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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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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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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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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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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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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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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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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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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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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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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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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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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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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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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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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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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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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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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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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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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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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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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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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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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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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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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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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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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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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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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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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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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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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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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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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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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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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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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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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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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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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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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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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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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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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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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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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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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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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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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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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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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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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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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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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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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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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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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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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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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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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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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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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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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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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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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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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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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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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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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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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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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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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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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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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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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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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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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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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행성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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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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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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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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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0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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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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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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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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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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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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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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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67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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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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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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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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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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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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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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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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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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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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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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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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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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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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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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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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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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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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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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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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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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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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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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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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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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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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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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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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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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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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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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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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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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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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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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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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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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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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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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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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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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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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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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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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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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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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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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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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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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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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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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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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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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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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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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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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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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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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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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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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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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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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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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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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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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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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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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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6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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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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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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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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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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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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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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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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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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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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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1680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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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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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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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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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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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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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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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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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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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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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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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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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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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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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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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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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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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680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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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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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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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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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680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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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 및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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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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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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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680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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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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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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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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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1680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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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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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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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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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680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
2
|
|
2. 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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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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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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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1681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
3
|
|
3.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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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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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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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681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
4
|
|
4.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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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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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1681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
5
|
|
5.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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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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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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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681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
6
|
|
6. 위법하게 제작ㆍ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지도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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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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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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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681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
7
|
|
7.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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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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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1681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
8
|
|
8.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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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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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7219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
|
|
|
|
|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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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219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
|
창업 등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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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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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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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7219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
|
창업 등의 활성화
|
2
|
|
|
② 정부는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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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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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682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1
|
|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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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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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7219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1
|
1
|
|
1.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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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721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1
|
2
|
|
2.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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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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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682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
|
전문인력의 양성
|
2
|
|
|
②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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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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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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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682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
|
기술개발의 추진
|
|
|
|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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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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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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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682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
|
기술개발의 추진
|
|
1
|
|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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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1682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
|
기술개발의 추진
|
|
2
|
|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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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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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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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683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
|
기술개발의 추진
|
|
3
|
|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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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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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683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7
|
협동개발 및 연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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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정부는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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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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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683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8
|
표준화 추진
|
1
|
|
|
①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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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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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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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8
|
표준화 추진
|
2
|
|
|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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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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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7220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유통질서의 확립
|
1
|
|
|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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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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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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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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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0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유통질서의 확립
|
2
|
|
|
②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품 및 사행성게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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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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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7220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유통질서의 확립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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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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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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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0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유통질서의 확립
|
4
|
|
|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영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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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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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684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0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1
|
|
|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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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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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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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684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0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1
|
1
|
|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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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1684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실태조사
|
1
|
|
|
①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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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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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685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
|
|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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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685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1
|
|
|
①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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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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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1685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1
|
1
|
|
1.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ㆍ폭력성ㆍ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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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685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1
|
2
|
|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ㆍ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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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685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1
|
3
|
|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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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685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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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220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1
|
|
|
①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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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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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220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
|
②정부는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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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220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1
|
|
1.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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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221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2
|
|
2. 게임물 및 게임물 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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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1686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3
|
|
3. 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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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7221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4
|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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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686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이용자의 권익보호
|
|
|
|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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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686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이용자의 권익보호
|
|
1
|
|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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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686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이용자의 권익보호
|
|
2
|
|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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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687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이용자의 권익보호
|
|
3
|
|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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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221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1
|
|
|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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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221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1
|
|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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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221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3
|
|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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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687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4
|
|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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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688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5
|
|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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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688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8
|
|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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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688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4
|
|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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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223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1
|
|
|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2013.5.22, 2016.5.29, 2016.12.20>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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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690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1
|
1
|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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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690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1
|
2
|
|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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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690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1
|
3
|
|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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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224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2
|
|
|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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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224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2
|
1
|
|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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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7224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2
|
2
|
|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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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224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2
|
3
|
|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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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7224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2
|
4
|
|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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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7224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3
|
|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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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7224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4
|
|
|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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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691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5
|
|
|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5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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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7224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6
|
|
|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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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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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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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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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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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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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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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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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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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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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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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
2
|
|
|
②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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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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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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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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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
3
|
|
|
③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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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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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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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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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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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물의 해당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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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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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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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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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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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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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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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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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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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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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
4
|
|
|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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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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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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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693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
5
|
|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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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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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693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
|
등급분류의 통지 등
|
|
1
|
|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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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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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7226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1
|
|
|
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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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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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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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7226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1
|
4
|
|
4.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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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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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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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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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
|
|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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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7227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1
|
|
|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9, 2016.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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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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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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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3840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2
|
|
|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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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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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7227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3
|
|
|
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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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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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696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7
|
영업의 제한
|
|
3
|
|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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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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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696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
|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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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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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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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696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2
|
|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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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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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1696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3
|
|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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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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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1696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4
|
|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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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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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1697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5
|
|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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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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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1697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6
|
|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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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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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7229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유통 및 이용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 등급분류기관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5.22, 2016.2.3>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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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229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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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229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2
|
1
|
|
1.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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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229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2
|
2
|
|
2. 게임물의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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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7229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2
|
3
|
|
3.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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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229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3
|
|
|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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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22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
|
|
|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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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38408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
|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2016.12.20, 2018.12.11, 2018.12.24>
|
20181224
|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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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699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1
|
|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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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699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2
|
|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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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7230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3
|
|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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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169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4
|
|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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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7230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6
|
|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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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700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7
|
|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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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7230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8
|
|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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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230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9
|
|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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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7230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2
|
|
|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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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701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3
|
표시의무
|
1
|
|
|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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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701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3
|
표시의무
|
2
|
|
|
②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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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701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광고선전의 제한
|
1
|
1
|
|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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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1701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광고선전의 제한
|
1
|
2
|
|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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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1701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광고선전의 제한
|
1
|
3
|
|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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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1701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광고선전의 제한
|
1
|
4
|
|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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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1701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광고선전의 제한
|
2
|
|
|
②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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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7231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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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7231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1
|
5
|
|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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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7231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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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7232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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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7233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2
|
1
|
|
1.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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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7233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2
|
2
|
|
2.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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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7233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2
|
4
|
|
4. 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ㆍ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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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7233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2
|
5
|
|
5.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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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7234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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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7235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3
|
1
|
|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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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235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3
|
2
|
|
2.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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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235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3
|
3
|
|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한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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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235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3
|
5
|
|
5.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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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7235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해당 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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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7235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5
|
|
|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게임물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협회등은 이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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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7236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7
|
|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5,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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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7236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8
|
|
|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ㆍ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5>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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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236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9
|
|
|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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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707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9
|
협회등의 설립
|
1
|
|
|
①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등을 설립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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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708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9
|
협회등의 설립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등은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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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236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1
|
1
|
|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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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708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1
|
2
|
|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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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237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2
|
4
|
|
4.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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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7237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수수료
|
2
|
5
|
|
5. 제21조제5항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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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237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4
|
벌칙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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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1711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4
|
|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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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1711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6
|
|
6.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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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1711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7
|
|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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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1712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6
|
벌칙
|
|
3
|
|
3.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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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7239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1
|
4
|
|
4.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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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7239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1
|
5
|
|
5. 제28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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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677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의2
|
|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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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1679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의2
|
|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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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3841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11
|
|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20181224
|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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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7234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11
|
|
|
⑩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21, 2011.4.5,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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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1711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10
|
|
10. 제38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ㆍ유통ㆍ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보관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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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1696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2의2
|
|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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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7235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3
|
1의2
|
|
1의2. 시험용 게임물로서 제21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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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7235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3
|
2의2
|
|
2의2. 제2조제6호다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제공된 게임물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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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1710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1의2
|
|
1의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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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1711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3의2
|
|
3의2.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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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712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6
|
벌칙
|
|
3의2
|
|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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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7239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1
|
2의5
|
|
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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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1715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
|
|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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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715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1
|
|
|
①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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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715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1
|
1
|
|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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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1715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1
|
2
|
|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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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715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1
|
3
|
|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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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1715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1
|
4
|
|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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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715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1
|
5
|
|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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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1715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1
|
6
|
|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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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1715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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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1716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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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716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4
|
|
|
④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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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1716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
|
|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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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7240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1
|
|
|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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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1716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1
|
1
|
|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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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7240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1
|
3
|
|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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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1716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1
|
4
|
|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ㆍ등급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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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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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7240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1
|
5
|
|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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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7240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1
|
6
|
|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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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7240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1
|
7
|
|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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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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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1717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2
|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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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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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7240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3
|
|
|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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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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