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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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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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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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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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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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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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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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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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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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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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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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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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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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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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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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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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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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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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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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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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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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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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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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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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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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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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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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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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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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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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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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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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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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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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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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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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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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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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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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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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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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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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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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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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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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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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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영 제91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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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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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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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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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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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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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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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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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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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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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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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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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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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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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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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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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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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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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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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기준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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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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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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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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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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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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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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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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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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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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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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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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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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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일괄소등스위치”라 함은 층 및 구역 단위 또는 세대 단위로 설치되어 층별 또는 세대 내의 조명등(센서등 및 비상등 제외 가능)을 일괄적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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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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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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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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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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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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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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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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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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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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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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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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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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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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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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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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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2017.7.26,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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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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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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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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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1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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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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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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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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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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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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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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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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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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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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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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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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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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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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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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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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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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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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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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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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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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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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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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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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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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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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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2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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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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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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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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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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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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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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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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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3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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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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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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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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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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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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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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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4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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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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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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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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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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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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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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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5185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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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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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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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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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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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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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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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540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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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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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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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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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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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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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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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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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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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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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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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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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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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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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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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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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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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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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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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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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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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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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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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9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조의2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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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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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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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구 상부 벽 또는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피난안전구역" 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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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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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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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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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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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조의2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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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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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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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경우 가목에 따른 표시판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을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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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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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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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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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
|
1823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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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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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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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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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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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6862
History
|
1823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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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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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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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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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73919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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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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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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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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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73920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2
|
3
|
|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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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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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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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7782
History
|
1823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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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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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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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7783
|
1823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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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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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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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7784
|
1823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2
|
나
|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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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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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707
History
|
1823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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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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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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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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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8459
|
1823
|
건축법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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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8
|
|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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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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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26500
|
1823
|
건축법
|
39
|
등기촉탁
|
1
|
1
|
|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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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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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27951
History
|
1823
|
건축법
|
43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3
|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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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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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4939
History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
|
|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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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4940
History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1
|
|
|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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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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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27015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2
|
|
|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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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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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4942
History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3
|
|
|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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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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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4943
History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4
|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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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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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4957
History
|
1823
|
건축법
|
60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
|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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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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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7020
|
1823
|
건축법
|
60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
|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
20140114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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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27738
History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3
|
|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
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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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25849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5
|
|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
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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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27741
History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6
|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
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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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26564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
|
|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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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997
History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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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4999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1
|
가
|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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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5000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1
|
나
|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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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5002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2
|
가
|
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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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5003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2
|
나
|
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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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004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2
|
다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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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005
History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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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26569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1
|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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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26571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3
|
|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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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26573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5
|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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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011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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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012
|
1823
|
건축법
|
70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
|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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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25721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
|
|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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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3931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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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3932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1
|
|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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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28210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2
|
|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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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8211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3
|
|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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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3933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4
|
|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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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023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6
|
|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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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28215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7
|
|
7.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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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3323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제69조제1항제2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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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3324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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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3325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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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3326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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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3327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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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3328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7
|
|
|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시ㆍ도지사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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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28225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8
|
3
|
|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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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28226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8
|
4
|
|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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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3330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9
|
|
|
⑨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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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28123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
|
|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0080328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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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26596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
|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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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28126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2
|
|
2.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
20080328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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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044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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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048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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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5052
History
|
1823
|
건축법
|
73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1
|
|
|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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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27051
History
|
1823
|
건축법
|
73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2
|
|
|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
20140114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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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3375
History
|
1823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
|
|
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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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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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3377
History
|
1823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
|
|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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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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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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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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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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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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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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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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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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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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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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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8
|
1823
|
건축법
|
75
|
건축주 등의 의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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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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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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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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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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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
History
|
1823
|
건축법
|
76
|
허가권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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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ㆍ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ㆍ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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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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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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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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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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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77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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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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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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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5072
History
|
1823
|
건축법
|
77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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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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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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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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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1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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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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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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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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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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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4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1
|
3
|
|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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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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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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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5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1
|
4
|
|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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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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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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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6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2
|
|
|
⑪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4.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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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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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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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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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4
History
|
1823
|
건축법
|
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1
|
|
|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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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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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5396
History
|
1823
|
건축법
|
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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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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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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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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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5500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
|
|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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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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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5501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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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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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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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5504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3
|
|
3.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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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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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5505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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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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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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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1
|
|
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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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5507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2
|
|
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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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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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8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3
|
|
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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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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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5509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4
|
|
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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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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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5510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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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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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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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5511
|
1823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
|
|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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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5512
|
1823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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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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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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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73337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2
|
|
|
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9항ㆍ제10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ㆍ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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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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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5514
|
1823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3
|
|
|
③ 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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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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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517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
|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7.2.8,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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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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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27747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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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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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519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2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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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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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5522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5
|
|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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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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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27752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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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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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5540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6
|
|
|
⑥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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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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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73347
History
|
1823
|
건축법
|
87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1
|
|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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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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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5577
|
1823
|
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1
|
|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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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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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5441
|
1823
|
건축법
|
77조의10
|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
1
|
|
|
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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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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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5442
|
1823
|
건축법
|
77조의10
|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
2
|
|
|
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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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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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5444
|
1823
|
건축법
|
77조의11
|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
1
|
|
|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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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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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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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5
|
1823
|
건축법
|
77조의11
|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
2
|
|
|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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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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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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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
|
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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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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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5462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4
|
|
|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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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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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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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6
|
|
|
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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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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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5466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8
|
|
|
⑧ 제6항 본문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협정구역"으로 본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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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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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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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27770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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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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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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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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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27771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1
|
|
|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의 효율적인 체결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제7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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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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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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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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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2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2
|
|
|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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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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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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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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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3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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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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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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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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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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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4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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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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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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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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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27775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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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도시의 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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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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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27776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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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13에 따른 건축협정의 특례 적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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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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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5474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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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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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27778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4
|
|
|
④ 건축협정 집중구역 내의 건축협정이 제2항 각 호에 관한 심의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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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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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5480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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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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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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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5481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1
|
3
|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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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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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1191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가
|
가. 연면적의 증가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영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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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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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1193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2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
|
|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ㆍ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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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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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2859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
|
|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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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2893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3
|
|
|
③ 영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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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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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2860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4
|
1
|
|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
|
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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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2860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4
|
2
|
|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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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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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2893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
|
|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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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2902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6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
|
|
|
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
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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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2902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6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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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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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196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6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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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2903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7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
|
|
|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
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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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2903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7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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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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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2903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7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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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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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326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6
|
가
|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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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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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3331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6
|
나
|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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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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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3281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1
|
|
|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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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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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305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2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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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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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3255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2
|
5
|
|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
20141014
|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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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328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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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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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3384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5
|
|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20160630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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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3284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
|
|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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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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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3284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5
|
|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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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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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740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
|
설계도서의 작성
|
|
1
|
|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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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315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9
|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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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3656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3
|
|
3.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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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39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1
|
|
|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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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7397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3
|
|
|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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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397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4
|
|
|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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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397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5
|
|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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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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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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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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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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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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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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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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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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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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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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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77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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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77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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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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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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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339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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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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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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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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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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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3325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1
|
4
|
|
4. 건축협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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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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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3325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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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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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366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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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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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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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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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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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775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
|
①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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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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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3667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2
|
|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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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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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776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3
|
|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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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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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3270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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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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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3668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
|
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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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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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3270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4
|
|
|
④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2.18,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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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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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3520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1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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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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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3495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1
|
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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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3303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1
|
나
|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
20150706
|
20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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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3304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1
|
다
|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
20150706
|
20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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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3401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1
|
라
|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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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3304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2
|
|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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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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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3631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18
|
|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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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2994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
|
|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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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350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
|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12.12.12, 2014.4.29, 2014.7.28, 2014.10.14, 2015.12.28, 20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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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201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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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317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1
|
|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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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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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350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2
|
|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
20180227
|
201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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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374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3
|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
20090730
|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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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360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4
|
|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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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3602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7
|
|
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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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333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
|
② 법 제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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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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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333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1
|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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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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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3333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2
|
|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
20151228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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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3333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3
|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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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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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3333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4
|
|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20151228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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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3334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5
|
|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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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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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3334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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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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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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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333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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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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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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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3506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3
|
|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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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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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787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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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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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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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2996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
|
|
제107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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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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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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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3604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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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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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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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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