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9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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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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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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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2016.1.26> (시행일자):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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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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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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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시행일자): 20120205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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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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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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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시행일자): 20100910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시행일자): 20190417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20205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시행일자): 20100910 ②시·도지사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시행일자):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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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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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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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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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시행일자): 20100910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2014.7.8> (시행일자): 20170726 1.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 제17호가목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시행일자): 20130517 2. 영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6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시행일자): 20130517 3. 영 별표 2 제28호에 따른 지하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시행일자): 20130517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8.1.24, 2009.6.5, 2010.9.10, 2015.1.9, 2018.9.5> (시행일자): 20180905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00910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자): 20090605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시행일자): 20090605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시행일자): 20090605 다. 창호도 (시행일자): 20090605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시행일자): 20090605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70726 5.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시행일자): 20180905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시행일자): 20180905 ③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시행일자): 20120205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0> (시행일자): 20100910 ⑤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시행일자): 20130517 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605 ⑦ 법 제7조제6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신설 2014.7.8,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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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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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07.3.23>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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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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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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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시행일자): 20170210 ① 영 별표 5 제1호다목2)나)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신설 2017.2.10,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② 영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물분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 영 별표 5 제5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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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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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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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5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4.7.8,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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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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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15.7.16>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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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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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15.7.16> (시행일자): 20190417 ①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21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8조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방염처리업자 소속임을 기록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4.16> (시행일자): 20130517 ②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20205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시행일자): 20120205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시행일자): 20120205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시행일자):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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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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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15.7.16>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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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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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15.7.16>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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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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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15.7.16> (시행일자): 20190417 ①방염처리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시행일자): 20100910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시행일자): 20100910 가. 방염처리업등록수첩 (시행일자): 20100910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시행일자): 20100910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시행일자): 20100910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증(변경된 기술인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시행일자): 20120205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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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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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15.7.16> (시행일자): 20190417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시행일자): 20100910 5.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시행일자): 20100910 6. 영 별표 7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1부 (시행일자): 20100910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시행일자): 20120205 3.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시행일자): 20120205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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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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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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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시행일자): 20120205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2015.1.9,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2에서 같다) (시행일자): 20160126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시행일자): 20170210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시행일자): 20190417 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시행일자): 20120205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시행일자): 20120205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시행일자): 20160126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영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7.2.10, (시행일자): 20190417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7.2.10, 2018.9.5> (시행일자): 20180905 ⑤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시행일자): 20190417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시행일자): 20090605 2. 삭제 <2007.12.13> (시행일자): 20090605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70210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시행일자): 20120205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시행일자): 20120205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시행일자): 20120205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7.8, 2015.7.16,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⑦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6, 2017.2.10,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⑧ 법 제2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2.10,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시행일자): 20170210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시행일자): 20170210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시행일자): 20170210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시행일자): 20170210 ⑨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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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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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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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시행일자): 20120205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905 ②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3> (시행일자): 20120205 ③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20205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8.9.5> (시행일자):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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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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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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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시행일자): 20120205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605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3> (시행일자): 20120205 1.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시행일자): 20120205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시행일자): 20120205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시행일자): 20120205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시행일자): 20120205 ③ 삭제 <2009.6.5> (시행일자):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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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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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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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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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개정 2009.6.5, 2012.2.3,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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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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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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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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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시행일자): 20120205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3, 2018.9.5> (시행일자): 20190417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4.16,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2014.7.8> (시행일자): 201702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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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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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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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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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시행일자): 20170210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2.10, 2017.7.26, 2019.8.13> (시행일자): 20200814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2019.8.13> (시행일자): 20200814 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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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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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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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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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의 대가) 법 제20조제10항 및 법 제25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2013.3.23, 2014.7.8,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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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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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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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시행일자): 20100910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1.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시행일자): 20100910 2. 삭제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3. 영 별표 9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명세서 1부 (시행일자): 2013051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시행일자):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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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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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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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시행일자): 20130517 ①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36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소방시 (시행일자): 20190417 ②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30517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시행일자): 20190417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시행일자): 20190417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시행일자):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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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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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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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시행일자): 20190417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②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시행일자): 20190417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④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시행일자): 20190417 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시행일자): 20190417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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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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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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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시행일자): 20190417 2. 대표자 (시행일자): 20190417 3. 기술인력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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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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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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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시행일자): 20100910 ①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시행일자): 20100910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시행일자): 20100910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시행일자): 20100910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시행일자): 20100910 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시행일자): 20100910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시행일자): 20100910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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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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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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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위승계신고 등) (시행일자): 20100910 ①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시행일자): 20190417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시행일자): 20100910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시행일자): 20190417 3. 삭제 <2006.9.7> (시행일자): 20190417 4. 삭제 <2006.9.7> (시행일자): 20190417 5.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시행일자): 20100910 6. 영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시행일자): 20100910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시행일자): 20120205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자): 20190417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20205 3.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시행일자): 20120205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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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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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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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2.3> (시행일자):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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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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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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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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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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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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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시행일자): 20120205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8.9.5> (시행일자): 20180905 ②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실시 20일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시행일자): 20180905 ③안전원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시행일자): 2018090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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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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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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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시행일자): 20100910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습교육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8.1.24, 2010.9.10, 2012.2.3, 2018.9.5> (시행일자): 20180905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1매 (시행일자): 20120205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사본(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1부 (시행일자): 20100910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한다) (시행일자): 20100910 4.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20205 ②안전원장은 강습교육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시행일자):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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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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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교육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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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3, 2018.9.5> (시행일자):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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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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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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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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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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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20205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이 경우 기간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행일자): 20120205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시행일자): 20120205 3.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시행일자): 20100115 ②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20205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20205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시행일자): 20120205 3. 영 제23조제2항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20205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시행일자): 20120205 ③ 영 제23조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20205 1. 영 제23조제3항제5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20205 2.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20205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시행일자):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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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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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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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시행일자): 20120205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7.2.10> (시행일자): 20200101 ②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2014.11.19, 2017.2.10,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학력·경력증명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특급·1급·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2.10,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④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2.10,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⑤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제32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의 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3.4.16,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9.8.13> (시행일자): 20200101 ⑦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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