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tal 192 records
|
1
|
35127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시행일자): 20160119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12.12, 2014.10.14, 2017.1.20, 2018.9.4> (시행일자): 2019031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시행일자): 20090807 3.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시행일자): 20190305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시행일자): 20160119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9> (시행일자): 20160119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시행일자): 20160119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시행일자): 20160119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시행일자): 20160119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시행일자): 20160119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090421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자): 20090421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090421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090421 1의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자): 20090204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4> (시행일자): 20190305
|
|
2
|
7311
|
건축법 시행령
|
13
|
|
제13조 삭제 <2005.7.18> (시행일자): 20190314
|
|
3
|
29784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제14조(용도변경) (시행일자): 20101213 ① 삭제 <2006.5.8> (시행일자): 20190314 ② 삭제 <2006.5.8> (시행일자): 201903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1.6.29, 2012.12.12, 2014.3.24> (시행일자): 20140324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10629 가.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30323 나.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1062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시행일자): 20140324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2014.3.24, 2016.2.11, 2017.2.3> (시행일자): 20170204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시행일자): 20190314 2. 산업 등 시설군 (시행일자): 20090421 가. 운수시설 (시행일자): 20090204 나. 창고시설 (시행일자): 20090204 다. 공장 (시행일자): 20090204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시행일자): 20090204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시행일자): 20140324 바. 묘지 관련 시설 (시행일자): 20090421 사. 장례시설 (시행일자): 20170204 3. 전기통신시설군 (시행일자): 20090204 가. 방송통신시설 (시행일자): 20090204 나. 발전시설 (시행일자): 20090204 4. 문화집회시설군 (시행일자): 20090204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시행일자): 20090204 나. 종교시설 (시행일자): 20090204 다. 위락시설 (시행일자): 20090204 라. 관광휴게시설 (시행일자): 20090204 5. 영업시설군 (시행일자): 20090204 가. 판매시설 (시행일자): 20090204 나. 운동시설 (시행일자): 20090204 다. 숙박시설 (시행일자): 20090204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시행일자): 20140324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시행일자): 20090204 가. 의료시설 (시행일자): 20090204 나. 교육연구시설 (시행일자): 20090204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시행일자): 20090421 라. 수련시설 (시행일자): 20090204 마. 야영장 시설 (시행일자): 20160212 7. 근린생활시설군 (시행일자): 20090204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시행일자): 20090204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40324 8. 주거업무시설군 (시행일자): 20090204 가. 단독주택 (시행일자): 20090204 나. 공동주택 (시행일자): 20090204 다. 업무시설 (시행일자): 20090204 라. 교정 및 군사시설 (시행일자): 20090204 9. 그 밖의 시설군 (시행일자): 20090204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시행일자): 20090421 나. 삭제 <2010.12.13> (시행일자): 20101213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시행일자): 20130323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시행일자): 20130323
|
|
4
|
29399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제15조(가설건축물) (시행일자): 20100218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시행일자): 2014111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시행일자): 20090204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30323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30323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시행일자): 20130323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시행일자): 20090204 6. 삭제 <2008.2.22> (시행일자): 20090204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090421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090421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자): 20130323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2015.4.24, 2016.1.19, 2016.6.30> (시행일자): 20160701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시행일자): 20141111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시행일자): 20141111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시행일자): 20090421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시행일자): 20090421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시행일자): 20141111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시행일자): 20090421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시행일자): 20090421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90305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시행일자): 20130323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시행일자): 20150427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시행일자): 20150922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시행일자): 20141111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시행일자): 20130323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시행일자): 20160119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시행일자): 20160119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시행일자): 20160119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시행일자): 20090204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시행일자): 20090204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2, 2018.9.4> (시행일자): 20190305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 (시행일자): 20190314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시행일자): 20150922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시행일자): 20150922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50922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4.11.11> (시행일자): 20141111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90314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9.4> (시행일자): 20190314 ⑩ 삭제 <2010.2.18> (시행일자): 20100218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시행일자): 20090716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시행일자): 20090716
|
|
5
|
7396
|
건축법 시행령
|
16
|
|
제16조 삭제 <1995.12.30> (시행일자): 20190314
|
|
6
|
31425
|
건축법 시행령
|
17
|
건축물의 사용승인
|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시행일자): 20130323 ① 삭제 <2006.5.8> (시행일자): 20190314 ② 건축주는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시행일자): 20090421 ④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시행일자): 20090421 ⑤ 법 제22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시행일자): 20090421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시행일자): 20090421 2. 「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시행일자): 20130323
|
|
7
|
33886
|
건축법 시행령
|
18
|
설계도서의 작성
|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2.4.10, 2016.6.30> (시행일자): 20160701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시행일자): 20190314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
|
8
|
73133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제19조(공사감리) (시행일자): 20201022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8.12.11, 2020.1.7> (시행일자): 202010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시행일자): 20201022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090716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행일자): 20090716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201022 3. 삭제 <2006.5.8> (시행일자): 20090204 4. 삭제 <2006.5.8> (시행일자): 20090204 5. 삭제 <2006.5.8> (시행일자): 20090204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5.22> (시행일자): 20140523 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6.5.17, 2017.2.3, 2019.8.6> (시행일자): 20201022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시행일자): 20201022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시행일자): 20201022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시행일자): 20201022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시행일자): 20201022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시행일자): 20201022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시행일자): 20160517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시행일자): 20160517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시행일자): 20201022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시행일자): 20201022 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자): 20201022 나.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자): 20201022 ④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2.3> (시행일자): 20170204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5.9.22, 2018.9.4, 2020.1.7, 2020.4.21> (시행일자): 20201022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201022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시행일자): 20201022 3. 아파트 건축공사 (시행일자): 20201022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시행일자): 20170204 ⑥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4.21> (시행일자): 20201022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시행일자): 20090204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시행일자): 20090421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30323 ⑦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4.21> (시행일자): 20201022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시행일자): 20201022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시행일자): 20201022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201022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0.4.21> (시행일자): 20201022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시행일자): 20201022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시행일자): 20201022 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시행일자): 20201022 ⑨ 허가권자는 제8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21> (시행일자): 20201022 ⑩ 제9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해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2, 2020.4.21> (시행일자): 20201022
|
|
9
|
7441
|
건축법 시행령
|
20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행일자): 20190314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시행일자): 20190314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시행일자): 20090421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시행일자): 20090204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자): 20090421
|
|
10
|
7109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016.5.17, 2016.6.30, 2016.7.19, 2017.2.3, 2018.9.4, 2020.4.28> (시행일자): 20200501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01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01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시행일자): 20200501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190314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190314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시행일자): 20200501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190314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6.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시행일자): 20200501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나. 종교시설 (시행일자): 20190314 다. 판매시설 (시행일자): 20190314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시행일자): 20190314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시행일자): 20190314 바. 교육연구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사. 노유자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아. 운동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차. 위락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카. 관광 휴게시설 (시행일자): 20190314 타. 장례시설 (시행일자): 20190314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01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01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200501 나. 종교시설 (시행일자): 20200501 다. 판매시설 (시행일자): 20200501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시행일자): 20200501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시행일자): 20200501 바. 교육연구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사. 노유자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아. 운동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차. 위락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카. 관광 휴게시설 (시행일자): 20200501 타. 장례시설 (시행일자): 20200501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5.28, 1994.12.23, 1995.2.2, 1995.12.30, 1997.9.9, 1998.12.31, 1999.4.30, 2005.12.2, 2006.5.8, 2008.2.29> (시행일자): 20090204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6. 삭제 <1999.4.30> (시행일자): 20090204 7. "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콘크리트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8. "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13. 삭제 <1999.4.30> (시행일자): 20090204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090204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090204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090204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090204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204 7의2.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
|
11
|
7442
|
건축법 시행령
|
20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행일자): 20190314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시행일자): 20190314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시행일자): 20090421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시행일자): 20090204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자): 20090421
|
|
12
|
7110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016.5.17, 2016.6.30, 2016.7.19, 2017.2.3, 2018.9.4, 2020.4.28> (시행일자): 20200501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01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01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시행일자): 20200501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190314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190314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시행일자): 20200501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190314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6.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시행일자): 20200501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나. 종교시설 (시행일자): 20190314 다. 판매시설 (시행일자): 20190314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시행일자): 20190314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시행일자): 20190314 바. 교육연구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사. 노유자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아. 운동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차. 위락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카. 관광 휴게시설 (시행일자): 20190314 타. 장례시설 (시행일자): 20190314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01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01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200501 나. 종교시설 (시행일자): 20200501 다. 판매시설 (시행일자): 20200501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시행일자): 20200501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시행일자): 20200501 바. 교육연구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사. 노유자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아. 운동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차. 위락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카. 관광 휴게시설 (시행일자): 20200501 타. 장례시설 (시행일자): 20200501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5.28, 1994.12.23, 1995.2.2, 1995.12.30, 1997.9.9, 1998.12.31, 1999.4.30, 2005.12.2, 2006.5.8, 2008.2.29> (시행일자): 20090204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6. 삭제 <1999.4.30> (시행일자): 20090204 7. "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콘크리트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8. "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13. 삭제 <1999.4.30> (시행일자): 20090204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090204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090204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090204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090204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204 7의2.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
|
13
|
36457
|
건축법 시행령
|
20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행일자): 20190314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시행일자): 20190314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시행일자): 20090421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시행일자): 20090204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자): 20090421
|
|
14
|
7111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016.5.17, 2016.6.30, 2016.7.19, 2017.2.3, 2018.9.4, 2020.4.28> (시행일자): 20200501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01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01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시행일자): 20200501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190314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190314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시행일자): 20200501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190314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6.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시행일자): 20200501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나. 종교시설 (시행일자): 20190314 다. 판매시설 (시행일자): 20190314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시행일자): 20190314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시행일자): 20190314 바. 교육연구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사. 노유자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아. 운동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차. 위락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카. 관광 휴게시설 (시행일자): 20190314 타. 장례시설 (시행일자): 20190314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01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01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200501 나. 종교시설 (시행일자): 20200501 다. 판매시설 (시행일자): 20200501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시행일자): 20200501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시행일자): 20200501 바. 교육연구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사. 노유자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아. 운동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차. 위락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카. 관광 휴게시설 (시행일자): 20200501 타. 장례시설 (시행일자): 20200501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5.28, 1994.12.23, 1995.2.2, 1995.12.30, 1997.9.9, 1998.12.31, 1999.4.30, 2005.12.2, 2006.5.8, 2008.2.29> (시행일자): 20090204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6. 삭제 <1999.4.30> (시행일자): 20090204 7. "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콘크리트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8. "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13. 삭제 <1999.4.30> (시행일자): 20090204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090204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090204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090204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090204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204 7의2.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
|
15
|
35730
|
건축법 시행령
|
20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행일자): 20190314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시행일자): 20190314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시행일자): 20090421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시행일자): 20090204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자): 20090421
|
|
16
|
711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016.5.17, 2016.6.30, 2016.7.19, 2017.2.3, 2018.9.4, 2020.4.28> (시행일자): 20200501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01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01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시행일자): 20200501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190314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190314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시행일자): 20200501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190314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6.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시행일자): 20200501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나. 종교시설 (시행일자): 20190314 다. 판매시설 (시행일자): 20190314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시행일자): 20190314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시행일자): 20190314 바. 교육연구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사. 노유자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아. 운동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차. 위락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카. 관광 휴게시설 (시행일자): 20190314 타. 장례시설 (시행일자): 20190314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01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01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200501 나. 종교시설 (시행일자): 20200501 다. 판매시설 (시행일자): 20200501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시행일자): 20200501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시행일자): 20200501 바. 교육연구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사. 노유자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아. 운동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차. 위락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카. 관광 휴게시설 (시행일자): 20200501 타. 장례시설 (시행일자): 20200501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5.28, 1994.12.23, 1995.2.2, 1995.12.30, 1997.9.9, 1998.12.31, 1999.4.30, 2005.12.2, 2006.5.8, 2008.2.29> (시행일자): 20090204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6. 삭제 <1999.4.30> (시행일자): 20090204 7. "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콘크리트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8. "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13. 삭제 <1999.4.30> (시행일자): 20090204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090204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090204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090204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090204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204 7의2.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
|
17
|
36459
|
건축법 시행령
|
20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행일자): 20190314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시행일자): 20190314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시행일자): 20090421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시행일자): 20090204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자): 20090421
|
|
18
|
73240
|
건축법 시행령
|
21
|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28> (시행일자): 20200501
|
|
19
|
35433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016.5.17, 2016.6.30, 2016.7.19, 2017.2.3, 2018.9.4, 2020.4.28> (시행일자): 20200501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01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01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시행일자): 20200501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190314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190314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시행일자): 20200501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190314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6.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시행일자): 20200501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나. 종교시설 (시행일자): 20190314 다. 판매시설 (시행일자): 20190314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시행일자): 20190314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시행일자): 20190314 바. 교육연구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사. 노유자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아. 운동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차. 위락시설 (시행일자): 20190314 카. 관광 휴게시설 (시행일자): 20190314 타. 장례시설 (시행일자): 20190314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시행일자): 20190314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01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0501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200501 나. 종교시설 (시행일자): 20200501 다. 판매시설 (시행일자): 20200501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시행일자): 20200501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시행일자): 20200501 바. 교육연구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사. 노유자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아. 운동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차. 위락시설 (시행일자): 20200501 카. 관광 휴게시설 (시행일자): 20200501 타. 장례시설 (시행일자): 20200501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5.28, 1994.12.23, 1995.2.2, 1995.12.30, 1997.9.9, 1998.12.31, 1999.4.30, 2005.12.2, 2006.5.8, 2008.2.29> (시행일자): 20090204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6. 삭제 <1999.4.30> (시행일자): 20090204 7. "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콘크리트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8. "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13. 삭제 <1999.4.30> (시행일자): 20090204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090204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090204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090204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시행일자): 20090204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204 7의2.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090204
|
|
20
|
31460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시행일자): 20130323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421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④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7.19> (시행일자): 20160720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시행일자): 20160720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60720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60720 4. 의료시설 (시행일자): 20160720 5. 교육연구시설 (시행일자): 20160720 6. 노유자시설 (시행일자): 20160720 7. 운동시설 (시행일자): 20160720 8.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60720
|
|
21
|
73241
|
건축법 시행령
|
23
|
0
|
제23조 삭제 <2020.4.28> (시행일자): 20200501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시행일자): 20190314 ②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시행일자): 20190314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시행일자): 20100218 1. 대지 : 법 제40조, 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법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시행일자): 20090421 2. 높이 및 형태 :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58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시행일자): 20090421 3. 구조안전 : 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시행일자): 20090421 4. 화재안전 : 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시행일자): 20090421 5. 건축설비 :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시행일자): 20100218 6. 에너지관리 등: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시행일자): 20100218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0904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