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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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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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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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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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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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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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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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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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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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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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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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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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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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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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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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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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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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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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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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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 단계에서 철거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ㆍ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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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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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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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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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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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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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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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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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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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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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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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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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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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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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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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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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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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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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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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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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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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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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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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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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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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9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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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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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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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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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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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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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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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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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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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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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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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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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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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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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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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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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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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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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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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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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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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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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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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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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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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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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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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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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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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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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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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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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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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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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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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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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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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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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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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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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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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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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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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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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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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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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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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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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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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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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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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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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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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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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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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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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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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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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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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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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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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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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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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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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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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3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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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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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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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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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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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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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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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1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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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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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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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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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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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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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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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6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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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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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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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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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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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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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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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9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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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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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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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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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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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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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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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0930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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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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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계·전기비구조요소: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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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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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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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4816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
|
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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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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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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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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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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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4818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
|
적용범위 등
|
2
|
1
|
|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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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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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4806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
|
적용범위 등
|
2
|
2
|
|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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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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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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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4807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
|
적용범위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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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개정 2014.11.28,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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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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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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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74168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
|
안전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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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비구조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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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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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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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4836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
|
안전성
|
2
|
|
|
②구조부재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橫力)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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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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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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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4837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
|
안전성
|
3
|
|
|
③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顚倒)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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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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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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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4839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
|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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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구조부재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剛性)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靭性)의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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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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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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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4842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
|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
4
|
|
|
④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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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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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4846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8
|
적용범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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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의 산정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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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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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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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4847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8
|
적용범위
|
2
|
|
|
②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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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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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4849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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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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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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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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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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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4862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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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하중과 이들의 조합에 따른 영향을 건축물의 실제상태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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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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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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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0920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정의
|
|
13
|
|
13. "구조계획서"란 건축물의 사용목적과 하중조건 및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 등을 결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구조설계 초기과정의 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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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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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0988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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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목적) 이 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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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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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24879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적용범위
|
|
|
|
제22조(적용범위)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목구조·조적식구조(組積式構造)·보강블록구조·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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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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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10991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적용범위
|
|
|
|
제23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구조의 건축물이나 목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에서 목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亭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광·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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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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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24882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4
|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
2
|
|
|
②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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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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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20043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8
|
적용범위
|
1
|
|
|
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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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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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24893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8
|
적용범위
|
2
|
|
|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5조·제36조·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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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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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1016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1
|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
1
|
|
|
①조적식구조인 건축물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
20181109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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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1021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
내력벽의 두께
|
2
|
|
|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 │5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
20181109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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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1023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
내력벽의 두께
|
4
|
|
|
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
├─────┬──┼──────┼──────┤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
|
20181109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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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20055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
내력벽의 두께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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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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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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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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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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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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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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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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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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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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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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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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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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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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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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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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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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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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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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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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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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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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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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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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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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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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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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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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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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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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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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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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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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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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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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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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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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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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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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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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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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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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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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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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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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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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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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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준용규정)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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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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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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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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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7
|
적용범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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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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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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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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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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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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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7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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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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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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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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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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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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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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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0
|
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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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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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푸집 및 받침기둥을 존치시켜야 할 기간은 당해 건축물의 부분 또는 위치,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 양생의 방법 및 환경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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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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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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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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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1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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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근콘크리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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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무근콘크리트 구조)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의 건축물이나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제3절(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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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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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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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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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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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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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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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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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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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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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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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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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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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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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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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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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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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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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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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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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248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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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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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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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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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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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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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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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7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8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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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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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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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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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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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8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8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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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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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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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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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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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9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8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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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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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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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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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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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8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9
|
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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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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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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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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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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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0
|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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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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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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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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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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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1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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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영 제91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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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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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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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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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3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조의2
|
구조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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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구조계산)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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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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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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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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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4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조의3
|
건축물의 규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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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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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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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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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20036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조의3
|
건축물의 규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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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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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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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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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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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248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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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조의3
|
건축물의 규모제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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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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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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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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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1103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0조의2
|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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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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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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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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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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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5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0조의2
|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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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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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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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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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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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6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0조의2
|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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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의 공개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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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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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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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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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5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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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5.11, 2006.2.13, 2008.3.14, 2013.3.23, 2013.9.2,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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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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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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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1111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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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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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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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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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6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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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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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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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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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1111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4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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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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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1112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5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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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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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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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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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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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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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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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1113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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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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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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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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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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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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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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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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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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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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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2491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
|
온돌의 설치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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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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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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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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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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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5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
|
온돌의 설치기준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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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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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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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25075
KBimCode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
|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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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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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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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19372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
|
승강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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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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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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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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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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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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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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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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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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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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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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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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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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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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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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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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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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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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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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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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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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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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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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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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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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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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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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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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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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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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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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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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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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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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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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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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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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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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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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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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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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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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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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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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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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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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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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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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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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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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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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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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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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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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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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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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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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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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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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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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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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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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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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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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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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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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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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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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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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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9.2, 2013.12.27,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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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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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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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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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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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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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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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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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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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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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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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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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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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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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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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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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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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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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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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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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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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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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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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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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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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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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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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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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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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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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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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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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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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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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2
|
온돌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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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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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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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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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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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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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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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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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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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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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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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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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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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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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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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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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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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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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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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2017.12.4,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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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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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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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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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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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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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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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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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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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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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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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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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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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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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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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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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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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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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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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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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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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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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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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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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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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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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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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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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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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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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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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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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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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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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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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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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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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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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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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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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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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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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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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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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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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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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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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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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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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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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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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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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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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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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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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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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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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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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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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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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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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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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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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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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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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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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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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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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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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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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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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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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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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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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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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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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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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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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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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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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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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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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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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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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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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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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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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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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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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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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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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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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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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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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08.3.14, 2009.12.31, 2011.11.30, 2012.4.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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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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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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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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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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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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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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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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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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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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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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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25155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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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5.11, 2001.1.17,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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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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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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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6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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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
1. 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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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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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25157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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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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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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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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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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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02.8.31, 2008.3.14, 2008.7.10,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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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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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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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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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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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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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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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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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2516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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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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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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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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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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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2516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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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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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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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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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2516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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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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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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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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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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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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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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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5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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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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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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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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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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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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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24993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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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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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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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25045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2
|
|
|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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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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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19405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3
|
|
|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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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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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2499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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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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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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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2506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3
|
3
|
|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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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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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25090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조의2
|
환기구의 안전 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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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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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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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2509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조의2
|
환기구의 안전 기준
|
1
|
1
|
|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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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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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731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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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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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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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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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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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2496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
2
|
1
|
|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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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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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24947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조의2
|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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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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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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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72626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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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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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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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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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72627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1
|
|
|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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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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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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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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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9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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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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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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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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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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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30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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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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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72631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3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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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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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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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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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32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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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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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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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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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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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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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33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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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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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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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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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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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35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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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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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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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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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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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36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
1
|
|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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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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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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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72637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
2
|
|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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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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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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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72638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
3
|
|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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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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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72639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
4
|
|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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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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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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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72643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2
|
3
|
|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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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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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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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72645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2
|
5
|
|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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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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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72646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3
|
|
|
③ 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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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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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72648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
|
1
|
|
1.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에 근거하여 설계됨으로써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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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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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72649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
|
2
|
|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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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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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72650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
|
3
|
|
3.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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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72651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
|
4
|
|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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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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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72652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
|
5
|
|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개별 동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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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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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72653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
|
6
|
|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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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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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2656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
|
|
1. "의무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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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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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2688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2
|
|
2. "권장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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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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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2689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3
|
|
3.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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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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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72690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4
|
|
4. "녹색건축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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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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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72692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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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완화기준”이라 함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정하는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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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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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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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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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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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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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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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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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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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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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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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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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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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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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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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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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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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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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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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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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인증”이라 함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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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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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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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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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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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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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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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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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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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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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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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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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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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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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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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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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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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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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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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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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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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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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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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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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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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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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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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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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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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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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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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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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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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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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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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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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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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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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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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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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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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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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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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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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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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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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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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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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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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 말하며, 외단열 설치비율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비율을 말한다. 단,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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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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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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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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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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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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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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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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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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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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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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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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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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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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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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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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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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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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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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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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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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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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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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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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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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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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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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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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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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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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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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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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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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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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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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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3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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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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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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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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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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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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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제출대상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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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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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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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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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4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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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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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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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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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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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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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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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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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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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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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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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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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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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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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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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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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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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9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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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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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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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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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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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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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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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기관이 다음 각목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법제14조의2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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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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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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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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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5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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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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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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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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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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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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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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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55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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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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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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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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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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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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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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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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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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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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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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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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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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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72762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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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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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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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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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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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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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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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난방부하를 저감 할 수 있도록 일사조절장치, 태양열투과율, 창면적비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차양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바람, 눈, 고드름 등의 낙하 및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주변 건축물에 빛반사에 의한 피해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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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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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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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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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8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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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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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
|
|
제8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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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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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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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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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87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8
|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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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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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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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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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72788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8
|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
3
|
|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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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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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7278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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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
|
제9조(기계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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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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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72800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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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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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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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72813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
|
제10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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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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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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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72827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4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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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1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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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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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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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72828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
|
제11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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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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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72832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1
|
다
|
다.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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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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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72835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1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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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축물의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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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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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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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72852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2
|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
|
|
|
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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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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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72855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5
|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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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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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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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72857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6
|
완화기준
|
|
|
|
제16조(완화기준) 영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완화기준은 별표9에 따르며,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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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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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72858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7
|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
1
|
|
|
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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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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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72863
KBimCode
History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7
|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
1
|
3
|
|
3.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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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72867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8
|
완화기준의 신청 등
|
2
|
|
|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도 허가변경을 통하여 완화기준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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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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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72871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9
|
인증의 취득
|
2
|
|
|
②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본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증의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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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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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72874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1
|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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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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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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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7287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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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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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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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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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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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방법)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은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등으로 평가하며, 별표10의 평가기준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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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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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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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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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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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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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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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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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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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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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비주 거와 주거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 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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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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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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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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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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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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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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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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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성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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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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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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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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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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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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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요량 평가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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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에너지 소요량 평가 세부기준 등) 이 기준 제21조의 에너지 소요량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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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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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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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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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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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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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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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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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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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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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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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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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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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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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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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작성·운영 등 검토기준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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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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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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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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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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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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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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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검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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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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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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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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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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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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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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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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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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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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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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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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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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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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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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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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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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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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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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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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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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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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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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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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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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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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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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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3 및 제53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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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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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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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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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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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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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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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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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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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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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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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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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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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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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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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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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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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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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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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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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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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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