자): 20170726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시행일자): 20111201 가. 소방자동차 (시행일자): 20111201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시행일자): 20111201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시행일자): 20111201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시행일자): 20111201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1120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30> (시행일자):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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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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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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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시행일자): 20180810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시행일자): 20180810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810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던 위험물 또는 물건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6.12.29> (시행일자): 20180810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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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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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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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시행일자): 20180320 ① 삭제 <2018.3.20> (시행일자): 20180320 1. 시장지역 (시행일자): 20120205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시행일자): 20120205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시행일자): 20120205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시행일자): 20120205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시행일자): 20120205 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시행일자): 20120205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시행일자): 20120205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1, 2018.3.20> (시행일자): 20180810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8.3.20> (시행일자): 20180320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205 ⑤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시행일자): 20180810 1.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시행일자): 20180320 2.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시행일자): 20180320 3. 소방설비의 설치 명령 현황 (시행일자): 20180320 4.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 (시행일자): 20180320 5. 소방훈련의 실시 현황 (시행일자): 20180320 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자):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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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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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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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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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시행일자): 20111201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시행일자): 20111201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0.20, 2011.11.30> (시행일자):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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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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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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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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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 규정된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개정 2012.7.10> (시행일자):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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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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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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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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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2008.1.22> (시행일자): 20180810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80810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80810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시행일자): 20180810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810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시행일자):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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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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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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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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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7.10> (시행일자): 20120710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시행일자): 20180810 2.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시행일자): 20180810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80810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80810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80810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시행일자):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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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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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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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시행일자): 20180627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일자): 20180627 1. 교육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627 2. 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627 3.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627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시행일자): 20180627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시행일자): 20180627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행일자): 20180627 1. 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80627 2.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시행일자): 20180627 3. 소방안전교육 수료자 (시행일자): 20180627 4. 소방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자): 20180627 ⑤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806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원장이 정한다. (시행일자):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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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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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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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감독 등) (시행일자): 20180627 ①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원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14.11.19, 2017.7.26, 2018.6.26> (시행일자): 20180627 1.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시행일자): 20180627 2. 회원의 가입·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810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810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810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810 ②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80810 ③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1.26, 2017.7.26> (시행일자):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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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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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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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시행일자): 20180627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의 영업이익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시행일자): 20180627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때: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시행일자): 20180627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때: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시행일자): 20180627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시행일자): 20180627 ③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시행일자):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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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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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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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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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시행일자): 20180627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627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627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627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금 청구를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0627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0627 ④ 소방청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627 ⑤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627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6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일자):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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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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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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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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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행일자): 20180627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일자): 20180627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일자): 20180627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627 1. 소속 소방공무원 (시행일자): 20180627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시행일자): 20180627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시행일자): 20180627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행일자): 20180627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자): 20180627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627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시행일자):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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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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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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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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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시행일자): 20180627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행일자): 20180627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시행일자): 20180627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일자):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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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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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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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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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상위원회의 운영) (시행일자): 20180627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시행일자): 20180627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일자): 20180627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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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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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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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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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시행일자): 20180627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시행일자): 201806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시행일자): 20180627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시행일자): 20180627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시행일자): 20180627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시행일자): 20180627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시행일자): 20180627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시행일자): 20180627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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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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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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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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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62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80810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80810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80810 4.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시행일자):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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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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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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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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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시행일자): 20180627 ① 법 제48조에 따라 소방청장은 협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시행일자): 20141119 2.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70726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1119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41119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70726 ②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1.26,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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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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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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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8.7> (시행일자):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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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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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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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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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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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시행일자): 20180627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②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61025 1. 재난·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 (시행일자): 20180627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 (시행일자): 20161025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26> (시행일자):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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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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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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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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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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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627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시행일자): 20180810 2. 시·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행일자): 20180810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ㆍ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일자): 20170726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ㆍ도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시행일자): 20170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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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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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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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력의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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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소방력의 동원) (시행일자): 20180627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일자): 20180810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시행일자): 201808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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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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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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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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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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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의2와 같다. (시행일자):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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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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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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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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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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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시험방법) (시행일자): 20110101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시행일자): 20180810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810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시행일자): 20180810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행하고, 제3차 시험은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2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행한다. (시행일자): 20110101 ⑤ 실기시험은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별로 평가한다. <개정 2014.11.19> (시행일자): 20141119 1.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적성 (시행일자): 20110101 2.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교육관 (시행일자): 20110101 3.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시행일자): 20110101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시행일자): 20110101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시행일자):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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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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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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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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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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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시험과목) (시행일자): 20170726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일자): 20170726 1.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구급·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시행일자): 20180810 2. 제2차 시험: 국민안전교육 실무 (시행일자): 20170726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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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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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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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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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시험위원 등) (시행일자): 20141119 ①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1.19, 2016.6.30, 2017.7.26, 2020.3.10> (시행일자): 20200401 1.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시행일자): 20170726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시행일자): 20170726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시행일자): 20200401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시행일자): 20110101 ②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1, 2016.6.30> (시행일자): 20170726 1. 응시자격심사위원: 3명 (시행일자): 20170726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시험과목별 3명 (시행일자): 20170726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5명 (시행일자): 20170726 4. 삭제 <2016.6.30> (시행일자): 20170726 ③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④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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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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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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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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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시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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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시행일자): 20120501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②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시행일자):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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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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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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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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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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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시행일자): 20110322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6.6.30,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②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시행일자): 2012071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시행일자): 20120710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시행일자): 20120710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시행일자): 20120710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시행일자):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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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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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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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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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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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시행일자): 20141119 ①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시행일자): 20110101 ②제2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6.6.30> (시행일자): 20170726 ③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1.19, 2016.6.30, 2017.7.26> (시행일자): 20180810 ④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시험합격자에게 발급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3.23, 2014.11.19, 2016.6.30,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차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응시자가 제3차 시험의 일부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자로 한다. <신설 2009.5.21> (시행일자): 20110101 ⑥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1.19> (시행일자): 20141119 ⑦국민안전처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제3차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제3차 시험합격자에게 발급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3.23, 2014.11.19> (시행일자):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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